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하면 생기는 일, 가산세, 압류, 소멸시효

기준일 2026-11-02고지 뒤 3% + 월 0.067%시효 5년, 5억 이상 10년

한눈에 보기

  • 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3%가 한 번 붙고, 그 뒤로 월 0.067%씩 최대 5년 붙습니다(고지서별, 세목별 150만 원 미만은 월 가산 제외).
  • 독촉장 기한(독촉일부터 20일 이내)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합니다.
  • 소멸시효는 5년(5억 원 이상 10년)이지만 독촉, 압류 등이 있으면 중단되어 다시 셉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고, 이후 독촉과 압류로 이어집니다. 체납이 길어지거나 금액이 크면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명단 공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무엇이 붙고 언제 무엇이 시작되는지, 소멸시효는 어떻게 세는지를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가산세근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고지일 전날미납 세액 × 일수 × 하루 10만분의 22(0.022%)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지정납부기한(고지서 기한)까지 미납미납 세액 × 100분의 3(3%), 한 번제47조의4 제1항 제3호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일 전날미납 세액 ×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0.067%)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 납부지연가산세는 위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독촉에 드는 등기우편 요금도 가산세에 포함됩니다(같은 항 제4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3항).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가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봅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같은 조 제7항).
  • 체납된 국세가 고지서별, 세목별로 150만 원 미만이면 월 0.067% 가산과 독촉 비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항). 3%는 적용합니다.

아래는 세무서가 고지한 세금을 지정납부기한 뒤 12개월 동안 내지 않은 경우의 계산입니다. 신고 후 미납이면 고지 전까지의 하루 0.022% 부분이 따로 붙습니다.

항목예시 1예시 2
고지된 미납 세액100만 원200만 원
지정납부기한 넘김 3%3만 원6만 원
월 0.067% (12개월)적용 안 함(150만 원 미만)16,080원
고지 뒤 가산세 합계3만 원76,080원
  • 예시 1: 100만 원 × 3% = 3만 원이며, 150만 원 미만이라 월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 예시 2: 200만 원 × 3% = 6만 원, 200만 원 × 0.067% × 12개월 = 16,080원으로 합계 76,080원입니다.
  • 신고만 하고 내지 않은 세금은 고지 전까지 하루 0.022%가 먼저 붙습니다. 기한 뒤 신고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에 정리했습니다.

독촉장과 압류

  • 지정납부기한까지 다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합니다(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 체납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은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독촉장 기한은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 범위에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독촉장 기한까지 다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제31조 제1항 제1호).

근거: 국세징수법 제10조, 제31조

급여와 퇴직금 압류 한도

  • 급료, 연금, 임금, 상여금, 퇴직연금 같은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합니다(국세징수법 제42조 제1항).
  • 그 2분의 1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 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32조 제1항).
  • 급여가 많아 2분의 1이 시행령 기준 금액을 넘으면 압류 금지 금액은 월 300만 원에 시행령 계산식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32조 제2항).
  • 퇴직금 같은 급여채권도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합니다(제42조 제3항).
  • 여기서 총액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제42조 제4항).

체납이 길어지거나 크면

조치기준근거
신용정보 제공체납 1년이 지나고 500만 원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500만 원 이상(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면 제공할 수 있음)국세징수법 제110조, 시행령 제98조 제2항
사업 허가등 제한허가등 사업 관련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체납 시 갱신, 신규 허가 제한 요구. 3회 이상, 합계 500만 원 이상이면 정지, 취소 요구(모두 요구할 수 있음)제112조
출국금지 요청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국외 송금, 국외 자산 등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며, 세무서장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요청하여야 함)제113조, 시행령 제103조
명단 공개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 2억 원 이상(공개할 수 있음)제114조, 시행령 제105조
  • 신용정보 제공, 사업 허가등 제한, 명단 공개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출국금지는 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심판청구 등 불복이 진행 중이면 신용정보 제공과 명단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단서, 제114조 제1항 단서).
  • 명단 공개의 ‘1년이 지난 국세’는 공개하는 해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1년이 지난 국세입니다(시행령 제105조 제1항).
  • 체납액을 내거나 재산 압류, 담보 제공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국세청장은 즉시 해제를 요청합니다(제113조 제3항).

소멸시효 5년과 10년

  • 국세를 징수할 국가의 권리는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 그 밖에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금액은 가산세를 뺀 금액으로 따집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 신고한 세금은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 세무서가 결정하고 고지한 세금은 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3항).
  • 시효가 완성되면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낼 의무가 소멸합니다(제26조 제3호).
  • 중단: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 제6호 사유로 즉시 해제하는 압류는 제외)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고지나 독촉의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제28조 제1항, 제2항).
  • 정지: 분납기간, 납부고지 유예와 기한 연장, 징수유예기간, 압류와 매각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이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머무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제28조 제3항).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포함):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나거나 부도,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인 경우 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2항).
  • 압류와 매각 유예: 국세청장이 정한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유예하면 사업을 정상 운영해 체납액을 낼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1항).
  • 연장이나 유예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가산세를 뺀 국세가 5억 원 이상이면 10년, 그 밖에는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신고한 세금은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세무서가 고지한 세금은 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일부 사유로 즉시 해제하는 압류는 제외)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제28조 제1항, 제2항).
5년이 지나면 체납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 그러나 독촉이나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독촉의 납부기간이나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셉니다.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와 매각 유예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머무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제28조 제3항).
체납하면 월급도 압류되나요?
급여채권도 압류 대상이지만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됩니다(국세징수법 제42조 제1항). 2분의 1이 월 250만 원보다 적으면 월 250만 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32조 제1항). 퇴직금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합니다(제42조 제3항).
독촉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세무서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일부터 2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합니다(국세징수법 제10조). 독촉장 기한까지 다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합니다(제31조 제1항 제1호).
한 번에 낼 수 없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났거나,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중상해를 입었거나 상중인 경우 등은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포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연장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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