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리면 계약 해지되나
기준일 2026-11-022기 차임 연체불리한 특약 무효
한눈에 보기
- 연체한 월세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은 2기 차임액 연체가 갱신 거절 사유도 됩니다.
-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월세가 밀렸을 때 집주인이 언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합니다. 해지 기준, 갱신과의 관계, 계약서 특약의 효력을 조문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해지 기준은 2기의 차임액
-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월세를 매달 내기로 했다면 한 달 치가 1기이므로 두 달 치 금액에 이르는 때가 기준입니다. 조문은 연체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었고 연체 횟수나 연속 여부는 적지 않았습니다.
- 이 문단은 조문 문언을 풀어 쓴 것이며, 연체액을 언제 기준으로 합산하는지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주택이면 갱신에도 영향
-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제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도 같습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적었고, 어느 시점의 연체까지 포함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밀린 월세를 갚은 뒤에도 거절 사유가 되는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 갱신 요구 기간과 다른 거절 사유는 계약갱신청구권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제6조의3 제1항 제1호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 민법은 제640조를 포함한 몇 개 조항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 예를 들어 계약서에 ‘한 달만 밀려도 즉시 해지’라고 적었다면 2기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읽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민법 제652조(강행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밀렸을 때 확인할 것
- 계약서의 차임 지급일과 지급 단위(매달인지)를 확인합니다.
- 연체한 금액이 몇 기분인지 계산합니다. 해지와 갱신 거절의 기준은 2기분입니다.
- 보증금이 있으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반환 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확인합니다.
이 쪽에서 다루지 않는 것
연체액 판단 시점과 합산 방식, 밀린 월세를 갚은 뒤 해지권이나 갱신 거절 사유가 사라지는지에 관한 판례, 상담 창구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연체 기준이 3기이며 상가 임대차보호법 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한 달 밀리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민법 제640조가 정한 해지 기준은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입니다. 매달 내는 월세라면 두 달 치 금액에 이르는 때가 기준입니다.
월세가 두 달 치 밀리면 무조건 퇴거해야 하나요?
조문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해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그 효력, 퇴거 시점은 개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쪽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한 달만 밀려도 해지' 특약이 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민법 제652조는 제640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도 같은 취지입니다. 2기보다 짧은 기준으로 해지하게 한 특약은 이 조문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읽습니다.
월세를 두 달 밀린 적이 있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밀린 월세를 갚은 뒤에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이 쪽에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