상속재산 파산, 빚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법원이 정리한다
기준일 2026-11-03채무자회생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면 상속재산만 따로 파산시켜 파산관재인이 정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이고,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도 가능합니다.
-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빚을 다 갚을 수 없음을 알면 지체 없이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를 모아 상속재산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면 이 일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넘길 수 있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그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하는지와 한정승인과의 관계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만 따로 파산시키는 절차
-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됩니다. 상속인 자신의 재산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 기간(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첫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 기일을 정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서로 갖고 있던 권리는 파산선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제389조 제1항, 제2항, 제312조 제1항
누가 신청하나
상속재산 파산신청권자
| 신청인 | 신청 |
|---|---|
| 상속채권자 | 신청할 수 있음 |
| 유증을 받은 사람 | 신청할 수 있음 |
| 상속인 | 신청할 수 있음.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빚을 다 갚을 수 없음을 안 때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함 |
|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 신청할 수 있음. 빚을 다 갚을 수 없음을 안 때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함 |
-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때는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을 붙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낼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하고 뒤에 지체 없이 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302조
신청 기간, 원칙 3개월과 두 가지 예외
- 상속재산 파산은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3개월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사이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민법 제1045조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무엇이 다른가
빚이 많은 상속에서 쓰는 세 방법
| 방법 | 정리하는 사람 | 상속인 책임 |
|---|---|---|
| 상속포기 | 청산에 관여하지 않음(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는 계속)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됨 |
| 한정승인 뒤 청산 | 상속인이 직접 공고하고 배당변제 |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갚음 |
| 상속재산 파산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정리 | 파산선고가 있으면 한정승인한 것으로 봄 |
-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따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어도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
- 다만 한정승인이나 포기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서 뺀 상속인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이 효과를 받지 못합니다.
- 파산선고는 이미 한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취소나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는 멈춥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의 기한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상속인이 직접 하는 청산 순서는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제346조,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3호, 제1042조, 제1044조
어디에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인가
-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므로,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됩니다.
- 신청할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 금액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6항, 제303조, 민법 제998조
면책은 상속인 자신의 빚을 위한 절차
-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가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서 채무자는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 자신의 빚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물려받은 빚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줄이는 근거는 한정승인이나 파산선고에 따른 한정승인 의제이고, 처음부터 지지 않는 근거는 상속포기입니다. 면책은 근거가 아닙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파산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진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신청을 받아 법원이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이를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제389조 제1항, 제312조 제1항).
상속재산 파산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안이고,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3개월이 지나도 됩니다. 그 사이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재산 파산도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제299조 제2항). 파산선고가 있으면 진행 중이던 한정승인 청산 절차는 파산취소나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됩니다(제346조). 재산 정리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맡습니다(제312조 제1항).
상속재산 파산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제3조 제6항).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므로(민법 제998조),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청할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제303조). 금액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신청 전에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