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대출, 누가 얼마를 갚나
한눈에 보기
- 대출 같은 금전채무는 상속이 시작될 때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넘어갑니다.
- 형제끼리 한 명이 대출을 떠안기로 해도 은행이 승낙해야 나머지 상속인이 책임을 벗습니다.
- 근저당은 나뉘지 않아, 누군가 안 갚으면 집 전체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출이 남은 집을 상속받았을 때 그 대출을 누가 어떻게 갚는지 다룹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 자체를 고민한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먼저 보세요.
대출도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습니다. 집과 예금만이 아니라 대출, 카드대금 같은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처럼 나눌 수 있는 빚은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당연히 나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집은 협의로 한 사람이 가져가도, 대출은 협의만으로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5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누가 얼마를 갚나
| 상황 | 은행에 대한 책임 |
|---|---|
| 따로 정하지 않음공동상속 | 상속인마다 법정상속분 비율만큼 은행에 대한 채무자가 됩니다. 연대해서 전부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
| 한 명이 떠안기로상속인끼리 합의 | 상속인 사이에서는 약정대로 정산하지만, 은행이 승낙해야 다른 상속인이 은행에 대한 책임을 벗습니다. |
| 은행 승낙 없음합의만 있는 상태 | 은행은 합의와 상관없이 상속인마다 법정상속분만큼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 둘이 상속받고 대출이 2억 원 남았다면, 은행에는 각자 1억 원씩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집과 대출을 함께 가져가기로 했다면, 큰아들이 은행에 채무인수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둘째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근거: 민법 제454조, 대법원 97다8809 판결
근저당은 나뉘지 않습니다
빚은 상속인별로 나뉘지만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나뉘지 않습니다. 은행은 대출 전부를 돌려받을 때까지 집 전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내 몫을 다 갚아도 다른 상속인이 연체하면 집 전체가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집을 받는 사람이 대출도 승계하고, 은행 승인까지 받아 두는 방식이 흔합니다.
근거: 민법 제370조(제321조 준용)
보금자리론 채무인수 요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대출을 이어받을 때 일반 채무인수보다 요건을 덜 봅니다. 공사가 공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평가 점수 기준(271점 이상)과 부부 합산소득 요건 확인을 생략합니다.
- 채무인수자나 그 배우자 말고 다른 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해도 됩니다.
- 우대금리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기존 대출의 우대금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 기존 대출이 연체 중이거나 기한의 이익을 잃은 상태면 채무인수가 되지 않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사망한 채무자의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 이상을 상속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채무인수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승계 심사와 금리는 은행마다 달라, 대출 은행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문의는 공사 고객센터 1688-8114입니다.
대출이 있는지 모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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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빼는 대출과 증명
| 채무 | 증명 서류 |
|---|---|
| 금융회사 대출국가, 지자체 포함 | 그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등) |
| 개인에게 진 빚가족, 지인 차용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과 이자지급 증빙처럼 실제 빚임을 보여 주는 서류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는 빼지 않습니다. 개인 간 빚은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4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안에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고릅니다.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대출을 상속분만큼 떠안습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집도 받지 못합니다.
-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은 줄 모르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1028조, 제1042조
정리하는 순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대출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합니다.
- 상속받기로 했으면 집과 대출을 누가 가져갈지 상속인끼리 정합니다.
- 대출을 맡을 상속인이 은행에 채무인수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 상속세 신고 때 부채증명서로 채무를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