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좌 매달 이체, 유기정기금으로 증여 신고

기준일 2026-10-31상증법 기준계산 예시

한눈에 보기

  • 매달 넣을 기간과 금액을 약정하고 첫 입금일부터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전체를 첫 입금일에 한 번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평가액은 첫해 금액에 2년째부터 연 3%로 할인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실제로 넣는 돈보다 낮습니다.
  • 매달 10만 원씩 20년이면 약 1,839만 원으로 평가돼 미성년 공제 2천만 원 안에 듭니다.

아이 이름으로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를 만들어 매달 자동이체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때그때 넣은 돈은 넣을 때마다 증여로 보지만, 미리 약정하고 신고하면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과 계산, 공제, 신고기한을 법령 원문과 국세청 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매번 신고와 정기금 신고의 차이

자녀 계좌 정기 이체의 증여 시점 비교

넣는 방식증여로 보는 시점과 금액
약정 없이 그때그때 이체입금할 때마다 그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입금마다 증여일, 10년 합산 공제 안에서 계산
기간과 금액을 약정하고 신고정기금 평가액을 첫 입금일에 한 번에 증여한 것으로 봄첫 입금일부터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적용
  • 정기금 방식은 계약기간 동안 매회 넣을 금액을 부모가 넣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에 씁니다.
  • 그 사실을 첫 입금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매번 증여로 돌아갑니다.
  • 약정한 기간과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하니 약정서에 계좌, 매회 금액, 횟수를 적어 두면 확인이 쉽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2008-05-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제68조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

구간별 할인 계산

구간평가
첫 입금일부터 1년 안그해 받을 금액을 할인 없이 그대로 합산1년 미만 기간은 경과연수에 넣지 않음
2년째부터해마다 받을 금액 ÷ (1 + 3%)nn은 첫 입금일부터 지난 햇수, 2년째가 1
상한1년분 금액의 20배를 넘지 못함매달 10만 원이면 2,400만 원까지
  •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정기금은 남은 기간 각 연도에 받을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합한 값입니다.
  • 매달 받는 경우 각 연도 금액은 1년 동안 받을 돈의 합계(월 금액의 12배)로 잡습니다.
  • 할인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2026년 10월 현재 연 3%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 국세청 재산세과-313(2011-06-29), 서면-2019-상속증여-0012

계산 예시, 매달 10만 원씩 20년

매달 10만 원 20년 정기금 평가 예시

항목금액
실제로 넣는 돈240회, 2,400만 원
정기금 평가액약 1,839만 원120만 원 + 2~20년째 120만 원을 3%로 할인한 합계
미성년 자녀 공제 후 과세표준0원10년 2천만 원 공제 안, 같은 10년에 다른 증여가 없을 때
  • 같은 방식으로 매달 50만 원씩 10년이면 6,000만 원을 넣고 평가액은 약 5,272만 원입니다.
  • 미성년 자녀는 부모,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10년간 합쳐 2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성년이면 5천만 원입니다.
  •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은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 절차는 증여세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 시행령 제62조 제1호(계산은 이 페이지가 한 것)

신고기한과 주의점

  • 신고기한은 첫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 계좌에서 불어난 이자나 투자 수익은 이 평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기금 평가는 부모가 넣기로 한 돈만 대상입니다.
  • 정기금 평가액은 첫 입금일에 증여한 것이라, 그날부터 10년 안에 같은 직계존속(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는 다른 증여와 합산됩니다. 증여한 부모가 10년 안에 사망하면 상속세에도 더해지니 사전증여 합산을 함께 보세요.
  • 중간에 이체를 멈추거나 금액을 바꾸는 경우의 처리는 공개된 국세청 해석을 찾지 못해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47조 제2항, 제6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아이 통장에 매달 자동이체하면 매번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약정 없이 넣으면 넣을 때마다 증여로 봅니다. 미리 기간과 금액을 정해 매회 넣기로 약정하고 첫 입금일부터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전체를 정기금으로 평가해 첫 입금일에 한 번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 곧 첫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처음 넣었다면 4월 30일까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매달 50만 원씩 10년이면 얼마로 평가되나요?
1년분 600만 원 가운데 첫해는 그대로, 2~10년째는 연 3%로 할인해 합하면 약 5,272만 원입니다. 실제로 넣는 6,000만 원보다 낮지만 미성년 공제 2천만 원을 넘으므로 증여세가 나옵니다.
할인율 3%는 바뀔 수 있나요?
재정경제부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 개정되면 바뀝니다. 신고할 때 그 시점 조문을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현재 연 3%입니다.
중간에 이체를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에 멈춘 경우의 처리를 정한 국세청 해석은 이 페이지가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정기금 신고는 약정한 기간과 금액대로 넣는 것을 전제로 하니, 바꿔야 할 사정이 생기면 신고한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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