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금액과 신청
기준일 2026-10-30소득 제한 없음2026 기준
한눈에 보기
-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고 소득과 상관없이 받습니다.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따로 받아 0세 가정양육이면 월 110만 원입니다.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이고 사용 기한은 출생일부터 2년입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은 모두 아동수당법에 근거한 출산, 양육 지원입니다. 금액과 대상 연령은 2026년 아동수당법과 시행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과 지급일은 복지로 2026년 부모급여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부모급여 2026, 집에서 키울 때와 어린이집 보낼 때
2026년, 아동수당 10만 원 별도
| 나이 | 가정양육 | 어린이집 이용 |
|---|---|---|
| 0세 | 월 100만 원 | 41.6만 원(현금) |
| 1세 | 월 50만 원 | 차액 없음 |
- 대상은 2세 미만 아동이고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1세 미만 매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50만 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기본보육료 바우처(0세 58.4만 원, 1세 51.5만 원)가 먼저 나가고, 부모급여가 더 클 때만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가정양육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옵니다(복지로 안내).
아동수당 2026, 9세 미만 월 10만 원과 지역 가산
2026년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별도
| 사는 곳 | 월 금액 |
|---|---|
| 수도권 | 10만 원 |
| 수도권 밖 | 10.5만 원 |
| 인구감소지역 | 11만 원 |
| 고시 지역 | 12만 원 |
- 기본 금액은 월 10만 원이고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법 제4조 제1항).
- 2026년 대상은 9세 미만입니다. 법 본문의 목표는 13세 미만이고, 2030년까지 해마다 1세씩 올라갑니다(복지로 2026-04-24 안내).
- 수도권 밖은 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월 1만 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은 월 2만 원을 더 받습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수도권이어도 인구감소지역이면 1만 원입니다.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 원이 더 붙습니다(법 제4조 제7항). 시행은 지자체 조례를 따릅니다.
- 2026년 연령 확대와 지역 가산은 1월분부터 소급해 4월 24일 지급분에 반영됐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과 300만 원
- 첫째 출생아는 200만 원, 둘째 이후 출생아는 300만 원의 이용권을 받습니다(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오고,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 사용 기한은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같은 조 제6항). 기한 안에 쓰지 않은 포인트는 쓸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60일 소급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나오지만,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합니다(법 제10조 제2항).
- 어린이집 보육료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따로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부모급여가 현금에서 바우처와 차액 현금으로 바뀝니다.
2027년에 바뀌는 것
- 아동수당 대상은 2027년 10세 미만으로 한 살 올라갑니다.
- 정부는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을 묶은 아이맞이지원금, 아동수당을 넓힌 아동기본수당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국회 심의 중이라 금액은 확정되면 고칩니다.
- 육아휴직을 함께 쓰면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별도 급여라 조건과 금액을 따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둘 다 받나요?
받습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은 2세 미만 아동에게 제1항의 아동수당(월 10만 원)에 더해 대통령령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이 추가분이 부모급여입니다. 0세를 집에서 키우면 월 110만 원, 1세는 월 60만 원입니다(지역 가산 별도).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는 얼마 받나요?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료(바우처)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2026년 0세는 100만 원에서 58.4만 원을 뺀 41.6만 원, 1세는 보육료(51.5만 원)가 부모급여보다 커서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복지로 안내). 아동수당 10만 원은 그대로 받습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못 받은 달은 사라지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니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6항). 1년으로 적힌 글이 많지만 시행령 원문은 2년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보호 아동처럼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는 기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