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압류 범위와 압류 푸는 신청
한눈에 보기
- 보장성보험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치료비 보험금은 전액,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압류할 수 없는 보험금이 통장에서 묶이면 법원에 그 부분 취소를 신청합니다.
빚이나 세금 때문에 압류가 들어오면 보험금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은 아프거나 다치거나 가족이 숨졌을 때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일부를 생계와 치료에 쓰도록 압류에서 빼 둡니다.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이미 묶였다면 무엇을 신청하는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보험 상품이나 법률 대리인을 권하지 않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보험금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범위
| 보험금 종류 | 빚 압류(민사집행) | 국세 체납 압류 |
|---|---|---|
| 사망보험금 | 1,500만 원 이하 | 1,500만 원 이하 |
|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금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 전액 | 전액 |
| 그 밖의 치료, 장애 회복 보험금진단비처럼 정액으로 받는 보험금 등 | 2분의 1 | 2분의 1 |
| 해약환급금 | 250만 원 이하채권자가 해지권을 대신 행사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금액 제한 없이 압류금지 | 250만 원 이하 |
| 만기환급금 | 250만 원 이하 | 250만 원 이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026-02-0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2026-02-27 시행본) 기준
- 보호 대상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입니다.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도 보장성보험의 것만 해당합니다.
- 표의 금액을 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2,000만 원이면 500만 원이 압류 대상입니다.
- 민사집행 기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금액이고, 그 뒤에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6조 제1항과 부칙(대통령령 제36056호) 제2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저축성보험은 이 조항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법이 압류를 막는 것은 보장성보험입니다. 저축이나 연금 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이 조항의 보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이 일반 채권처럼 압류될 수 있습니다. 내 보험이 어느 쪽인지는 보험증권의 상품 종류와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압류 여부는 이 조항에서 정하지 않으므로 이 쪽의 표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통장 예금과 급여의 압류 한도는 생계비계좌와 압류금지 금액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보험이 여러 개일 때 한도 계산
- 합산: 사망보험금, 채권자 해지분을 뺀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모든 보험계약의 금액을 각각 합한 뒤 한도를 적용합니다. 해약환급금이 세 계약에서 100만 원씩이면 합계 300만 원 중 250만 원만 보호됩니다.
- 계약별: 정액 치료 보험금의 절반,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계약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 국세 체납 압류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합산하고 정액 치료 보험금의 절반은 계약별로 계산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채권자가 보험을 대신 해지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거나(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 해약환급금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이렇게 생긴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을 금액 제한 없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반면 채무자가 스스로 해지하는 등 다른 사유로 생긴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국세 체납 압류에는 이 구분이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해약환급금을 사유와 관계없이 250만 원 이하만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이미 묶였을 때 신청하는 방법
- 통장에 들어온 보험금: 압류금지 보험금이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돼 함께 압류됐다면 채무자가 신청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맞으면 취소해야 합니다.
- 범위 변경: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압류금지 채권을 압류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에 합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서, 통장 입금 내역처럼 보험금의 종류와 금액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이니,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196조 제2항~제5항, 제3조 제1항, 제224조
압류 전에 확인할 것
- 빚이 갚기 어려운 수준이면 압류를 하나씩 푸는 것보다 채무조정 절차가 먼저입니다. 법원 절차는 개인회생 조건과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 세금 체납이라면 분할 납부와 압류 유예 등 체납 처분 전에 쓸 수 있는 방법을 국세 체납에서 확인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보험이면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이 먼저 빠집니다. 계약대출 구조는 보험계약대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