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부가세 신고와 기한
기준일 2026-11-02부가가치세법 제49조다음 달 25일
한눈에 보기
- 폐업하면 마지막 과세기간은 폐업일까지이고,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 폐업일은 서류 접수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만둔 날입니다. 분명하지 않을 때만 접수일입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남은 재고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시가로 과세합니다.
가게나 사무실을 정리하면 그 해 부가가치세 신고도 앞당겨 끝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폐업일은 어느 날로 보는지, 폐업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팔지 못한 재고는 어떻게 되는지를 부가가치세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이며 법인의 합병, 분할, 청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
- 사업자가 폐업하면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일반과세자는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뉘므로, 폐업일이 속한 기의 첫날부터 폐업일까지가 마지막 과세기간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제67조 제1항
| 경우 | 확정신고 기한 |
|---|---|
| 계속 사업하는 경우 |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 |
| 폐업하는 경우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
-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폐업했다면 7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과세기간이고, 1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 이미 예정신고를 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신고한 부분은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제49조 제1항 단서).
-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폐업일은 어느 날인가
- 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입니다.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급 실적이 없으면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사업장 설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개시가 늦어지면 예외입니다(시행령 제7조 제3항).
폐업신고와 확정신고
- 폐업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고인이 편의에 따라 고른 다른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 제출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제2항).
-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주무관청에 폐업신고서를 내도 되고, 주무관청이 세무서에 보냅니다(시행령 제13조 제5항).
-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제49조 제1항).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 됩니다.
남은 재고와 비품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등(자기생산, 취득재화)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6항).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 공급가액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입니다(제29조 제3항 제3호). 처분하지 못한 재고도 마지막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 남은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이면 시가 대신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제29조 제11항).
간이과세자가 폐업하면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제5조 제1항 제1호) 폐업하면 그 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그 해 과세유형이 바뀐 경우는 제5조 제4항의 기간). 신고 기한은 일반과세자와 같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제67조 제1항).
-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 제1항). 폐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하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제69조 제3항 제2호).
- 간이과세자는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넘는 부분을 돌려받지 못합니다(제63조 제6항). 간이과세 기준은 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세 신고에서 봅니다.
이 쪽에서 다루지 않는 것
-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합니다. 신고 방식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늦었을 때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에서 봅니다.
- 가산세 금액, 환급 소요 기간, 4대보험 정리는 이 쪽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부가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폐업했다면 1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도 기한이 같습니다(제67조 제1항).
폐업일은 폐업신고서를 낸 날인가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고,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폐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폐업하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다만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팔지 못한 재고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등(자기생산, 취득재화)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6항),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제29조 제3항 제3호).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따로 계산합니다(제29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