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 2026, 등급별 본인부담과 비급여

기준일 2026-11-02본인부담 20%1등급 하루 18,614원

한눈에 보기

  • 요양원은 장기요양 시설급여라 비용의 20%를 본인이 냅니다.
  • 2026년 하루 본인부담은 1등급 18,614원, 3~5등급 16,308원이고 30일이면 49만~⁠56만 원입니다.
  • 식사재료비, 1, 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따로 냅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 드는 돈은 두 갈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80%를 내는 급여 비용의 본인 몫과, 보험이 내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급여 비용은 등급별 하루 수가가 고시로 정해져 전국이 같고, 비급여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본인부담에 정리했습니다.

등급별 하루 비용(2026)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둔 노인요양시설 기준입니다.

등급과 1일 수가1일 본인부담 20%
1등급수가 93,070원18,614원
2등급수가 86,340원17,268원
3~5등급수가 81,540원시설급여 인정을 받은 경우16,308원
  • 본인부담은 시설급여 비용의 20%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제2호). 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줍니다.
  • 요양보호사를 2.1명당 1명보다 적게 둔 시설은 수가가 1등급 88,520원, 2등급 82,120원, 3~5등급 77,540원으로 낮습니다(고시 제44조 제1항 제2호).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 74,590원, 2등급 69,210원, 3~5등급 63,800원이고 본인부담은 각각 14,918원, 13,842원, 12,760원입니다(고시 제44조 제2항).
  • 교육, 훈련 비용은 수가에 들어 있어 시설이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고시 제44조 제3항).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보건복지부 2025-11-04 보도자료 붙임2(2026-11-02 원문 대조)

한 달 본인부담(30일)

하루 수가에 30일과 본인부담률을 곱한 값입니다(네오 계산). 감경 대상은 본인부담금이 40% 또는 60% 줄어듭니다.

등급30일 본인부담(일반)
1등급감경 40%: 335,052원감경 60%: 223,368원558,420원
2등급감경 40%: 310,824원감경 60%: 207,216원518,040원
3~5등급감경 40%: 293,544원감경 60%: 195,696원489,240원
  • 이 금액에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아래 비급여를 더한 금액입니다.
  • 표는 1일 본인부담에 30을 곱한 값이고, 31일인 달은 하루치가 더 붙습니다.

따로 내는 비급여

장기요양급여 범위에서 빠지는 비용은 다음 넷이고, 전액 본인이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법 제40조 제3항 제1호).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본인이 원해 1인실이나 2인실을 쓸 때 붙습니다.
  3. 이미용비
  4. 그 밖에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용
  • 비급여 금액은 법령이 정하지 않아 시설마다 다릅니다. 시설은 입소계약,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과 절차를 운영규정에 정해야 합니다(고시 제43조 제2항).
  • 시설 영수증과 계약서에는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가 나뉘어 적힙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2026-11-02 원문 대조)

본인부담 감경과 면제

대상본인부담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없음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도 같음60% 감경(비용의 8%)
건강보험료 하위 0~25%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이하60% 감경(비용의 8%)
건강보험료 하위 25% 초과~50%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이하40% 감경(비용의 12%)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면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감경은 같은 조 제4항과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 제2조에 있습니다.
  • 보험료 순위는 가입자 종류별, 가입자 수별로 따지고,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말까지 기준을 정해 공단에 통보합니다(감경 고시 제2조 제4항).
  • 공단이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감경되고,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감경 고시 제3조).
  • 지역가입자가 요양원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 보험료 기준 감경(60%, 4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옮긴 달에 이미 감경을 받고 있었거나 무연고자 등이면 예외입니다(감경 고시 제2조의2 제1항).
  • 감경은 급여 본인부담에만 적용됩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줄지 않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4항,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조의2, 제3조(2026-11-02 원문 대조)

누가 들어갈 수 있나

  • 1,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고를 수 있습니다.
  •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씁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2조 제2항).
    • 주로 돌보는 가족에게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
  •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쓸 수 없습니다(고시 제2조 제3항).
  • 요양원에 입소하면 그동안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와 가족요양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고시 제4조 제3호). 등급 받는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신청방법에 있습니다.

입원, 외박할 때

  •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 허가를 받아 외박하면 그날은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합니다. 1회 최대 10일, 한 달 15일까지입니다(고시 제45조 제2항 제1호).
  • 밤 12시를 기준으로 시설 밖에서 지낸 날을 셉니다. 시설은 계약 때 외박비용과 본인부담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같은 항 제2호).
  • 외박 첫 10일 동안 시설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들일 수 없습니다(고시 제46조 제1항).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4조, 제45조, 제46조(2026-11-02 원문 대조)

자주 묻는 질문

3등급이나 4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은 1, 2등급만 시설급여를 쓰고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씁니다. 다만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제2항).
요양원 한 달 비용이 50만 원 정도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하루 본인부담 20%를 30일 곱한 49만~⁠56만 원은 장기요양 급여 부분입니다. 식사재료비, 본인이 원해 쓰는 1인실이나 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급여가 아니라 따로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 이 금액은 시설마다 달라 입소 계약 전에 시설 운영규정과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 비용이 없나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합니다(감경 고시 제2조 제1항). 어느 경우든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라 시설에 확인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 다녀오는 동안에도 요양원 비용이 나가나요?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하면 그날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합니다. 1회 최대 10일, 한 달 15일까지입니다(고시 제45조 제2항). 본인부담도 그 50% 금액의 20%로 계산됩니다. 시설은 계약 때 이 내용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비용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요?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노인요양시설로, 장기요양보험에서 비용의 80%를 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장기요양 시설급여 수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요양병원간병비 조항(제26조)이 있지만 급여비용 고시에 지급 금액과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2026-11-02 기준).
요양원 비용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6호).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처럼 급여 범위 밖의 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나눠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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