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만기,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한눈에

기준일 2026-10-26

한눈에 보기

  • 도약계좌는 신규가입이 끝났고,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 3년 전 해지하면 비과세가 추징되지만, 특별사유나 미래적금 갈아타기는 예외입니다.
  • 갈아타기는 만기 전에만 되고, 2차 승인자의 계좌개설은 11월 16~27일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에 신규가입이 끝났고, 2026년 6월에 청년미래적금이 나왔습니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안 되므로 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까지 갈지, 해지할지, 미래적금으로 갈아탈지를 정해야 합니다. 각 선택의 조건과 손익이 갈리는 지점을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상품 한눈에 비교

항목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신규가입2025년 12월 종료2026년 6월 출시. 2차 신청 10.7~16 마감, 3차 미정
가입 나이19~34세(병역 최대 6년 빼고 계산)같음
소득 기준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같은 개인소득 기준에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50%).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해당
만기5년3년
납입월 최대 70만 원월 1천 원~50만 원
금리와 정부기여금은행별 금리에 소득구간별 기여금기본금리 5%(3년 고정, 전 기관 같음)에 기여금 일반형 6%, 우대형 12%
이자 비과세2025년 말까지 가입분2028년 말까지 가입분
  • 미래적금 기여금은 2차 모집 기준입니다. 총급여 6천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습니다.
  • 도약계좌의 소득구간별 기여금 비율과 금리는 가입 시기와 은행마다 달라 가입한 은행 앱에서 확인합니다.

만기까지 가져가면

  • 5년을 채우면 본인 납입액, 이자, 정부기여금을 받고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
  • 만기 뒤에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갈아타기는 만기 전 기간에만 열리는 선택이라, 만기가 가까울수록 갈아탈 이유가 줄어듭니다.

중도해지하면 무엇을 잃나

  •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로 받은 세금만큼 추징합니다. 예외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와,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
  •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사망, 해외이주, 그리고 해지일 전 6개월 안에 생긴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와 질병, 금융기관 영업정지, 생애 최초 본인 거주용 주택 취득(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입니다.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면 금리, 정부기여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유지한 뒤 일반 중도해지하면 비과세는 유지되고 정부기여금은 60%를 받습니다.
  • 3년이 안 된 일반 중도해지 때 정부기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도하므로 해지 전에 가입한 은행에 확인합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 조건: 미래적금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래적금 계좌를 열기 전에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혜택: 도약계좌에 이미 넣은 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도약계좌를 해지해 받은 돈을 미래적금에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1. 미래적금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통보를 받습니다.
  2. 계좌개설 기간에 미래적금 계좌를 엽니다.
  3. 도약계좌 은행 앱에서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4.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기간 안에 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없고 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차 신청은 10월 16일에 끝났고 계좌개설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지금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창은 없고, 3차 모집과 갈아타기 허용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하나

아래는 조문이 아니라 판단을 돕는 정리입니다.

  • 만기가 가깝거나 미래적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갈아탈 수 없으니 유지합니다.
  • 3년이 안 됐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만 하는 것은 비과세 추징 위험이 있으니 갈아타기와 묶어서 판단합니다.
  • 미래적금 요건에 해당하고 남은 기간이 길면, 두 상품의 기여금, 금리, 만기가 다르므로 내가 넣을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해 비교합니다. 월 납입한도가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넣어 계산합니다.
  • 비교 계산은 가입한 은행 상담과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적금 금리가 실제 이자로 얼마가 되는지는 적금 이자 계산 방법의 공식으로 셈해 볼 수 있습니다.

적금 만기로 목돈이 생기면 어디에 둘지는 통장 쪼개기 방법과 비상자금과 ISA에서 이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에 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비과세를 받는 가입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라 신규가입은 끝났습니다.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정책 적금은 청년미래적금이고, 3차 모집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당하나요?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로 받은 세금만큼 추징합니다. 사망,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이거나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
결혼이나 출산으로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일 전 6개월 안에 혼인하거나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했다면 특별중도해지 사유입니다.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면 금리, 정부기여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약계좌 만기 뒤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안 되고, 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사람도 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갈아타기는 만기 전에만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청년미래적금 3차는 언제인가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7년 예산이 확정된 뒤 진행한다고 안내됐고, 3차에서도 도약계좌 갈아타기를 허용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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