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기준과 신청방법

기준일 2026-10-301~5등급, 인지지원등급재가 15%, 시설 20%

한눈에 보기

  •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등급을 정합니다. 95점 이상 1등급, 51점 이상까지 4등급입니다.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받습니다.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는 1등급 251만 원,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부모님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요양보호사 방문이나 요양원 입소 비용 대부분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냅니다. 그 출발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입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하고, 등급에 따라 쓸 수 있는 서비스와 한도가 달라집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제28조). 은퇴 뒤 의료비와 함께 노후 자금 계획에 넣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등급 기준(장기요양인정 점수)

등급인정 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로 한정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로 한정
  • 점수는 공단 직원이 방문해 조사한 심신 기능 상태를 보건복지부 고시 방법으로 환산한 것입니다(제14조, 시행령 제7조 제2항).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인 치매가 있어야 받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 제6호). 치매 진단 없이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등급 외 판정입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같은 일부 재가급여만 쓸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제3항).

신청 자격과 순서

  • 자격: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제2조 제1호, 제12조).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판정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내도 됩니다(제13조 제1항).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일시를 미리 알린 뒤 심신 상태와 필요한 장기요양급여를 조사합니다(제14조).
  • 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보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급을 정합니다(제15조, 제16조). 판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쓰고, 그 비용의 15%를 본인이 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제1호). 아래 본인부담은 한도를 다 썼을 때 금액입니다.

등급월 한도액본인부담 15%
1등급2,512,900원376,935원
2등급2,331,200원349,680원
3등급1,528,200원229,230원
4등급1,409,700원211,455원
5등급1,208,900원181,335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101,448원
  • 2026년 한도는 2025년보다 1등급 206,500원, 2등급 247,800원 올랐습니다.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4회, 2등급은 40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11-04 보도자료).
  • 한도를 넘는 이용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제40조 제3항 제3호).

요양원(시설급여) 비용

노인요양시설 같은 시설급여는 비용의 20%를 본인이 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제2호). 원칙적으로 1, 2등급이 이용하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입소합니다(고시 제2조 제2항).

등급1일 수가1일 본인부담30일 본인부담
1등급93,070원18,614원558,420원
2등급86,340원17,268원518,040원
3~5등급81,540원16,308원489,240원
  • 30일 본인부담은 수가 몫만 계산한 값입니다. 식사재료비, 1인실이나 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비급여라 따로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 실제 월 부담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수가가 더 낮습니다(2026년 1등급 하루 74,590원, 본인부담 14,918원).

본인부담 면제와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제40조 제2항).
  •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과 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본인부담금을 6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제40조 제4항). 감경자는 확인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5조).

유효기간과 갱신

  • 처음 인정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 상태가 나빠지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공단에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은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시행령 별표 1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제12조).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해야 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이때 공단이 신청인에게 사유와 기간을 알립니다(제16조).
3등급이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1, 2등급만 이용합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쓰되, 주로 돌보는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등의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제2항).
의사소견서는 꼭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붙여 내야 하지만,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내도 됩니다(제13조 제1항). 1, 2등급이 예상되는 거동불편자와 도서벽지 거주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공단 발급의뢰서로 받으면 발급비용의 20%만 본인이 냅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등급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처음 받으면 2년이고,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상태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만료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을 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넘은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제40조 제3항 제3호). 식사재료비, 1인실이나 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도 본인이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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