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고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기준일 2026-10-31부동산 거래신고법 기준
한눈에 보기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계약서를 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늦으면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 내용을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어떤 계약이 대상인지,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금액을 바꾸거나 계약을 깨면 어떻게 하는지, 늦었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 차임(월세)이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합니다.
-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지 않고 기간만 늘리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이면 대상이고, 분양권처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합니다.
- 지역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자치구 전역과,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입니다. 그 밖의 도에 있는 군은 제외됩니다.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4조의3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신고하나
-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주택이 있는 시, 군, 구청(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한쪽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면 그쪽이 신고합니다.
- 한쪽이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붙여 내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으로 계약 사실을 증명합니다.
-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은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계약일과 기간, 갱신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한 공인중개사 정보입니다.
- 위임을 받은 사람(공인중개사 등)이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갖춰 대신 낼 수 있습니다.
-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내줍니다. 주민센터 방문 외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제6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3항, 제6조의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떻게 이어지나
- 세입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이므로 전입이 그보다 늦으면 먼저 신고하세요.
- 공공주택사업자나 등록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내고 신고 접수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연결되므로 계약서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 차이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 제6조의5
금액을 바꾸거나 계약을 깨면
- 신고한 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같은 신고관청에 다시 신고합니다.
- 이때도 원칙은 공동신고이고,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한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5% 증액 한도를 보세요.
근거: 법 제6조의3
늦으면 과태료,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보조줄은 계약금액 구간별 금액(원)
| 신고하지 않은 기간 | 과태료 |
|---|---|
| 3개월 이하 | 2만~5만 원1억 원 미만 2만, 1억~3억 3만, 3억~5억 4만, 5억 이상 5만 |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4만~15만 원1억 원 미만 4만, 1억~3억 8만, 3억~5억 12만, 5억 이상 15만 |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6만~20만 원1억 원 미만 6만, 1억~3억 10만, 3억~5억 16만, 5억 이상 20만 |
| 1년 초과 2년 이하 | 8만~25만 원1억 원 미만 8만, 1억~3억 13만, 3억~5억 20만, 5억 이상 25만 |
| 2년 초과공동신고 거부 포함 | 10만~30만 원1억 원 미만 10만, 1억~3억 15만, 3억~5억 25만, 5억 이상 30만 |
| 거짓으로 신고 | 100만 원 |
-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실제 금액은 위 표가 기준이고, 신고관청이 위반 동기와 결과, 횟수를 보고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늘려도 1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 부과기준은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처럼 바뀌었고, 2025년 6월 1일 계약분부터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한다고 보도됐습니다(헤드라인제주, KB Think 보도).
근거: 법 제28조 제5항 제3호, 시행령 별표 3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리는 갱신 계약은 제외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어느 지역이 신고 대상인가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자치구 전역과, 군 중에서는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입니다. 그 밖의 도에 있는 군은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신고하나요?
원칙은 둘이 함께 신고합니다. 다만 한쪽이 신고서에 서명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붙여 내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거부한 쪽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6조의2 제1항, 제3항,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전입신고를 하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됩니다. 세입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이므로 전입이 그보다 늦으면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5 제1항).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인가요?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내서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없이 신고했다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법 제6조의5 제3항).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늦어진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입니다. 3개월 이하이고 계약금액 1억 원 미만이면 2만 원, 2년을 넘기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했고 5억 원 이상이면 30만 원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입니다. 신고관청은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