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 신청 기간과 할인액, 이사와 매도 때 처리

기준일 2026-10-30지방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25조 기준공제율 5%

한눈에 보기

  • 1월 16~31일에 1년치를 내면 연간 자동차세의 약 4.6%가 줄어듭니다.
  •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네 번이고, 늦을수록 할인이 작아집니다.
  • 연납 뒤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고, 이사해도 다시 내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 1월 16~31일에 내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분에 5%가 적용돼 연간 세액의 약 4.6%가 줄어듭니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 할인도 작아집니다. 2,000cc 미만 승용차(1,998cc) 신차는 1월 연납으로 약 1만 8천 원을 덜 냅니다.

신청 기간별 할인액

신고납부 기간공제 계산식1,998cc 신차 예시
1월 16~31일연세액 x 334/365 x 5%약 18,280원 (연세액의 약 4.6%)
3월 16~31일연세액 x 275/365 x 5%약 15,050원 (약 3.8%)
6월 16~30일제2기분 세액 x 5%9,990원 (약 2.5%)
9월 16~30일제2기분 세액 x 92/184 x 5%약 5,000원 (약 1.3%)
  • 예시는 비영업용 승용 1,998cc, 연세액 399,600원(표준세율), 2027년 기준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빼고 자동차세만 셌습니다.
  • 6월에 내면 1기분(1~6월)은 정상 납부하고 2기분(7~12월) 세액만 5% 공제받습니다. 9월에 내면 1기분은 이미 낸 상태라 2기분 세액 중 남은 10~12월(92일)분에만 공제가 붙습니다.
  • 공제 금액은 남은 기간 세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법에 상한이 있습니다. 지금 이자율 5%에서는 상한에 닿지 않습니다.

연세액은 배기량과 차령으로 정해진다

비영업용 승용세율연세액 예
1,000cc 이하cc당 80원998cc면 79,840원
1,600cc 이하cc당 140원1,598cc면 223,720원
1,600cc 초과cc당 200원1,998cc면 399,600원
전기차 등(그 밖의 승용)1대 100,000원배기량과 무관
  •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차에 50%까지 경감됩니다. 계산식은 기분세액 = 연세액/2 - 연세액/2 x 5% x (차령 - 2)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 차령은 차령기산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기산 연도 + 1로 셉니다(시행령 제122조 제2항). 2023년 3월 등록 차는 2027년에 차령 5년이라 15%가 줄어 1,998cc면 연세액 339,660원, 1월 연납 공제는 약 15,540원입니다.
  • 전기차처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는 지자체가 1기분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고 2기분 세액의 5%를 빼 줄 수 있습니다(제128조 제4항). 이 경우 따로 연납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과 납부 방법

  1. 위택스(wetax.go.kr)나 스마트위택스 앱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서울은 ETAX에서도 신청과 납부를 합니다.
  2.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한 번 연납한 사람에게는 다음 해 1월에 연납 납부서가 송달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5조 제2항). 납부서를 받았으면 기간 안에 내기만 하면 됩니다.
  4.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할부 가능 여부와 조건은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이사, 매도, 폐차 때

  • 연납 뒤 이사해도 새 주소지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25조 제4항).
  • 차를 팔면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양도인이 동의하면 이미 낸 연세액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인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습니다(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폐차나 말소 등록도 그날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제1항).
  • 환급은 위택스 환급 메뉴에서 조회하고 계좌를 등록해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부서에 신청합니다. 일할 계산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4항).
  • 차를 새로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별개 세금입니다. 경차와 다자녀 가구는 경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공제율은 남은 기간 세액의 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1월 16~31일에 내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분에 5%가 적용돼 연간 자동차세의 약 4.6%가 줄어듭니다. 3월은 약 3.8%, 6월은 약 2.5%, 9월은 약 1.3%입니다.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 네 번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지자체 사정으로 기간을 며칠 늘려 안내하는 해도 있으니 위택스 공지를 확인합니다. 한 번 연납한 사람에게는 다음 해 1월에 연납 납부서가 송달될 수 있습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면 돌려받나요?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록을 하면 그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남은 기간 세액을 환급받습니다(지방세법 제130조). 양도인이 동의하면 이미 낸 연세액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환급은 위택스 환급 메뉴나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신청합니다.
연납한 뒤 이사하면 다시 내야 하나요?
아니요. 연세액을 낸 뒤 자동차 소재지가 바뀌어도 새 주소지에서는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4항).
지방교육세도 함께 줄어드나요?
자동차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로 매깁니다(지방세법 제151조). 고지서나 위택스 화면에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친 금액이 나오므로 그 합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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