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한도, 보증료

기준일 2026-10-26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 기준

한눈에 보기

  •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 이하, 한도는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입니다.
  • 보증료는 연 0.097%~0.211%이고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할인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이 페이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상품은 조건이 달라 다루지 않습니다.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과 대상 주택

  •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합니다.
  • 갱신 계약은 갱신 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보증금 상한과 보증한도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가 있으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으로 바꿔 따지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안내하는 최신 전환율은 6.5%입니다. 이 6.5%는 보증 심사용이고, 계약 중 월세 전환 상한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에서 따로 다룹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등입니다. 선순위채권은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처럼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는 채권이고,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은 나보다 앞선 다른 세입자 보증금도 더합니다.

  • 가입 가능, 한도 9천만 원: 주택가격 1억 원, 보증금 9천만 원
  • 가입 불가, 한도 9천만 원: 주택가격 1억 원, 보증금 9천5백만 원
  • 가입 불가, 한도 3천5백만 원: 주택가격 1억 원, 보증금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초과)

근거: 같은 자료, 보증한도와 보증조건 예시

주택가격은 아파트면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 순서로 정하고, 연립과 다세대는 공동주택가격의 140%가 먼저입니다. 6개월 안의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그 금액을 가장 먼저 씁니다.

가입 조건

보증 가입 조건

확인할 곳조건
거주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등기부 갑구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등기부 을구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소유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계약서계약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이 아닐 것(아파트 제외)
  • 기존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맺었다면 갱신 계약서는 중개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하고,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거: 같은 자료, 보증조건

보증료 계산과 요율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입니다. 부채비율은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이고, 주택가액은 주택가격 × 90%입니다.

아파트 연 보증료율(부채비율별)

보증금액70% 이하80% 이하80% 초과
1억 이하0.097%0.117%0.137%
1억~2억0.102%0.124%0.146%
2억~5억0.107%0.131%0.154%
5억 초과0.113%0.138%0.164%

그 외 주택 연 보증료율(부채비율별)

보증금액70% 이하80% 이하80% 초과
1억 이하0.111%0.142%0.172%
1억~2억0.117%0.151%0.184%
2억~5억0.124%0.161%0.197%
5억 초과0.132%0.172%0.211%

보증금액 구간은 아래 금액 초과, 위 금액 이하입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산출 보증료에 10%가 더 붙습니다.

아파트, 부채비율 70% 이하, 할인 없이 1년 계약일 때

보증금요율1년 보증료
1억 원0.097%9만 7천 원
2억 원0.102%20만 4천 원
3억 원0.107%32만 1천 원

공식에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2년 계약이면 두 배

근거: 같은 자료, 보증료와 부채비율 할증

보증료 할인과 신청 방법

보증료 할인

할인율대상
60%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배우자 포함), 1인 고령가구, 한부모가구
40%다자녀,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부양, 신혼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다문화, 국가유공자 등
3%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

사회배려계층 할인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공사의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자료, 보증료 할인과 신청 방법

지자체에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사는 곳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갱신 계약은 갱신 계약서상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년 계약이면 대략 1년 안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
보증금이 얼마까지 가입되나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안에서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이라, 주택가격이 1억 원이면 보증금 9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입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 구간, 아파트 여부, 부채비율에 따라 연 0.097%~0.211%이고, 소득이나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60%까지 할인됩니다.
월세가 섞인 반전세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전월세전환율로 보증금에 더해 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 상한을 따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안내하는 전환율은 6.5%(2026-07-01 이후 신규와 보증금이 늘어나는 갱신 신청분)입니다.

출처와 확인 위치

이 페이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보증 상품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보증 요건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입 가능 여부 확인과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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