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사고 점수와 할인할증 등급
한눈에 보기
- 할인할증 등급은 1~29등급이고, 처음 가입하면 11등급입니다.
- 사고 점수 1점당 1등급 할증되고, 1등급이면 보험료가 약 7.1% 오릅니다.
-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3년간 무사고여야 다시 할인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사고 경력으로 정하는 할인할증 등급과 운전 경력으로 정하는 보험가입경력요율을 함께 반영합니다. 아래 숫자는 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요율서 개인용 기준이라 회사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할인할증 등급, 1~29등급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
| 등급 | 구간 | 적용률 |
|---|---|---|
| 1~10등급 | 할증 구간 | 200%~87.8% |
| 11등급 | 최초 가입 | 82.8% |
| 12~29등급 | 할인 구간 | 71.2%~30% |
참조순보험요율서 개인용 기준, 실제 회사별 적용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평가 대상은 보험증권에 이름이 적힌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차가 아니라 사람에게 등급이 붙습니다.
- 등급이 낮을수록, 곧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등급 반영 전 보험료가 100만 원일 때
| 등급 | 보험료 |
|---|---|
| 1등급 | 200만 원 |
| 11등급 | 82.8만 원 |
| 29등급 | 30만 원 |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04-02 참고자료
사고 점수와 할증, 할인이 다시 붙는 때
- 사고 내용에 따라 0.5점~4점을 매기고, 1점당 1등급 할증됩니다.
- 1등급 할증되면 보험료가 약 7.1% 오릅니다.
- 자기차량손해가 1억 원을 넘으면 1점이 더 붙습니다.
- 무사고면 매년 1등급씩 할인됩니다. 다만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3년간 무사고여야 그다음 해부터 할인이 다시 적용됩니다.
사고 유형별 점수표(사망, 부상 급수별 점수 등)는 감독 규정에 있고 이 페이지에서는 옮기지 않습니다. 내 사고가 몇 점인지는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04-02 참고자료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가입할 때 계약자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50만, 100만, 150만, 200만 원 중에서 고릅니다. 차나 물건 피해를 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이 이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사고 점수가 달라집니다. 구체 점수와 보험료 차이는 갱신 때 보험사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갱신은 만기일 전에 해야 하고 하루라도 비면 과태료가 붙습니다(자동차보험 갱신 시기).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04-02 참고자료
자비처리 전에 비교할 것
보험 처리와 자비 처리
| 처리 방식 | 당장 부담 | 이후 영향 |
|---|---|---|
| 보험 처리 | 자기부담금 | 사고 점수만큼 할증, 3년간 할인 중단 |
| 자비 처리 | 수리비 전액 | 할증 영향은 보험사에 확인 |
개인별 금액은 보험사 산출로 확인합니다
- 수리비 견적을 받습니다.
- 보험사에 보험 처리 시 사고 점수와 다음 3년 보험료를 산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수리비와 3년간 늘어나는 보험료, 할인 중단분을 나란히 놓고 고릅니다.
내 현재 등급은 보험증권이나 가입한 보험사의 계약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3년 넘게 쉬었다가 다시 가입하면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 다시 가입하면 예전에는 모두 11등급으로 돌아갔습니다. 2024년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는 직전 등급을 반영합니다.
경력단절 뒤 재가입 등급
| 직전 계약 등급 | 재가입 등급 |
|---|---|
| 1~8등급 | 8등급 |
| 9등급, 10등급 | 직전 등급 그대로 |
| 11~14등급 | 11등급 |
| 15~29등급 | 직전 등급에서 3등급 할증 |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04-02, 경력단절자 할인할증 등급 적용기준 개선
운전 경력은 따로 반영합니다. 처음 가입하면 보험가입경력요율이 붙고, 1년 미만 138.1%에서 1년마다 낮아져 3년 이상이면 100%가 됩니다. 본인 명의 가입이 아니어도 아래 경력은 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 군 운전병
- 관공서, 법인 운전직
-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 택시 등 공제조합 가입, 종피보험자 등록
- 장기렌터카 운전(2024년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 제출)
근거: 같은 자료, 보험가입경력요율 인정 대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