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얼마를 내고 언제 돌려받나

기준일 2026-10-31자차 수리비의 20%최저, 최고 한도 안에서

한눈에 보기

  • 자기부담금은 자차로 수리할 때 수리비의 일정 비율(예: 20%)을 최저, 최고 한도 안에서 내가 내는 돈입니다.
  • 최저 20만 원, 최고 50만 원 계약이면 수리비 300만 원일 때 50만 원만 냅니다.
  •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만큼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으로 구성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 흔히 말하는 자기부담금은 이 가운데 내 차 수리비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자차)에 붙습니다. 표준약관은 지급보험금 계산을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기므로(제24조), 아래 숫자는 보험사 안내 예시이고 내 계약의 값은 보험증권에서 확인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 수리비 같은 손해액에 정률(예: 20%나 30%)을 곱합니다.
  • 그 금액이 최저 자기부담금보다 적으면 최저 금액을, 최고 자기부담금보다 많으면 최고 금액을 냅니다.
  •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이 차량가액보다 많아도 차량가액까지만 보상합니다(표준약관 제21조).
수리비내 부담과 보험금
50만 원자기부담금 20만 원, 보험금 30만 원
20%는 10만 원이지만 최저 20만 원 적용
150만 원자기부담금 30만 원, 보험금 120만 원
20% 그대로
300만 원자기부담금 50만 원, 보험금 250만 원
20%는 60만 원이지만 최고 50만 원 적용
  • 위 표는 정률 20%, 최저 20만 원, 최고 50만 원 계약을 가정했습니다(KB손해보험 안내 예시).
  • KB손해보험 안내는 최저, 최고 자기부담금이 계약 때 고른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설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자차로 처리하기 전에 볼 것

  • 수리비가 최저 자기부담금보다 조금 많은 정도라면 보험금이 적은 데 비해 사고 기록이 남습니다. 할증과 할인 중단 기준은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에서 비교합니다.
  • 단독사고(가해자 불명 포함)나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가 원칙입니다(표준약관 제21조 제3호).
  • 범퍼 긁힘 같은 경미한 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른 복원수리나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까지만 보상합니다(제4호).
  • 자연 마모, 부식, 타이어만의 손상(다른 차와의 충돌 등 예외 제외), 부속품만의 도난, 무면허나 음주운전 중 사고는 자차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표준약관 제23조).

상대방 과실이 있을 때 돌려받는 몫

  • 상대방 과실이 100%이면 상대방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라 내 자차를 쓰지 않고, 자기부담금도 생기지 않습니다.
  • 쌍방과실 사고를 내 자차로 먼저 처리했다면,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판결(2022다287284)의 취지입니다.
  •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 50만 원, 상대방 과실 70%라면 35만 원이 상대방 몫입니다. 청구 절차는 가입한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다르다

자기부담금과 이름이 비슷한 사고부담금은 음주, 무면허, 마약이나 약물 운전,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뺑소니) 사고에서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준 뒤 운전자에게 물리는 돈입니다(표준약관 제11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 의무 한도와 가입금액을 넘는 손해는 자동차보험 대물 한도에 정리했습니다.

보장종목사고부담금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Ⅰ 한도 안의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1사고당 1억 원
대물배상(의무가입 한도 이하)지급보험금 전액
대물배상(의무가입 한도 초과)1사고당 5,0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자기부담금은 보험사마다 같나요?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 계산을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하도록 맡깁니다(표준약관 제24조). 그래서 정률(20%, 30% 등)과 최저, 최고 금액의 조합은 보험사와 계약 때 고른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내 계약의 값은 보험증권에서 확인합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나요?
상대방 책임비율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자차로 먼저 처리한 경우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자기 책임비율 부분과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으로 나눠, 상대방 몫을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2022다287284, 법률신문 보도). 내 과실이 100%인 단독사고라면 돌려받을 몫이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적으면 보험료 할증도 적나요?
둘은 따로 정해집니다. 할증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과 사고 점수로 판단합니다. KB손해보험 안내는 최저, 최고 자기부담금이 계약 때 고른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설정된다고 설명합니다. 할증 기준은 자동차보험 할증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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