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기준과 신청방법
기준일 2026-10-301~5등급, 인지지원등급재가 15%, 시설 20%
한눈에 보기
-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등급을 정합니다. 95점 이상 1등급, 51점 이상까지 4등급입니다.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받습니다.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는 1등급 251만 원,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부모님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요양보호사 방문이나 요양원 입소 비용 대부분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냅니다. 그 출발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입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하고, 등급에 따라 쓸 수 있는 서비스와 한도가 달라집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제28조). 은퇴 뒤 의료비와 함께 노후 자금 계획에 넣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등급 기준(장기요양인정 점수)
| 등급 | 인정 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로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로 한정 |
- 점수는 공단 직원이 방문해 조사한 심신 기능 상태를 보건복지부 고시 방법으로 환산한 것입니다(제14조, 시행령 제7조 제2항).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인 치매가 있어야 받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 제6호). 치매 진단 없이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등급 외 판정입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같은 일부 재가급여만 쓸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제3항).
신청 자격과 순서
- 자격: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제2조 제1호, 제12조).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판정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내도 됩니다(제13조 제1항).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일시를 미리 알린 뒤 심신 상태와 필요한 장기요양급여를 조사합니다(제14조).
- 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보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급을 정합니다(제15조, 제16조). 판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쓰고, 그 비용의 15%를 본인이 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제1호). 아래 본인부담은 한도를 다 썼을 때 금액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 2026년 한도는 2025년보다 1등급 206,500원, 2등급 247,800원 올랐습니다.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4회, 2등급은 40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11-04 보도자료).
- 한도를 넘는 이용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제40조 제3항 제3호).
요양원(시설급여) 비용
노인요양시설 같은 시설급여는 비용의 20%를 본인이 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제2호). 원칙적으로 1, 2등급이 이용하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입소합니다(고시 제2조 제2항).
| 등급 | 1일 수가 | 1일 본인부담 | 30일 본인부담 |
|---|---|---|---|
| 1등급 | 93,070원 | 18,614원 | 558,420원 |
| 2등급 | 86,340원 | 17,268원 | 518,040원 |
| 3~5등급 | 81,540원 | 16,308원 | 489,240원 |
- 30일 본인부담은 수가 몫만 계산한 값입니다. 식사재료비, 1인실이나 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비급여라 따로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 실제 월 부담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수가가 더 낮습니다(2026년 1등급 하루 74,590원, 본인부담 14,918원).
본인부담 면제와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제40조 제2항).
-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과 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본인부담금을 6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제40조 제4항). 감경자는 확인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5조).
유효기간과 갱신
- 처음 인정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 상태가 나빠지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공단에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은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시행령 별표 1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제12조).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해야 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이때 공단이 신청인에게 사유와 기간을 알립니다(제16조).
3등급이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1, 2등급만 이용합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쓰되, 주로 돌보는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등의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제2항).
의사소견서는 꼭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붙여 내야 하지만,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내도 됩니다(제13조 제1항). 1, 2등급이 예상되는 거동불편자와 도서벽지 거주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공단 발급의뢰서로 받으면 발급비용의 20%만 본인이 냅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등급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처음 받으면 2년이고,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상태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만료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을 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넘은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제40조 제3항 제3호). 식사재료비, 1인실이나 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도 본인이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