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관리비 정산, 누가 무엇을 내고 돌려받나
한눈에 보기
- 이사 때 중간 정산은 법령 절차가 아니며, 보통 관리사무소가 이사일까지 사용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방식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 돈이라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돌려줍니다.
- 관리비예치금은 소유권을 잃은 소유자가 돌려받고, 미납분은 예치금에서 정산된 뒤 잔액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사할 때 관리비를 어떻게 나누는지, 관리비와 따로 걷는 돈은 무엇인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예치금은 누가 내고 누가 돌려받는지를 공동주택관리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이사 당일 정산 순서
- 이사 며칠 전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를 알리고 정산 방법과 검침 일정을 묻습니다.
- 이사 당일 전기, 수도, 가스, 난방, 급탕 계량기 수치를 검침합니다.
- 관리사무소가 계산한 이사일까지의 관리비와 사용료를 냅니다.
- 납부 영수증과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이 순서는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법령이 정한 절차가 아닙니다. 정산 시각, 방식, 일할 계산 여부는 단지마다 다르니 관리사무소에 확인합니다.
관리비에 들어가는 것
관리비는 다음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친 금액이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 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 소독비
- 승강기유지비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난방비(난방열량 계량기가 있으면 계량에 따라 산정)
- 급탕비
- 수선유지비(냉방, 난방시설 청소비 포함)
- 위탁관리수수료
이 규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법 제23조 제1항).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 포함)이 있는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입주자등이 동의해 정한 공동주택입니다(법 제2조 제1항 제2호). 비목별 세부 항목은 별표 2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관리비와 따로 걷는 것
관리주체는 다음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소유자와 세입자)을 대신해 받을 곳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통합해 부과하기도 하지만(시행령 제23조 제6항)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돈이 많아, 이사 정산 때 계량기 검침이 필요합니다.
- 전기료, 수도료(공동 사용분 포함), 가스사용료
-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 단지 안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3조 제2항).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항, 제6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냅니다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서 징수해 적립해야 합니다.
- 세입자(법의 ‘사용자’,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8항).
- 세입자가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제9항). 이사 정산 때 함께 받아 두면 돌려받을 금액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 월 금액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합니다(제3항).
계약서에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을 때의 효력, 반환 청구 방법과 판례는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8항, 제9항
관리비예치금은 소유권을 잃은 소유자가 돌려받습니다
- 관리비예치금은 공용부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으면 관리주체는 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 집을 팔거나 넘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했다면 예치금에서 정산한 뒤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예치금을 대신 냈을 때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 정산을 정한 조문은 이 법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잔금일과 이사일이 다를 때
매매에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잔금일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은 거래 관행이며 법 조문에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정산 기준일을 적어 두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특약 문구는 계약 당사자나 중개인과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사 전 확인 목록
- 정산 기준일(이사일인지 잔금일인지)
- 계량기 검침 일시와 담당
- 관리비, 사용료 미납 여부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예치금 반환 대상(소유자)
- 정산 영수증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과 이사 순서도 함께 챙깁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새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