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 팔 때 양도세와 갖고 있을 때 한도
기준일 2026-11-01농지법조세특례제한법8년 자경
한눈에 보기
- 농지는 상속이면 자격증명 없이 받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은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면 양도세 100% 감면,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면 피상속인 기간이 합산됩니다.
- 감면은 한 해 1억 원, 5년 2억 원까지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으면 두 가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하나는 갖고 있을 수 있는지(농지법의 소유 한도와 처분 의무), 다른 하나는 팔 때 세금(조세특례제한법의 8년 자경 감면)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은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부모의 경작기간을 합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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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현행 조문 기준, 근거는 아래 각 절
| 항목 | 기준 |
|---|---|
| 보유 한도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 |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농지법 제7조 제1항 |
| 초과분 처분한도를 넘는 것이 판명된 때 |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안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 |
| 양도세 감면8년 이상 재촌 자경 | 100%조특법 제69조 제1항 |
| 경작기간 합산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 |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더함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
| 감면 한도다른 양도세 감면과 합산 | 한 해 1억 원, 5년 2억 원조특법 제133조 제1항 |
상속받은 농지는 자격증명 없이 소유할 수 있다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1항).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4호).
- 농지를 사려면 시, 구, 읍,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지만, 상속으로 취득하면 발급 없이 취득합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상속등기 때 자격증명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상속 농지 취득세율과 신고 기한은 상속 취득세 세율과 신고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농지법 제6조, 제8조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만 제곱미터까지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 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 제1항). 필지 하나가 아니라 상속 농지 합계 기준입니다.
- 한도를 넘게 소유한 것이 판명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넘는 면적의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제6호). 처분은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속과 비속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3항, 2026-06-16 신설).
-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에는 한도를 넘는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4항,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 한도 안의 농지도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상속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쓰지 않는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면 처분 의무가 생깁니다(제10조 제1항 제4호의2).
근거: 농지법 제7조, 제10조, 제23조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합니다(농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맺으면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유예 기간을 처분명령 없이 넘기면 그 농지의 처분 의무는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제6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와 부과 절차는 시행령이 정하니 시, 군,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농지법 제11조, 제12조, 제63조
팔 때 양도세 100% 감면, 8년 자경 요건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조특법 제69조 제1항).
- 거주 요건은 8년 이상 다음 중 한 곳에 살면서 경작한 것입니다. 농지가 있는 시, 군, 구 안,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안,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하고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도 포함합니다(시행령 제66조 제1항).
- 직접 경작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시행령 제66조 제13항).
-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군 제외), 시(도농복합시의 읍, 면 제외)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대규모 개발사업 등 예외가 있어 해당하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시행령 제66조 제9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피상속인 경작기간은 언제 합산되나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거주 요건 지역에 살면서),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아 경작했다면 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더합니다(시행령 제66조 제11항).
-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년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녀가 상속받아 1년 이상 경작한 뒤 팔면 8년 요건을 채웁니다. 상속 직후 바로 팔면 1년 경작이 없어 이 합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로,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날까지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되면(상속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합니다(시행령 제66조 제12항).
- 피상속인(배우자 포함)과 상속인 각각에 대해,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부동산임대업,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뺍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해도 마찬가지입니다(시행령 제66조 제14항). 직장인 상속인이 경작했다고 해도 그 해 급여가 기준 이상이면 그 해는 빠집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제14항
감면 한도 한 해 1억 원, 5년 2억 원
- 자경농지 감면(제69조)을 포함해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등의 감면액 합계가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넘거나,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 합계가 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조특법 제133조 제1항).
- 여러 필지를 팔 계획이면 양도 시기를 과세기간별로 나눌지에 따라 감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 계산은 세무서나 세무사에 확인하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앞으로 바뀌는 조항
- 2026-06-16 공포된 농지법 개정(법률 제21798호) 중 제7조, 제10조 제1항 제4호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8-06-16(공포 후 2년)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제3호). 이 쪽의 한도와 임대 설명은 현행 조문 기준이니 2028년 이후에는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농지법 부칙(법률 제21798호) 제1조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농지를 농사짓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되나요?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넘는 면적은 그 사실이 판명된 날부터 1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농지법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6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는 기간에는 한도를 넘는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4항).
상속받은 농지를 곧바로 팔아도 8년 자경 감면이 되나요?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 등에 살면서 1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합산됩니다. 예외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팔거나 수용되고, 그날까지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년 경작이 없어도 합산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2항).
상속으로 농지를 받을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8조 제1항 제1호).
8년 자경 감면에서 어디에 살아야 하나요?
농지가 있는 시, 군, 구 안,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안,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중 한 곳에 살면서 경작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하고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도 포함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8년 자경 감면에도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포함한 여러 양도세 감면액의 합계가 한 과세기간 1억 원, 5개 과세기간 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조특법 제1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