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공적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안심센터

기준일 2026-10-30치료관리비 월 3만 원중위소득 120%(지역 140%)

한눈에 보기

  • 치매치료관리비는 약값과 진료비 본인부담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과 약 복용,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지역에 따라 140%)가 조건입니다.
  •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검진과 장기요양 신청 대리도 받습니다.

치매는 약을 오래 먹고, 돌봄과 재산 관리 문제가 함께 옵니다. 치매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와 진단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제12조), 시군구 보건소마다 치매안심센터를 두게 했습니다(제17조). 민간 치매보험과 달리 신청해야만 받는 공적 지원이라, 진단을 받았다면 먼저 챙길 항목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건

항목조건
나이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치료치매 치료 성분이 든 약을 복용
소득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지역에 따라 140% 이하)
지원치매약값과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실비
  • 법적 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0조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 지원 한도와 기간, 절차는 장관 고시로 정하고, 신청과 선정은 관할 보건소가 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항).

2026년 소득 기준액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금액이고, 가구원은 치매환자 본인과 배우자만 셉니다.

가구원120% 이하140% 이하
1인3,077,080원3,589,930원
2인(본인과 배우자)5,039,150원5,879,900원
  • 120%는 제천시 보건소, 140%는 하남시 보건소의 2026년 안내 금액입니다. 경기도처럼 140%를 쓰는 곳,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곳도 있어 주소지 기준을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 것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설치하며, 법에 정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

  • 치매 상담과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과 관리
  • 치매 예방과 교육, 치매환자 단기쉼터 운영, 가족 상담과 교육(제12조의2)
  •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갱신, 변경을 센터에 맡길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등급 기준은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신청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도 치매로 진행을 늦추는 서비스 대상입니다(제12조의4, 2024년 신설).

공공후견(성년후견 이용 지원)

  • 치매환자가 스스로 후견인을 고르기 어려우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3 제1항).
  • 조건은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권리를 대변할 가족이 없거나, 조치하지 않으면 권리침해 위험이 큰 경우 중 하나입니다.
  • 후견인 활동 비용 일부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합니다(제12조의3 제4항). 후견인 후보자는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전문 법인입니다(시행령 제11조).
  • 후견 종류와 신청 절차, 후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정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과 함께 보기

  •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고,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같은 급여를 본인부담 15%로 씁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본인부담에 2026년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치료관리비는 얼마나 받나요?
치매약값과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에서 실제 낸 만큼 돌려받습니다. 비급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하남시, 제천시 보건소 안내).
소득 기준은 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고만 정하고, 실제 사업은 시군구 보건소가 합니다. 제천시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하남시 등 경기도 일부는 140% 이하를 적용합니다.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합니다.
가구원은 누구까지 세나요?
치매환자 본인과 배우자만 셉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2인, 따로 살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1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제천시 보건소 안내).
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서, 1년 이내 처방전(치매약과 상병코드 기재),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냅니다(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천시 보건소 안내).
다른 의료비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나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으로 같은 비용을 지원받으면 중복이라 환수됩니다. 보훈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으로 치매약값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지원합니다(제천시 보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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