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월 20만 원 24회 받는 조건

기준일 2026-11-01국토교통부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매뉴얼

한눈에 보기

  •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실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24회 받습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100% 이하이고 재산이 각각 1.22억, 4.7억 이하여야 합니다.
  • 2026년 신청은 5월 29일에 끝났고, 2027년 모집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시군구를 통해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 근거). 2022년부터 두 차례 운영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뀌었고, 2026년에는 전국 6만 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아래는 2026년 사업 매뉴얼과 복지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나

항목2026년 기준
나이19~34세. 2026년 신청은 1991년~2007년생
거주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월세나 보증부 월세로 거주
지원액실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회(생애 1회, 합계 480만 원)
빠지는 돈임차보증금, 관리비
지급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토요일, 공휴일이면 전날)
  • 방학 등으로 지급이 이어지지 않아도 지급기간 안에서 24회분을 채워 받습니다.
  •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받습니다. 그때까지 24회를 다 못 받으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 소득과 재산을 재심사받고, 선정되면 남은 횟수만 받습니다.
  • 예전 한시 특별지원 1차(2022-08~2024-12) 수혜자는 24회에서 이미 받은 횟수를 뺀 만큼만 받습니다. 2차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나는 2027년 12월까지 재신청 없이 계속 받고, 그 뒤에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구분소득평가액총재산가액
청년가구청년, 배우자, 자녀 등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청년가구와 부모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억 7,000만 원 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월 금액

가구원 수청년가구 60%원가구 100%
1인1,538,543원2,564,238원
2인2,519,575원4,199,292원
3인3,215,422원5,359,036원
4인3,896,843원6,494,738원
5인4,534,031원7,556,719원
6인5,133,571원8,555,952원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을 더한 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를 뺀 금액입니다.
  • 총재산가액은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부채는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용만, 원가구는 주택구입과 임차보증금 마련용만 인정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포함), 미혼부와 미혼모,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라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청년은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신청할 때 따로 사는 친부모를 가구원으로 입력합니다. 부모가 사망했으면 넣지 않습니다.
  • 지원자가 많으면 소득과 재산이 낮은 사람부터 선정합니다.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

  • 청년가구원이 주택을 가진 경우(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오피스텔과 상가는 주택이 아니지만 재산가액에는 들어갑니다.
  • 부모,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집을 빌린 경우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사는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민간임대주택은 지원됩니다.
  •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 임대인과 따로 계약했거나 셰어하우스 입실확인서를 내면 지원됩니다.
  • 국토부나 지자체의 현금성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수혜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나 이자 지원은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개월을 받은 경우

순수 전세는 대상이 아니고 반전세(보증부 월세)는 대상입니다. 고시원, 하숙집, 대학과 회사 기숙사도 입실확인서와 납부 영수증 등 서류를 갖추면 지원됩니다. 연세나 기숙사비는 낸 금액을 거주 개월 수로 나눠 월세로 봅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도 청년월세를 신청할 수 있지만, 20만 원에서 전월 주거급여의 월차임분(청년 분리지급액 포함)을 뺀 차액만 받습니다. 청년월세 선정 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어도 자격은 유지되고 차액 지급으로 바뀝니다.

월세와 주거급여청년월세 지원액
월세 35만 원20만 원
월세 15만 원15만 원
월세 35만 원주거급여 월차임분 12만 원8만 원
월세 35만 원주거급여 월차임분 22만 원0원

주거급여 기준은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에 있습니다.

지급이 멈추는 경우

아래 사유가 생기면 생긴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지됩니다.

  • 최근 6개월 동안 해외에 통산 90일을 넘게 머문 경우
  •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 주택 소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 지원받은 월세를 다른 데 써서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연체분을 내면 남은 기간 재개)
  • 이사나 계약 변경 뒤 15일 안에 변경신청을 안 한 경우
  • 군 복무처럼 주거가 보장되는 다른 곳에 사는 경우, 교정시설 수용, 주민등록 말소 등

중지 사유가 풀리면 서류를 붙여 변경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다시 받습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월세를 낸 증빙만으로는 받을 수 없고,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받은 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2027년

  • 청년 본인이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을 해도 돈은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 방문 신청 때 서류가 빠지면 15일 안에 보완해야 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 문의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콜센터 1599-0001입니다.
  •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5월 29일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29일 설명자료에서 2027년 소득요건과 지원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니, 보도된 개편안 수치는 공고가 나온 뒤 확인하세요.
  • 서울, 경기, 대전 등 지자체가 따로 하는 청년 월세 지원은 기준과 일정이 다릅니다. 현금성 월세 지원끼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의 월세 세액공제 요건도 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실제로 내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회 받습니다. 생애 1회이고 합계 최대 480만 원입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액 계산에서 빠지므로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만 받습니다.
청년월세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1인 청년가구 기준은 월 1,538,543원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30%를 뺀 뒤 계산합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청년 등은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이 바뀌거나 소급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신규 신청은 2026년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고 9월 14일 선정자가 공지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1일 현재 2027년 신규 모집 공고는 나오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29일 설명자료에서 2027년 소득요건과 지원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면 청년월세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의 월차임분(청년 분리지급액 포함)을 뺀 차액만 지급합니다. 월차임분이 20만 원 이상이면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라도 청년월세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 뒤 15일 안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지됩니다.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그달 지원금은 새 주소지 시군구가, 16일 이후면 이전 주소지 시군구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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