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과 재당첨 제한은 어떻게 되나

기준일 2026-11-0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

한눈에 보기

  • 당첨되면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되고, 당첨에 쓴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 세대 전원이 5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에서 빠집니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주택이면 재당첨 제한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이면 7년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뒤 자금 계획이 어긋나거나 더 나은 단지가 보이면 계약을 포기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포기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당첨 사실은 계약과 상관없이 남고 그에 따른 제한도 따라옵니다. 어떤 불이익이 얼마 동안 이어지는지, 자격이 맞지 않아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 당첨과는 무엇이 다른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을 안 해도 당첨자다

당첨자 명단은 사업주체가 한국부동산원(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고, 부동산원이 영구적으로 전산관리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하고, 사용한 청약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당첨 포기는 계약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만,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는 그 당첨에 쓰인 것으로 끝납니다.

다만 당첨된 뒤 다음 사정이 생겨 계약하지 못했거나 해약한 사람은 당첨자로 보지 않고 명단에서 지웁니다. 사유를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을 사업주체나 시장, 군수에게 내야 합니다.

  •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이나 생업상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옮긴 경우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사업주체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입주금을 돌려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3항, 제4항, 제5항, 입주자모집공고문

5년간 과열지역 1순위 제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가 되려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이 요건입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5년 안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당첨된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의 배우자와 자녀도 이 기간에는 과열지역에서 2순위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당첨된 주택의 종류와 상관없이 걸립니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에 당첨됐다가 포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의 나머지 요건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재당첨 제한 기간

당첨된 주택이 아래 주택이면,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여러 기간에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이 기간 중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 선정에서 빼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당첨된 주택재당첨 제한 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한 주택당첨일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한 주택당첨일부터 7년
토지임대주택당첨일부터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주대책용 주택 등(85㎡ 이하)과밀억제권역 5년, 그 밖 3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주대책용 주택 등(85㎡ 초과)과밀억제권역 3년, 그 밖 1년

제한을 받는 동안에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는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비규제지역의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재당첨 제한 항목에 적혀 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특별공급은 한 번 쓴 것으로 본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다자녀 같은 특별공급은 세대 기준으로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습니다(철거민 등 일부 유형은 예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특별공급 당첨자가 동호수를 배정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보아 1회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을 포기하면 다음에는 일반공급으로만 청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공급 요건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에 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입주자모집공고문

부적격 당첨과 무엇이 다른가

부적격 당첨은 무주택 여부, 순위, 가점 같은 자격이 신청 내용과 달라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체가 부적격 사실을 통보하면 7일 이상 주어지는 소명기간에 자료를 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취소된 사람은 당첨자 명단에서 지워지고, 공고문에 따라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를 내면 통장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서류를 거짓으로 낸 경우는 불가). 그래도 당첨일부터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구분정상 당첨 후 계약 포기부적격 당첨 취소
당첨자 기록남는다(계약 여부 무관)당첨자 명단에서 삭제
청약통장다시 쓸 수 없다당첨사실 삭제 요청 시 다시 쓸 수 있다(서류 허위는 불가)
다른 주택 청약1순위 5년 제한, 재당첨 제한 기간청약하려는 주택 지역 기준 수도권 1년, 그 밖 6개월(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 3개월

같은 순위에 경쟁이 없고 그 순위 자격을 갖췄거나, 다시 계산한 가점이나 순차별 자격이 당첨선 이상이면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1순위 자격 없이 1순위로 당첨됐거나 재당첨 제한 기간 중 당첨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점을 잘못 적어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재산정 점수부터 확인합니다. 가점 계산은 청약 가점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제8항, 제58조

계약한 뒤에 해제하면

공급계약을 맺은 뒤에 해제하면 당첨자 관리와 통장,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계약 전 포기와 같고, 여기에 분양계약서가 정한 위약금이 더해집니다. 공고문은 계약 체결 후 해제하면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한다고 적습니다. 위약금 비율은 단지마다 계약서에 정해지므로 계약 전에 해당 조항을 읽어 둡니다.

근거: 입주자모집공고문

포기 전에 확인할 것

  1.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인지(재당첨 제한 기간이 달라진다)
  2. 앞으로 5년 안에 과열지역 1순위로 청약할 계획이 세대에 있는지
  3. 특별공급 당첨이라면 다시는 특별공급을 쓸 수 없다는 점
  4. 계약 전인지 후인지(후라면 위약금)
  5. 근무지 이전, 국외이주처럼 당첨자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안 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되고, 당첨에 쓴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청약하려면 그 통장이 아닌 새 통장으로 해야 합니다.
당첨을 포기하면 몇 년 동안 청약을 못 하나요?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당첨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주택이면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이면 7년간 재당첨 제한도 받습니다(제54조).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에 당첨됐다가 포기해도 불이익이 있나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의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통장은 다시 쓸 수 없고, 세대 전원이 5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됐는데 계약을 안 하면 특별공급 기회도 사라지나요?
네. 특별공급은 세대 기준으로 한 차례만 받을 수 있고(제55조, 철거민 등 일부 유형 예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특별공급 당첨자가 동호수를 배정받고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보아 1회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습니다.
당첨 포기를 해도 당첨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취학, 질병요양, 근무나 생업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옮겨 계약하지 못했거나 해약한 경우, 세대 전원이 국외이주한 경우,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증명서류를 사업주체나 시장, 군수에게 내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됩니다(제57조 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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