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익자 변경: 누가 바꾸고, 누구 동의가 필요하고, 안 정하면 누가 받나

기준일 2026-11-01수익자 변경은 승낙 불필요피보험자 서면 동의계약자 변경은 승낙

한눈에 보기

  • 수익자는 계약자가 혼자 바꿉니다. 보험사 승낙은 필요 없지만 보험사에 알려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사고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수익자를 정하지 않았으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받습니다.

이혼이나 재혼, 자녀의 성년, 부모 사망처럼 가족 사정이 바뀌면 오래전에 정해 둔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손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각각 다를 수 있어 누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가 헷갈립니다. 상법 조문과 금융감독원이 정한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무엇으로 바꾸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제1항). 계약자를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표준약관은 계약자 변경을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변경과 함께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둡니다.

바꾸는 것필요한 것
보험수익자 변경계약자 혼자 결정보험사 승낙 불필요. 다만 보험사에 통지해야 새 수익자가 보험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추가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 본인 확인을 갖춘 전자서명 문서도 인정
계약자 변경보험사 승낙 필요승낙은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적어 줌. 새 계약자에게 증권과 약관 교부

근거: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3조 제1항, 제734조,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0조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계약 체결 뒤 수익자를 바꾸고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그 변경으로 보험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734조 제1항). 가족끼리 정해 두었더라도 보험사에 변경을 접수해야 새 수익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따로 있으면 서면 동의

남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계약할 때 그 사람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상법 제731조 제1항), 수익자를 새로 정하거나 바꿀 때도 같은 동의가 필요합니다(제734조 제2항). 표준약관은 이 동의를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 받도록 정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뒤에는 수익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서면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고 본인 확인과 위조, 변조 방지를 갖춘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표준약관 제20조 제5항, 2025-06-30 개정).

수익자를 정하지 않았거나 먼저 사망했다면

상황보험금을 받는 사람
처음부터 수익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1조. 사망 외 보험금은 계약자나 피보험자
계약자가 지정하지 않고 사망피보험자상법 제733조 제2항 앞부분
계약자가 변경하지 않고 사망지금 수익자로 확정승계인이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면 예외. 제733조 제2항
수익자가 보험기간 중 먼저 사망계약자가 다시 지정다시 지정하지 않고 계약자도 사망하면 수익자의 상속인. 제733조 제3항
재지정 전 보험사고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제733조 제4항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 1명을 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다른 수익자를 대리합니다(표준약관 제12조). 상속인이 여럿이면 청구 전에 대표자부터 정합니다.

세금은 계약자와 보험료 낸 사람

세금은 수익자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계약자였거나 보험료를 실제로 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증여로 봅니다(제34조). 자세한 계산은 사망보험금 상속세와 보험 계약자 변경과 증여세에 있습니다.

변경 전에 확인할 것

  • 보험증권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각각 누구인지 먼저 봅니다.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장해보험금의 수익자가 따로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함께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와 대리인 신청 요건은 보험사마다 다르니 보험사 고객센터나 앱에서 확인합니다.
  • 변경 뒤에는 보험사가 보낸 변경 안내나 새 증권으로 수익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 수익자를 바꾸려면 보험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733조 제1항은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계약자에게 주고,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0조 제2항도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바뀐 수익자가 보험사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므로(상법 제734조 제1항) 반드시 보험사에 변경을 접수합니다.
남편이 계약자, 아내가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남편이 혼자 바꿀 수 있나요?
아내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바꿀 때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상법 제734조 제2항, 제731조 제1항), 표준약관은 그 동의를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 받도록 정합니다. 본인 확인과 위조 방지를 갖춘 전자서명 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누가 받나요?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1조는 수익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 1명을 정해야 하고, 대표자가 다른 수익자를 대리합니다(제12조).
수익자가 저보다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는 새 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지정하지 않은 채 계약자도 사망하면 먼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고, 다시 지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나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
수익자나 계약자를 바꾸면 세금이 붙나요?
세금은 보험사고(만기 포함)가 났을 때 계약자와 실제 보험료 납부자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망한 사람이 계약자였거나 보험료를 실제로 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증여로 봅니다(제34조). 이미 낸 보험의 계약자 지위를 넘기는 경우의 평가 방법은 보험 계약자 변경과 증여세 쪽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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