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만기,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한눈에
기준일 2026-10-26
한눈에 보기
- 도약계좌는 신규가입이 끝났고,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 3년 전 해지하면 비과세가 추징되지만, 특별사유나 미래적금 갈아타기는 예외입니다.
- 갈아타기는 만기 전에만 되고, 2차 승인자의 계좌개설은 11월 16~27일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에 신규가입이 끝났고, 2026년 6월에 청년미래적금이 나왔습니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안 되므로 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까지 갈지, 해지할지, 미래적금으로 갈아탈지를 정해야 합니다. 각 선택의 조건과 손익이 갈리는 지점을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상품 한눈에 비교
| 항목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
|---|---|---|
| 신규가입 | 2025년 12월 종료 | 2026년 6월 출시. 2차 신청 10.7~16 마감, 3차 미정 |
| 가입 나이 | 19~34세(병역 최대 6년 빼고 계산) | 같음 |
| 소득 기준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같은 개인소득 기준에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50%).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해당 |
| 만기 | 5년 | 3년 |
| 납입 | 월 최대 70만 원 | 월 1천 원~50만 원 |
| 금리와 정부기여금 | 은행별 금리에 소득구간별 기여금 | 기본금리 5%(3년 고정, 전 기관 같음)에 기여금 일반형 6%, 우대형 12% |
| 이자 비과세 | 2025년 말까지 가입분 | 2028년 말까지 가입분 |
- 미래적금 기여금은 2차 모집 기준입니다. 총급여 6천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습니다.
- 도약계좌의 소득구간별 기여금 비율과 금리는 가입 시기와 은행마다 달라 가입한 은행 앱에서 확인합니다.
만기까지 가져가면
- 5년을 채우면 본인 납입액, 이자, 정부기여금을 받고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
- 만기 뒤에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갈아타기는 만기 전 기간에만 열리는 선택이라, 만기가 가까울수록 갈아탈 이유가 줄어듭니다.
중도해지하면 무엇을 잃나
-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로 받은 세금만큼 추징합니다. 예외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와,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
-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사망, 해외이주, 그리고 해지일 전 6개월 안에 생긴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와 질병, 금융기관 영업정지, 생애 최초 본인 거주용 주택 취득(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입니다.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면 금리, 정부기여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유지한 뒤 일반 중도해지하면 비과세는 유지되고 정부기여금은 60%를 받습니다.
- 3년이 안 된 일반 중도해지 때 정부기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도하므로 해지 전에 가입한 은행에 확인합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 조건: 미래적금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래적금 계좌를 열기 전에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혜택: 도약계좌에 이미 넣은 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도약계좌를 해지해 받은 돈을 미래적금에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 미래적금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통보를 받습니다.
- 계좌개설 기간에 미래적금 계좌를 엽니다.
- 도약계좌 은행 앱에서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기간 안에 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없고 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차 신청은 10월 16일에 끝났고 계좌개설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지금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창은 없고, 3차 모집과 갈아타기 허용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하나
아래는 조문이 아니라 판단을 돕는 정리입니다.
- 만기가 가깝거나 미래적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갈아탈 수 없으니 유지합니다.
- 3년이 안 됐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만 하는 것은 비과세 추징 위험이 있으니 갈아타기와 묶어서 판단합니다.
- 미래적금 요건에 해당하고 남은 기간이 길면, 두 상품의 기여금, 금리, 만기가 다르므로 내가 넣을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해 비교합니다. 월 납입한도가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넣어 계산합니다.
- 비교 계산은 가입한 은행 상담과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적금 금리가 실제 이자로 얼마가 되는지는 적금 이자 계산 방법의 공식으로 셈해 볼 수 있습니다.
적금 만기로 목돈이 생기면 어디에 둘지는 통장 쪼개기 방법과 비상자금과 ISA에서 이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에 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비과세를 받는 가입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라 신규가입은 끝났습니다.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정책 적금은 청년미래적금이고, 3차 모집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당하나요?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로 받은 세금만큼 추징합니다. 사망,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이거나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
결혼이나 출산으로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일 전 6개월 안에 혼인하거나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했다면 특별중도해지 사유입니다.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면 금리, 정부기여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약계좌 만기 뒤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안 되고, 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사람도 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갈아타기는 만기 전에만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청년미래적금 3차는 언제인가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7년 예산이 확정된 뒤 진행한다고 안내됐고, 3차에서도 도약계좌 갈아타기를 허용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