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조건, 보험료, 신청과 탈퇴

기준일 2026-10-2760세부터 65세까지신청해야 가입

한눈에 보기

  • 60세 뒤에도 65세까지 스스로 신청해 국민연금을 이어 낼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6개월 계속 못 내면 자격을 잃습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고 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60세 전에 순서를 정해 둡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은 60세가 되는 달까지입니다. 그 뒤에도 65세가 될 때까지 스스로 신청해서 계속 낼 수 있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보험료는 누가 어떻게 내는지, 중간에 그만두거나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를 국민연금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면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진 날 자격을 얻습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하고, 65세가 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시행규칙 제8조가 신청서를 공단에 내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방문, 전화, 온라인 등 접수 창구별 절차는 공단 안내(1355)로 확인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60세에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어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제77조 제1항 제1호 사유). 반환일시금 제도는 반환일시금 해설에서 봅니다.
  •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특수직종근로자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으나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신청 길을 열어 둡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받고 나서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60세가 되기 전에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이 아니라 분석 의견입니다.

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내나

  •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장가입자처럼 사업주와 나누지 않습니다(제88조 제4항).
  •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고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부칙 제4조 제2항).
  •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6조, 제7조).
  • 그 밖의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가입자와 같이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중위수 금액을 적용하고,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씁니다. 본인이 더 높게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2항).
  • 월 보험료는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서 이 쪽에서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입 전에 공단(1355)이나 국민연금 누리집에서 본인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도 공적연금 보험료라 종합소득이 있는 본인이 그해 낸 금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본인이 전액 부담하므로 공제 금액도 그만큼 커집니다.
  • 60세 이후에도 회사에 다니면 회사 연말정산에서, 사업, 임대소득만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는 본인 명의 보험료만입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내도 그 사람의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제받은 보험료에서 나온 연금은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제20조의3). 공제 원칙은 추납 연말정산 공제와 같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20조의3

미리 내는 방법과 못 냈을 때

  • 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선납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신청 당시 50세 이상이면 5년 이내입니다. 선납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한 금액만큼 감액됩니다(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항).
  • 임의계속가입을 “일시불”로 낼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이 이 선납입니다. 다만 선납 잔액은 사망, 자격 상실 등의 경우 반환 대상이 되므로(시행령 제58조 제5항) 중도 변동 때 돌려받는 방식은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 보험료를 6개월 계속 체납하면 자격을 잃습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못 냈음을 증명하면 예외입니다(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시행령 제21조).

탈퇴와 자격 상실

상실 시점사유
다음 날사망,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탈퇴 신청이 받아들여짐, 보험료 6개월 이상 계속 체납
65세임의계속가입 기간이 끝남
  • 임의계속가입자는 공단에 신청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2항, 시행규칙 제8조).
  • 탈퇴나 상실 때 이미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13조에 따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제77조 요건(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됨,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에 해당할 때 청구하는 별개 제도이므로, 탈퇴하면 곧바로 돌려받는 것으로 읽지 않습니다.

계속 낼지 판단하는 기준

  •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이면 60세 이후에 낸 기간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가 첫 기준입니다. 10년을 채우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노령연금을 평생 받습니다(제61조 제1항). 이 판단은 조문 문구가 아니라 분석 의견입니다.
  • 가입기간이 이미 10년 이상이면 더 낸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 산식에 반영됩니다. 늘어나는 폭은 본인 소득 이력에 따라 달라서 국민연금 누리집의 예상연금 조회로 비교합니다. 이 쪽에서 증가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연기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신청해 수령을 늦추면 늦춘 1개월마다 연금액의 0.6%(1천분의 6)가 더해집니다(제62조). 연기연금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은 보험료를 더 냅니다. 수령 시기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 연기 수령에서 봅니다.
  •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르므로 같은 소득이면 내년 보험료가 올해보다 큽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없는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있는지.
  • 지금 가입기간이 몇 개월이고 10년(120개월)까지 몇 개월이 남았는지.
  • 본인이 사업장, 지역, 소득 없음 가운데 어디에 해당해 기준소득월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 예전에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추납)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 쪽 기준이 따로 있어 이 쪽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가입은 몇 살까지 하나요?
60세가 된 뒤 65세가 될 때까지입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진 날 자격을 얻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60세에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라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13조 제1항 제1호 다목).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제88조 제4항). 회사에 다니더라도 사업주와 나누지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본인에게 근로, 사업 등 종합소득이 있으면 그해 낸 보험료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회사에 다니며 낸다면 회사 연말정산에서,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공제 효과가 없고, 자녀가 대신 내도 자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몇 달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계속 체납하면 자격을 잃습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면 예외입니다(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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