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한도, 보증료
한눈에 보기
-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 이하, 한도는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입니다.
- 보증료는 연 0.097%~0.211%이고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할인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이 페이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상품은 조건이 달라 다루지 않습니다.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과 대상 주택
-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합니다.
- 갱신 계약은 갱신 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보증금 상한과 보증한도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가 있으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으로 바꿔 따지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안내하는 최신 전환율은 6.5%입니다. 이 6.5%는 보증 심사용이고, 계약 중 월세 전환 상한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에서 따로 다룹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등입니다. 선순위채권은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처럼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는 채권이고,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은 나보다 앞선 다른 세입자 보증금도 더합니다.
- 가입 가능, 한도 9천만 원: 주택가격 1억 원, 보증금 9천만 원
- 가입 불가, 한도 9천만 원: 주택가격 1억 원, 보증금 9천5백만 원
- 가입 불가, 한도 3천5백만 원: 주택가격 1억 원, 보증금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초과)
근거: 같은 자료, 보증한도와 보증조건 예시
주택가격은 아파트면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 순서로 정하고, 연립과 다세대는 공동주택가격의 140%가 먼저입니다. 6개월 안의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그 금액을 가장 먼저 씁니다.
가입 조건
보증 가입 조건
| 확인할 곳 | 조건 |
|---|---|
| 거주 |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 등기부 갑구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 등기부 을구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 소유 |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
| 계약서 | 계약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 |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아파트 제외) |
- 기존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맺었다면 갱신 계약서는 중개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하고,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거: 같은 자료, 보증조건
보증료 계산과 요율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입니다. 부채비율은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이고, 주택가액은 주택가격 × 90%입니다.
아파트 연 보증료율(부채비율별)
| 보증금액 | 70% 이하 | 80% 이하 | 80% 초과 |
|---|---|---|---|
| 1억 이하 | 0.097% | 0.117% | 0.137% |
| 1억~2억 | 0.102% | 0.124% | 0.146% |
| 2억~5억 | 0.107% | 0.131% | 0.154% |
| 5억 초과 | 0.113% | 0.138% | 0.164% |
그 외 주택 연 보증료율(부채비율별)
| 보증금액 | 70% 이하 | 80% 이하 | 80% 초과 |
|---|---|---|---|
| 1억 이하 | 0.111% | 0.142% | 0.172% |
| 1억~2억 | 0.117% | 0.151% | 0.184% |
| 2억~5억 | 0.124% | 0.161% | 0.197% |
| 5억 초과 | 0.132% | 0.172% | 0.211% |
보증금액 구간은 아래 금액 초과, 위 금액 이하입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산출 보증료에 10%가 더 붙습니다.
아파트, 부채비율 70% 이하, 할인 없이 1년 계약일 때
| 보증금 | 요율 | 1년 보증료 |
|---|---|---|
| 1억 원 | 0.097% | 9만 7천 원 |
| 2억 원 | 0.102% | 20만 4천 원 |
| 3억 원 | 0.107% | 32만 1천 원 |
공식에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2년 계약이면 두 배
근거: 같은 자료, 보증료와 부채비율 할증
보증료 할인과 신청 방법
보증료 할인
| 할인율 | 대상 |
|---|---|
| 6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배우자 포함), 1인 고령가구, 한부모가구 |
| 40% | 다자녀,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부양, 신혼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다문화, 국가유공자 등 |
| 3%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 |
사회배려계층 할인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공사의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자료, 보증료 할인과 신청 방법
지자체에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사는 곳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