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압류 범위와 압류 푸는 신청

기준일 2026-11-03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기준

한눈에 보기

  • 보장성보험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치료비 보험금은 전액,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압류할 수 없는 보험금이 통장에서 묶이면 법원에 그 부분 취소를 신청합니다.

빚이나 세금 때문에 압류가 들어오면 보험금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은 아프거나 다치거나 가족이 숨졌을 때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일부를 생계와 치료에 쓰도록 압류에서 빼 둡니다.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이미 묶였다면 무엇을 신청하는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보험 상품이나 법률 대리인을 권하지 않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보험금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범위

보험금 종류빚 압류(민사집행)국세 체납 압류
사망보험금1,500만 원 이하1,500만 원 이하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금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전액전액
그 밖의 치료, 장애 회복 보험금진단비처럼 정액으로 받는 보험금 등2분의 12분의 1
해약환급금250만 원 이하채권자가 해지권을 대신 행사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금액 제한 없이 압류금지250만 원 이하
만기환급금250만 원 이하250만 원 이하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026-02-0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2026-02-27 시행본) 기준

  • 보호 대상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입니다.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도 보장성보험의 것만 해당합니다.
  • 표의 금액을 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2,000만 원이면 500만 원이 압류 대상입니다.
  • 민사집행 기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금액이고, 그 뒤에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6조 제1항과 부칙(대통령령 제36056호) 제2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저축성보험은 이 조항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법이 압류를 막는 것은 보장성보험입니다. 저축이나 연금 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이 조항의 보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이 일반 채권처럼 압류될 수 있습니다. 내 보험이 어느 쪽인지는 보험증권의 상품 종류와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압류 여부는 이 조항에서 정하지 않으므로 이 쪽의 표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통장 예금과 급여의 압류 한도는 생계비계좌와 압류금지 금액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보험이 여러 개일 때 한도 계산

  • 합산: 사망보험금, 채권자 해지분을 뺀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모든 보험계약의 금액을 각각 합한 뒤 한도를 적용합니다. 해약환급금이 세 계약에서 100만 원씩이면 합계 300만 원 중 250만 원만 보호됩니다.
  • 계약별: 정액 치료 보험금의 절반,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계약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 국세 체납 압류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합산하고 정액 치료 보험금의 절반은 계약별로 계산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채권자가 보험을 대신 해지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거나(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 해약환급금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이렇게 생긴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을 금액 제한 없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반면 채무자가 스스로 해지하는 등 다른 사유로 생긴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국세 체납 압류에는 이 구분이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해약환급금을 사유와 관계없이 250만 원 이하만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이미 묶였을 때 신청하는 방법

  • 통장에 들어온 보험금: 압류금지 보험금이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돼 함께 압류됐다면 채무자가 신청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맞으면 취소해야 합니다.
  • 범위 변경: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압류금지 채권을 압류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에 합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서, 통장 입금 내역처럼 보험금의 종류와 금액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이니,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196조 제2항~제5항, 제3조 제1항, 제224조

압류 전에 확인할 것

  • 빚이 갚기 어려운 수준이면 압류를 하나씩 푸는 것보다 채무조정 절차가 먼저입니다. 법원 절차는 개인회생 조건과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 세금 체납이라면 분할 납부와 압류 유예 등 체납 처분 전에 쓸 수 있는 방법을 국세 체납에서 확인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보험이면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이 먼저 빠집니다. 계약대출 구조는 보험계약대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도 압류되나요?
됩니다. 다만 생명, 상해, 질병, 사고를 원인으로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일부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진료비와 수술비, 입원비처럼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금은 전액, 그 밖의 치료와 장애 회복 보험금은 절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6조,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기준).
실손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나요?
실제 쓴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를 보장하는 보험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 실손보험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진단비처럼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는 치료 보험금은 절반만 보호됩니다.
보험이 여러 개면 한도는 계약마다 따로인가요?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채권자 해지분 제외), 만기환급금은 모든 계약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사망보험금이 두 계약에서 1,000만 원씩이면 합계 2,000만 원 중 1,500만 원만 보호됩니다. 정액 치료 보험금의 절반과 채권자 해지로 생긴 해약환급금은 계약별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압류할 수 없는 보험금이 통장에 들어와 같이 묶였어요.
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신청은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에 하고, 보험금 지급 내역과 입금 내역을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활 형편상 더 보호가 필요하면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는 신청도 따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세금 체납으로 압류될 때도 같은 기준인가요?
금액은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도 사망보험금 1,500만 원, 실제 치료비 보험금 전액, 그 밖의 치료 보험금 절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250만 원을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있는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생긴 해약환급금' 구분은 없어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 이하만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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