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환급금과 폐업 시 보상
한눈에 보기
- 상조를 해지하면 낸 돈에서 관리비(최대 5%)와 모집수당 공제액(계약대금의 최대 10%)을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월 3만 원 120회 상품이면 10회차 2.5%, 완납 뒤 85%입니다.
-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공제조합이나 은행에서 낸 돈의 50%를 받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전액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공정위 보도자료(2026-08-20, 10-20, 10-23)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약환급금 계산법
상조는 법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부릅니다. 내 사정으로 해지하면 공정위 고시에 따라 아래처럼 계산합니다(월별로 나눠 내는 정기형 기준).
- 해약환급금 = 낸 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관리비는 매달 낸 돈의 최대 5%, 합계 5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의 최대 10%, 5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낸 개월 수 ÷ 총 납입 개월 수
- 낸 돈이 관리비와 공제액 합보다 적으면 0원입니다.
모집수당의 75%를 처음에 한꺼번에 빼기 때문에 가입 초기 환급률이 아주 낮습니다. 계약서 조건이 이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계약서를 따릅니다.
회차별 환급 예시
월 3만 원, 120회(총 360만 원), 공정위 고시 별표 1
| 낸 회차 | 해약환급금(환급률) |
|---|---|
| 1~9회 | 0원(0%) |
| 10회 | 7,500원(2.5%)낸 돈 30만 원 |
| 12회 | 63,000원(17.5%)낸 돈 36만 원 |
| 24회 | 396,000원(55.0%)낸 돈 72만 원 |
| 60회 | 1,395,000원(77.5%)낸 돈 180만 원 |
| 120회(완납) | 3,060,000원(85.0%)낸 돈 360만 원 |
- 관리비 5%, 모집수당 10%(36만 원)를 모두 상한으로 잡은 예시입니다. 실제 비율은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 상조회사가 이미 물건이나 서비스를 준 경우 그 값만큼 더 뺄 수 있습니다.
- 가입할 때 받은 사은품(부가상품)을 돌려주면 회사가 알린 값의 85% 이상을 돌려받거나 위약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가전과 묶은 결합상품은 가전 할부가 따로 남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상황별로 돌려받는 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7조
| 상황 | 돌려받는 돈 |
|---|---|
| 계약 직후 철회 | 낸 돈 전액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안, 서면 발송(제24조) |
| 내 사정으로 해지 | 고시 산식의 해약환급금해제일부터 3영업일 안 환급(제25조 제4항) |
| 회사가 휴업, 폐업, 영업정지 |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등록 취소, 파산 신청, 이전 부동의도 같음(제25조 제3항) |
| 회사가 폐업, 등록 취소 | 피해보상금 낸 돈의 50%공제조합이나 은행이 지급(제27조) |
- 청약 철회는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보낸 날 효력이 생기고, 회사는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상조회사가 계약을 다른 회사로 넘기면(이전계약) 설명을 받은 뒤 7일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힐 수 있고, 그때는 위약금 없이 해지합니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등록된 상조회사는 받은 돈(선수금)의 50%를 보전하려고 공제조합이나 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그 기관이 낸 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 다른 상조회사를 골라 추가 부담 없이 상조 서비스를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보상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는 폐업 때 돌려받을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 상조 납입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은 예금자보호 한도와 대상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말 등록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75곳이고 3분기에 2곳이 폐업했습니다(공정위 2026-10-20).
가입 전과 가입 뒤 확인할 것
-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메뉴에서 등록 여부와 피해보상 계약 기관을 확인합니다.
- 상호, 주소, 대표자를 자주 바꾸는 업체는 공정위가 부실 위험 신호로 주의를 당부합니다.
- 계약 전 회사는 총 선수금 중 보전하고 있는 비율을 설명해야 합니다(제23조). 이 비율을 묻습니다.
- 회사가 계약 뒤 7일 안에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알리면, 그 기관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보냅니다. 가입 뒤 한 달 남짓 지나도 증서가 없으면 확인합니다(제27조 제6항, 제7항).
-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에서 가입한 상조회사를 조회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조 가입 여부를 모른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조회 대상에 상조 가입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법 개정
상조 가입자는 약 1,100만 명, 선수금은 약 11.3조 원입니다(공정위). 2026년 8월 20일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상조회사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신용공여)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합니다.
- 계약일, 낸 돈, 피해보상 절차를 한곳에서 보여 주는 통합정보시스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 피해보상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공제조합, 은행이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가 공고합니다(주소가 바뀌어 보상금을 못 받는 일을 줄이려는 것).
- 해지 관련 서류를 해지일부터 최대 5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법(법률 제21906호)은 2026년 9월 8일 공포됐고,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제27조의4)와 관련 벌칙 등 일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부칙 제1조). 2026년 10월 23일에는 선수금 운용 기준을 담은 소비자보호 지침이 개정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