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 변경 증여세, 언제 얼마로 매기나
기준일 2026-10-31상증법 기준대법원 판결
한눈에 보기
- 보험금 증여는 보험사고(만기 포함)가 난 날,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로 따집니다. 계약자 이름보다 실제 납부자가 기준입니다.
- 이미 낸 보험의 계약자 지위를 넘기면 대법원은 변경 시점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했습니다.
- 계약자가 바뀌면 저축성보험 10년 비과세 요건은 변경일부터 다시 셉니다.
부모가 들어 둔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바꾸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자를 바꾸는 것만으로 증여세가 붙는지, 붙는다면 언제 어떤 금액으로 매기는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험사 승낙과 피보험자 동의 같은 변경 절차는 보험 수익자, 계약자 변경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보험금 증여의 원칙, 보험사고가 난 날
보험금 증여재산가액(상증법 제34조 제1항)
| 상황 | 증여로 보는 금액 |
|---|---|
|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냄 |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 몫만큼의 보험금이 증여보험료 일부만 대신 낸 경우도 포함 |
|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냄 | 그 보험료 몫의 보험금에서 그 보험료를 뺀 금액이 증여보험료로 쓴 돈은 받을 때 따로 증여로 신고 |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나면 그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만기보험금을 받는 것도 보험사고에 들어갑니다.
- 그래서 계약자를 자녀로 바꿔도 보험료를 계속 부모가 냈다면, 자녀가 만기보험금을 받는 날 부모가 낸 보험료 몫만큼이 증여가 됩니다.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내 상속재산으로 보는 사망보험금은 이 규정에서 빠지고 상속세로 계산합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이미 낸 보험을 넘기면, 해지환급금으로 평가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사건(대법원 2015두53046)
| 구분 | 증여재산가액 |
|---|---|
| 납세자 주장 | 연금으로 받을 권리(정기금)로 평가, 자녀 1명당 약 7억 8,172만 원일시납 6억 원과 3억 원짜리 즉시연금 2건, 합계 9억 원 |
| 세무서 처분 | 자녀 1명당 낸 보험료 9억 원 전부를 증여로 봄 |
| 대법원 판단 | 변경 시점에 해지하면 받을 해지환급금 상당액, 자녀 1명당 약 8억 3,253만 원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을 기준 |
- 부모가 일시납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모두 낸 뒤, 계약자와 연금수익자, 만기수익자를 자녀로 바꾼 사건입니다. 자녀는 그 계약을 언제든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얻었습니다.
- 대법원은 계약자 지위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를 바로 셀 수 없으니, 그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 상당액이었습니다.
- 청약철회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약자를 바꾼 다른 사건에서는 철회로 돌려받을 수 있는 납입보험료 전액이 기준이 됐습니다.
- 두 사건 모두 일시납 즉시연금이며, 다른 종류의 보험에 같은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2016. 10. 13. 선고 2015두51613
저축성보험 비과세는 변경일부터 다시 셉니다
- 월적립식이 아닌 저축성보험(일시납 등)은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 1억 원 이하이고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야 보험차익이 비과세입니다(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
- 계약자 명의가 바뀌면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봅니다. 가입 8년째에 바꾸면 10년을 변경일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 사망으로 계약자가 바뀐 경우는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변경일까지 낸 기간을 5년 납입기간에 넣어 주고, 변경 전 보험료도 균등 납입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6항 제1호
신고기한과 공제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계속 보험료를 내고 계약자만 자녀로 바꾸면 그날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보험금 증여는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 포함)가 난 날을 증여일로 보고, 그때까지 보험금 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낸 보험료 몫만큼을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계약자 이름보다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미 보험료를 다 낸 보험을 자녀에게 넘기면 얼마로 평가하나요?
대법원은 일시납 즉시연금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바꾼 사건에서, 자녀가 그 시점에 해지해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봤습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청약철회기간 안에 바꾼 사건에서는 철회로 돌려받을 수 있는 납입보험료 전액이 기준이 됐습니다(2015두51613).
계약자를 바꾸면 저축성보험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 명의가 바뀌면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제1호).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10년 요건은 변경일부터 다시 셉니다. 사망으로 계약자가 바뀐 경우는 제외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보험금 증여라면 만기 같은 보험사고가 난 날이 속하는 달이 기준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받은 사망보험금도 이 규정으로 증여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2항,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