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정리
한눈에 보기
- 저축성보험의 이자(보험차익)는 원칙적으로 15.4% 과세입니다.
- 10년 이상 유지하고 보험료 합계 1억 원 이하이거나, 월적립식 월 150만 원 이하이거나, 종신형 연금이면 비과세입니다.
- 납입할 때 받는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계좌와 IRP의 몫입니다.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서 낸 보험료보다 더 받은 금액을 보험차익이라 하고, 세법은 이것을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자처럼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험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요건은 세 갈래이고 그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보험차익과 세금
보험차익은 만기나 계약 중에 받는 보험금, 해지할 때 받는 환급금에서 낸 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사망, 질병, 상해로 받는 보험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200만 원을 내고 1,350만 원을 받는 경우(요건 미충족)
- 보험차익(1,350만 − 1,200만)
- 150만 원
- 소득세 14%
- 21만 원
- 지방소득세 1.4%
- 2만 1천 원
- 세금 합계
- 23만 1천 원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이 23만 1천 원을 내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기준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25조 제1항
비과세 요건 세 갈래
| 구분 | 조건 | 근거 |
|---|---|---|
| 보험료 합계 1억 원 이하 | 10년 이상 유지,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 1억 원 이하(2017년 3월 이전 계약은 2억 원) |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
| 월적립식 | 10년 이상 유지, 납입기간 5년 이상, 매월 같은 기본보험료(선납 6개월 이내), 월 보험료 합계 150만 원 이하 |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 |
| 종신형 연금보험 | 55세 이후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만 받음, 연금 개시 뒤 해지 불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은 사람 | 시행령 제25조 제4항 |
- 10년은 최초로 보험료를 낸 날부터 만기일이나 해지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1억 원 갈래라도 10년이 지나기 전에 낸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처럼 나눠 받기 시작하면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 월적립식의 기본보험료는 처음 계약한 금액의 1배 이내로 늘리는 것까지 균등으로 봅니다. 150만 원은 기본보험료와 추가 납입 보험료를 합친 금액입니다.
- 종신형 연금은 해마다 받는 연금이 연금 개시 때 적립금을 기대여명으로 나눈 금액의 3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가목, 나목,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항
놓치기 쉬운 것
- 한도는 사람 기준입니다. 보험사가 달라도 계약자 한 사람의 계약을 더해 따집니다. 1억 원은 월적립식과 종신형을 뺀 저축성보험끼리, 월 150만 원은 월적립식끼리 더합니다.
- 계약을 바꾸면 10년을 다시 셀 수 있습니다. 계약자 명의 변경(사망으로 인한 변경 제외),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기본보험료를 처음의 1배를 넘게 증액하면 그 변경일이 새 최초납입일이 됩니다. 바꾸기 전에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 월적립식 요건이 깨져도 보험료 합계 1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그 갈래로 비과세를 인정받습니다. 종신형 연금 요건이 깨진 경우도 앞의 두 갈래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같습니다.
- 변액연금도 같은 요건을 따릅니다. 원금 손실과 해지 전 확인할 것은 변액보험 해설에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제6항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무엇이 다른가
둘 다 노후 자금을 모으는 상품이지만 세금 혜택의 시점이 다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넣을 때 세금을 돌려받고 꺼낼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저축성 연금보험은 넣을 때 혜택이 없고, 요건을 지키면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구분 | 연금저축 계좌 | 저축성 연금보험 |
|---|---|---|
| 넣을 때 | 세액공제 13.2% 또는 16.5% | 공제 없음 |
| 받을 때 | 연금소득세 3.3~5.5% | 요건 충족 시 이자 비과세 |
| 중도 해지 | 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 요건 전이면 이자에 15.4% |
연금저축 계좌의 공제 한도와 비율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옮길지는 연금저축보험 대 펀드에 정리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초기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으니 해지 전 확인할 것도 함께 보세요. 만기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장성보험은 반대로 납입할 때 세액공제가 있는데, 그 기준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