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렌트카 대차료, 어떤 차를 며칠 받나
기준일 2026-11-01수리 25일 한도렌트 안 하면 35%
한눈에 보기
- 상대방 과실로 내 차를 못 쓰는 동안의 렌트비는 상대방 대물배상에서 동급 대여차 중 최저요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 기간은 수리 완료까지 25일 한도(정비 160시간 초과 시 30일)이고, 수리할 수 없으면 10일입니다.
- 렌트하지 않으면 통상 요금의 35%를 받고, 내 과실비율만큼은 줄어듭니다.
사고로 차를 정비공장에 맡기는 동안 빌리는 차의 비용을 보험에서는 대차료라고 부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차료를 상대방 차의 대물배상 지급기준(별표 2)에 두고 있어,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대상은 비사업용 자동차이고, 택시처럼 사업용 차는 대차료 대신 영업손해인 휴차료를 받습니다. 아래 기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이며, 하나손해보험 약관에서도 같은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차 기준으로 얼마를 받나
| 경우 | 인정 금액 |
|---|---|
| 렌트함동급 대여차가 있을 때 | 배기량, 연식이 비슷한 동급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 차를 빌리는 통상의 요금 |
| 렌트함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이 없을 때 | 피해차와 같은 규모(경형, 소형, 중형, 대형)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 차 기준 |
| 렌트 안 함동급 대여차가 있을 때 | 동급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통상 요금의 35% 상당액 |
| 대여차가 없는 차종대여사업에 못 쓰는 차 | 보험개발원 사업용 휴차료 일람표 범위의 실제 임차료, 렌트하지 않으면 일람표 금액의 35% |
- 동급은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차를 말합니다. 하이브리드차나 다운사이징 엔진 차처럼 배기량만으로 성능을 보기 어려운 차는 차의 길이, 너비, 높이도 고려합니다.
- 통상의 요금은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빌릴 때 드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입니다. 기준은 차량만 빌리는 요금이라 기사 포함 요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접 렌트했다면 대여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청구 때 냅니다.
며칠을 받나
| 경우 | 인정 기간 |
|---|---|
| 수리할 수 있을 때 | 정비업자에게 맡긴 날부터 수리 완료까지, 25일 한도실제 정비 작업시간 160시간 초과 시 30일 한도 |
| 수리할 수 없을 때 | 10일 |
-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긴 기간은 빠집니다. 공장에 오래 둔다고 대차료가 늘지 않습니다.
-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 렌트 기간과 작업시간의 관계를 분석해 낸 수리기간 범위입니다.
- 수리할 수 없어 폐차하는 경우 차값은 교환가액으로 따로 받고, 대차료는 10일만 붙습니다.
내 과실이 있을 때
- 표준약관 별표 3은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금액을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합니다. 대차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예를 들어 내 과실 30%, 상대방 70% 사고라면 산출한 대차료의 70%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습니다.
- 내 과실 몫과 단독사고의 렌트비는 상대방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표준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보장에는 대차료 항목이 없어, 가입한 보험사의 렌트 관련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특약 이름과 보장 일수, 한도는 보험사마다 달라 보험증권에서 확인합니다. 자차 처리 때 내는 돈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정리했습니다.
수입차와 2026년 8월 대법원 판결
표준약관 기준은 배기량과 연식만 비슷하면 되므로, 수입차 피해자도 국산 최저요금 차 기준으로 대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사건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4다208865 판결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 대차비용은 사고 당시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값이 기준입니다.
- 제조사, 모델, 배기량, 연식이 같은 차가 시장에 흔히 있으면 그 차 값으로, 없으면 사양, 성능, 연식, 교환가격을 종합해 정합니다.
- 대차가 필요했는지, 금액이 상당한지에 다툼이 있으면 증명은 대차한 피해자가 합니다.
이 판결은 국산 최저요금 차 기준 지급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라, 수입차면 같은 수입차 요금을 바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사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면 렌트 영수증과 같은 급 차의 시장 요금 자료를 갖춰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청구 순서
- 사고 접수 때 상대방 보험사 접수번호를 받고 대물배상 담당자에게 대차를 요청합니다.
- 렌트 차 등급과 대여 기간을 담당자와 먼저 맞춥니다. 기준보다 큰 차를 빌리면 차액이 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렌트하지 않을 생각이면 35% 상당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 사고 처리 뒤 내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렌트비는 하루 얼마까지 받나요?
정해진 일 한도 금액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피해차와 배기량, 연식이 비슷한 동급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 차를 빌리는 데 드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동급이라도 더 비싼 차를 빌리면 차액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길어지면 렌트 기간도 늘어나나요?
수리 완료까지 걸린 기간을 인정하지만 25일이 한도이고, 실제 정비 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을 때만 30일까지 늘어납니다.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긴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리할 수 없는 차는 10일입니다.
렌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를 하지 않으면 동급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통상 요금의 35% 상당액을 받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집에 다른 차가 있어 렌트가 필요 없을 때 해당합니다.
제 과실도 있으면 대차료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금액을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합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이 20%면 산출한 대차료의 80%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습니다. 내 몫을 메우려면 내 보험의 렌트 관련 특약이 있어야 하고, 보장 범위는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수입차인데 국산차 기준으로만 준다고 합니다.
표준약관 기준은 배기량, 연식이 비슷한 동급 최저요금 차라서 국산차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으며,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빌리는 값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2024다208865). 대차가 필요했고 금액이 상당하다는 증명은 피해자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