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연체하면 생기는 일

기준일 2026-11-02연체이자 +3%p5영업일 10만 원

한눈에 보기

  • 결제일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 10만 원 이상 5영업일이면 단기연체로 등록됩니다.
  • 통장 압류는 법원 압류명령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카드값을 결제일에 못 냈을 때 무엇이 언제 일어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연체이자와 이용 정지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신용 기록은 NICE평가정보 공시, 추심과 압류는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연체 뒤 일어나는 순서

기준일어나는 일
결제일 다음 날연체이자 시작다음 날 갚아도 연체일수 1일
연체 발생카드 이용 정지 가능문자나 전화로 미리 알림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신용평가회사 단기연체 등록갚은 뒤 최대 3년 평가에 활용
할부 2회 연속 미납 등미납액이 총액의 10분의 1 초과기한이익 상실남은 할부금까지 한꺼번에 갚을 의무
100만 원 초과, 3개월 이상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갚은 뒤 5년 평가에 활용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은 뒤법원 압류명령으로 통장 압류생계비계좌 등 압류금지 예금은 제외

각 단계는 독립된 기준이라 순서가 늘 이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준별 근거는 아래 절에서 다룹니다.

연체이자는 결제일 다음 날부터

  • 예금 잔액이 모자라 결제일에 못 내면 결제일 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 연체일수를 세어 지연배상금을 더 냅니다. 결제일 다음 날 갚아도 연체일수는 1일입니다.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 − 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 365(윤년은 366)
  •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에 연 3%p를 더한 이율입니다.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약정이자율이 없는 일시불은 거래 당시 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를, 무이자 할부는 같은 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를 약정이자율로 씁니다.
  • 결제금액을 일부만 내면 연회비, 지연배상금, 수수료, 이자 같은 비용이 원금보다 먼저 갚아집니다.

근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 제4항, 제5항, 제8항, 제12항,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3조,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카드 이용 정지

  • 카드이용대금, 현금서비스, 카드론이나 다른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하면 카드사는 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유로 정지할 때는 휴대폰 문자나 전화로 정지 예정 사실을 미리 알립니다.

근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신용 기록은 5영업일, 3개월이 기준

  • 은행, 카드사 같은 금융회사는 10만 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가회사에 단기연체로 등록합니다. 갚은 뒤 이력에 따라 활용하지 않거나 1년 또는 3년 동안 평가에 씁니다.
  • 100만 원 초과, 3개월 이상 연체(100만 원 이하라도 2건 이상이면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가 되고 갚은 뒤 5년 동안 평가에 씁니다.
  • 점수 계산과 기록을 줄이는 방법은 신용점수 올리는 법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활용정보 수집처 및 활용기간

기한이익 상실, 남은 할부까지 한꺼번에

기한의 이익은 정해진 날까지 나눠 갚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잃으면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할부금이나 대출까지 곧 갚아야 합니다.

  • 할부금을 연속 2회 이상 내지 않고 그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넘는 경우, 리볼빙 최소결제금액을 연속 2회차 이상 내지 않은 경우, 카드론 이자를 1개월간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속 지체한 경우 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잃습니다.
  • 카드사는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지체 사실과 상실 예정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조정 요청 방법 등과 함께 알려야 하고, 통지가 늦게 도달하면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상실됩니다.
  • 원금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기한의 이익을 잃어도 원래 약정대로라면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한의 이익을 잃은 뒤에도 카드사가 분할상환금이나 이자를 받는 등 정상 거래가 이어지면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이 부활합니다.

근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 제5항, 제29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6조, 제7조와 시행령 제4조

추심연락과 방문의 한계

  • 방문, 전화, 문자를 포함한 추심연락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으로 추심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가 추심을 다른 곳에 맡기려면 위탁 예정일 5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알립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해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제18조, 제2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통장 압류는 법원을 거친다

  •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같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예금 같은 금전채권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됩니다.
  • 압류되더라도 생계비계좌 예금,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급여의 일정 부분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 급여가 계좌로 들어왔다면 채무자가 신청해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 금액과 만드는 곳은 압류방지통장 생계비계좌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제223조, 제246조 제1항, 제2항

갚기 어려울 때

  1. 단기연체 등록 기준은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입니다(NICE 공시).
  2. 채무조정 제도별 대상과 요건은 채무조정 비교에서 정리했습니다.
  3. 리볼빙으로 넘긴 금액이 불어나는 구조는 리볼빙, 카드론, 현금서비스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쪽에서 다루지 않는 것

카드사별 실제 연체이자율, 지급명령과 소송 절차, 카드채권의 소멸시효, 가압류의 요건은 원문을 이 쪽에서 대조하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카드사별 금리는 여신금융협회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값을 하루만 늦게 내도 연체인가요?
표준약관은 결제일 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 연체일수를 세고, 결제일 다음 날 결제한 경우도 연체일수를 1일로 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이 붙습니다.
카드값 3일, 5일 연체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NICE평가정보 공시 기준으로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에 단기연체로 등록하는 기준은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입니다. 이보다 짧거나 적은 연체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이자는 하루부터 붙고 카드 이용은 연체만으로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카드 연체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약정이자율에 연 3%p를 더한 이율이고,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약정이자율이 따로 없으면 일시불 연체는 거래 당시 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를, 무이자 할부 연체는 같은 기간 유이자 할부 금리를 약정이자율로 봅니다. 실제 이율은 카드사가 매월 통보합니다.
카드값 일부만 내면 어떻게 되나요?
표준약관은 결제금액 전액을 내지 못하면 연회비, 지연배상금, 수수료, 이자 같은 비용이 원금보다 먼저 갚아진다고 정합니다. 남은 원금은 계속 연체 상태로 남습니다.
카드값 연체하면 집으로 찾아오나요?
법은 방문도 추심연락에 포함해 채권별로 7일에 7회까지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정 시간대나 수단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값 연체로 바로 통장이 압류되나요?
통장 압류는 카드사가 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은 뒤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연체만으로 카드사가 통장을 바로 압류하지는 못합니다. 압류되더라도 생계비계좌 예금과 1개월 생계비 예금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판결 전 가압류는 별도 절차이며 이 쪽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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