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물 한도, 의무 금액과 한도를 넘는 손해
기준일 2026-11-02의무 사고당 2천만 원그 위는 보험가입금액
한눈에 보기
- 대물배상 의무가입 금액은 사고 1건당 2천만 원의 범위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보험사는 대물배상에서 보험증권의 보험가입금액까지만 지급합니다. 넘는 배상액은 보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비 외에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등도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들어갑니다.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장종목입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조 제2항). 대인배상Ⅰ과 함께 법이 정한 보상한도까지는 반드시 가입하는 의무보험입니다(표준약관 제2조 제2항 제1호).
의무 한도와 내가 고르는 한도
-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
- 그 금액은 사고 1건당 2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액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표준약관은 의무보험을 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한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으로 정합니다(제2조 제2항 제1호). 2천만 원 위의 대물 한도는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한도는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입니다(제10조 제1항 제2호). 내 계약의 한도는 보험증권에서 확인합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
- 보험회사는 대물배상에서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소송이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과 비용을 합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을,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제2항).
- 피해자에게 배상할 금액이 가입금액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이 보험의 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손해를 막거나 줄이려고 쓴 비용, 다른 사람에게 배상받을 권리를 지키려고 쓴 비용, 보험회사 동의를 얻어 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제10조 제3항).
- 상대 차의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부분품을 새것으로 바꾸면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만큼은 공제합니다(제10조 제4항 제2호).
대물 손해로 계산되는 것
표준약관 별표 2의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는 수리비 말고도 아래 항목이 있습니다. 각 항목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합니다.
| 항목 | 지급 기준 |
|---|---|
| 수리비 | 원상회복에 드는 실제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120%까지(내용연수가 지난 차 등은 130%) |
| 교환가액 |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안 될 때 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 |
| 대차료 | 비사업용 차를 고치는 동안 동급 최저요금 렌트비 수리 25일(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까지, 수리 불가면 10일, 렌트하지 않으면 통상 요금의 35% |
| 휴차료 | 사업용 차를 쓰지 못한 기간의 영업손해 수리 30일까지, 수리 불가면 10일 |
| 영업손실 | 가게나 시설물이 부서져 휴업한 동안 잃은 이익 30일 한도 |
| 시세하락손해 | 출고 5년 이하 차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의 20%(1년 이하), 15%(2년 이하), 10%(5년 이하) |
| 견인비용 |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차를 정비공장까지 옮기는 필요 타당한 비용 |
- 대차료 계산과 렌트 기간은 자동차사고 렌트카 대차료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으면 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상계합니다(표준약관 별표 3).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재물
- 피보험자 본인이나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표준약관 제8조 제3항 제1호)
- 업무 중일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제2호)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제3호)
-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미술품과 탑승자,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제4호). 다만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인명보호장구는 피해자 1명당 200만 원 한도에서 보상합니다.
- 탑승자, 통행인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소지품 (제5호). 훼손된 소지품은 피해자 1명당 200만 원 한도에서 보상합니다.
음주, 무면허 사고의 대물 사고부담금
음주, 무면허, 마약이나 약물 운전,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사고로 보험회사가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냅니다(표준약관 제11조 제1항, 금액은 제3호). 의무가입 대물 한도 이하 손해는 지급보험금 전액, 그 한도를 넘는 손해는 1사고당 5,000만 원입니다. 자기부담금과의 차이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서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 대물 의무가입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고 1건당 2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액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이 자동차보유자에게 대물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이 그 금액을 정합니다. 2천만 원을 넘는 한도는 법정 의무가 아니고, 내 계약의 대물 한도는 보험증권의 보험가입금액입니다.
수리비가 대물 한도를 넘으면 누가 내나요?
보험회사는 대물배상에서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까지만 지급합니다(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 피해자에게 배상할 금액이 그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이 보험의 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를 줄이려고 쓴 비용처럼 약관이 정한 비용은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합니다(제10조 제3항).
내 차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차를 들이받으면 대물배상으로 보상되나요?
보상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본인이나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표준약관 제8조 제3항 제1호). 내 차에 실은 물건의 손해도 마찬가지입니다(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