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이사 시점

기준일 2026-10-30계약 종료 뒤 신청등기 확인 뒤 이사

한눈에 보기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주택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겨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이사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기록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합니다. 신청과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조의4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7조, 지방세법 제28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왜 필요한가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에 살면서(점유)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지켜집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이 요건이 끊겨 경매나 매매 때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요건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 정리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고, 이미 갖고 있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그 뒤 대항요건을 잃어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제3조의3 제5항).
  •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그 뒤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제3조의3 제6항). 그래서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져 반환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신청 요건과 법원

  •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지났거나 해지 통지가 효력을 낸 뒤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ㆍ군 법원에 신청합니다(제3조의3 제1항).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전세대출을 내준 금융기관도 임차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9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첨부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서류내용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찍힌 원본 또는 공정증서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주택(건물) 것
주민등록초본전입한 날을 소명(주소 변동 이력 포함)
점유 소명 자료이사한 날을 보여 주는 자료
계약 종료 소명만료일이 지났거나 해지 통지를 보낸 내용증명, 문자 등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면 계약 때부터 주거용으로 써 왔다는 자료를, 주택 일부만 빌렸다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함께 냅니다(규칙 제2조, 제3조).

비용과 임대인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항목금액
인지2,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월세가 없거나 적으면 7,200원
등기촉탁 수수료3,000원
송달료법원이 정한 회수만큼(단가는 수시 변경)
  • 인지 2,000원은 규칙 제2조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는 월 임대차금액의 0.2%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전세처럼 월세가 없거나 적으면 실무상 6,000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한 7,200원을 냅니다.
  • 송달료 단가와 회수는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안내 사례 기준 합계는 4만 원대입니다.
  •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8항). 납부 영수증을 모두 보관합니다.

이사까지의 순서

  1. 계약 종료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반환 요구와 해지 통지를 남깁니다(내용증명, 문자).
  2.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으로 신청합니다.
  3. 법원이 결정하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2023년 7월부터 주택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촉탁할 수 있어 임대인이 연락을 피해도 등기가 진행됩니다(규칙 제4조, 제5조).
  4.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기록됐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점유 시작일, 전입일, 확정일자가 함께 적힙니다(규칙 제6조).
  5. 그다음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깁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고, 임대인은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3항, 제4항).

등기 뒤에 보증금 받기

  •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장치이고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과의 협의, 지급명령, 보증금반환 소송과 강제경매로 받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합니다. 조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봅니다.
  • 임대인이 여러 채를 돌려막다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도 확인합니다.
  •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는 계약 중에도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효력은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습니다(제3조의4).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묵시적 갱신 중 해지 통지가 효력을 낸 뒤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청이나 법원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기록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5항).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신청할 때는 임차인이 먼저 냅니다. 인지 2,000원(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촉탁 수수료, 송달료가 들고, 안내 사례로는 합계 4만 원대입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합니다(제3조의3 제8항).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주소를 몰라도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어, 임대인이 송달을 피해도 등기가 먼저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바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해도 권리를 잃지 않게 지켜 주는 장치이고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지급명령, 보증금반환 소송, 경매로 받고, 전세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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