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 시기와 만기 놓쳤을 때
기준일 2026-10-30유예기간 없음자가용 과태료 최고 90만 원
한눈에 보기
- 자동차보험은 만기일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에는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 보험사는 만기 75일 전부터 두 차례 만기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하루라도 비면 자가용은 1만 5천 원부터, 최고 9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배상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지나면 이 의무보험도 함께 끝나므로, 갱신을 미루면 그날부터 미가입 과태료가 쌓이고 그 사이 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 같은 나머지 담보는 자가용에는 의무가 아닙니다.
언제 갱신하나
- 보험사는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와 3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각각 만기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미 다시 계약했거나 다른 보험사와 계약한 사실을 알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 만기 며칠 전부터 갱신 청약을 받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안내 문자를 받으면 그때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과태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안산시 안내). 만기일은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앱에서 확인합니다.
만기를 놓치면 붙는 과태료
| 미가입 기간 | 대인배상Ⅰ | 대물배상 | 합계 |
|---|---|---|---|
| 10일 이내 | 10,000원 | 5,000원 | 15,000원 |
| 11일째부터 하루마다 | 4,000원 | 2,000원 | 6,000원 |
| 최고 | 60만 원 | 30만 원 | 90만 원 |
- 표는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기준입니다.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Ⅰ 6천 원과 대물 3천 원부터, 최고 20만 원과 10만 원입니다.
- 30일 동안 비었다면 1만 5천 원에 20일 × 6천 원을 더해 13만 5천 원입니다.
- 과태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합니다(제48조 제3항 제1호, 제5항). 법률상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 보험사가 미가입 사실을 시군구에 알리면, 시군구는 10~15일 안에 가입하라고 명령하고 의무보험이 없는 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2항부터 제4항).
보험 없이 운전하면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8조, 제46조 제3항 제2호). 과태료와는 별개입니다.
-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비사업용 승용차 40만 원, 승합, 화물, 특수차 50만 원, 이륜차 10만 원입니다.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했거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 절차로 갑니다(안산시 안내).
-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피해자 배상을 본인이 직접 져야 합니다.
갱신할 때 확인할 것
- 지난 1년의 사고 이력이 할인할증 등급에 반영돼 보험료가 바뀝니다. 계산 방식은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에서 봅니다.
- 운전자 범위와 최저 운전자 연령이 지금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과 맞는지 봅니다. 범위 밖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 갱신은 언제 하나요?
만기일이 지나기 전에 새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 3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각각 만기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1항) 그 안내를 받으면 견적을 비교하고 갱신합니다. 만기 며칠 전부터 갱신 청약을 받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하루 이틀이면 괜찮나요?
의무보험에는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여도 대인배상Ⅰ 1만 원, 대물배상 5천 원, 합계 1만 5천 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안산시, 구로구 안내). 그 사이 운행하면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처벌이나 범칙금 대상입니다.
30일 동안 보험이 없었다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자가용 승용차 기준 10일 이내분 1만 5천 원에 11일째부터 20일 동안 하루 6천 원씩 12만 원이 더해져 13만 5천 원입니다.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을 합쳐 최고 9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보험 없이 운전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8조, 제46조 제3항 제2호).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비사업용 승용차 40만 원이지만,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했거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범칙금 대상에서 빠집니다(안산시 안내).
만기 안내 문자를 못 받았으면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안내 우편물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보험 만료일 전에 가입하거나 갱신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안산시 안내). 보험사의 통지 의무(제6조 제1항)는 보유자의 가입 의무(제5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