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상속설계 › 처음 보기

상속설계 처음 보기

상속 설계는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넘길지 미리 정해 두는 일입니다. 처음이라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보세요.

1증여와 상속은 무엇이 다른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주면 증여, 돌아가신 뒤 넘어가면 상속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매깁니다.

자녀만 상속하면 대개 5억 원, 배우자도 함께 상속하면 대개 10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세금이 나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2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배우자에게서 6억 원, 부모에게서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이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5천만 원입니다.

혼인신고나 출산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는 돈은 1억 원을 따로 더 뺍니다.

3누가 얼마를 물려받나

유언이 없으면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으로 물려받습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받고, 그 사람들 몫에 절반을 더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각각 7분의 2를 받습니다.

4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에는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은 것으로 봅니다.

5신고 기한과 늦으면 붙는 세금

상속세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하지 않은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다음에 볼 곳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숫자와 조건은 자세한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이곳의 해설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매수,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과 그 결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TFstyle은 공개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ETF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거래일 종가를 장 마감 뒤 수집하며, 수집이 늦어지면 며칠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적힌 기준일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본 콘텐츠는 투자 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투자 권유나 추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TFstyle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026 ETFstyl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