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누가 맡고 무엇을 하나

기준일 2026-11-04민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유언집행자는 유언으로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맡으며, 집행자가 없게 되면 법원이 선임합니다.
  • 될 수 없는 사람은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상속권 상실 유언의 대상이 될 사람도 그 유언의 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밖에는 상속인이나 수증자도 맡을 수 있습니다.
  • 재산목록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주고, 유증 등기에서는 수증자와 함께 신청하는 쪽에 섭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그 내용대로 재산을 넘기는 일은 누군가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유언집행자입니다. 누가 집행자가 되는지, 맡거나 그만두는 절차, 하는 일과 보수, 부동산 유증 등기에서 맡는 역할을 민법 조문과 대법원 등기예규로 정리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누가 되나

민법이 정한 네 가지 경로

경로누가근거
유언으로 지정유언자가 유언으로 직접 정한 사람제1093조
지정 위탁유언으로 지정을 맡긴 제3자가 정한 사람제1093조, 제1094조
상속인유언으로 지정이나 지정 위탁을 하지 않았거나 위탁받은 사람이 사퇴했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된다제1095조
법원 선임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등으로 없게 되면 이해관계인 청구로 법원이 선임제1096조
  • 지정을 위탁받은 제3자는 위탁이 있음을 안 뒤 지체 없이 집행자를 지정해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탁을 사양할 때도 상속인에게 알립니다.
  • 상속인 등이 기간을 정해 지정하라고 최고했는데 그 기간 안에 지정 통지가 없으면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봅니다.
  • 법원 선임은 이해관계인이 상속 개시지(유언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청구 수수료는 1건 5,000원입니다.

근거: 민법 제1093조~제1096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44조 제1항 제7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될 수 없는 사람

  •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상속권 상실 유언의 대상이 될 사람도 그 유언의 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제1004조의2 제2항). 이 밖에 조문상 제한은 없습니다. 상속인, 유증을 받는 사람, 변호사도 맡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사람이 결격이나 사망으로 자격을 잃어도 상속인이 자동으로 맡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합니다(대법원 2007스31).

근거: 민법 제1098조, 제1004조의2 제2항, 제1095조, 제1096조, 대법원 2007. 10. 18.자 2007스31 결정

승낙과 사퇴

  • 유언으로 지정된 집행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승낙하거나 사퇴한다고 상속인에게 알립니다. 법원이 선임한 집행자는 선임 통지를 받은 뒤 법원에 알립니다.
  • 상속인 등이 기간을 정해 승낙 여부를 물었는데 그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승낙하면 지체 없이 임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 유언으로 지정되거나 법원이 선임한 집행자는 취임한 뒤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퇴합니다.

근거: 민법 제1097조, 제1099조, 제1105조

유언집행자가 하는 일

  •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이면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줍니다. 상속인이 요구하면 목록 작성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 유증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집행자가 여럿이면 과반수 찬성으로 정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 지정 또는 선임된 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위임에 관한 규정(선관주의 의무, 보고 의무 등)은 유언집행자에게 준용됩니다.
  • 유언 집행에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합니다.

재산목록 작성(제1100조)과 대리인 지위(제1103조 제1항), 보수 결정(제1104조 제1항), 사퇴, 해임(제1105조, 제1106조) 조문은 유언으로 지정되거나 법원이 선임한 집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속인이 지정이 없어 집행자가 된 경우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1100조~제1103조, 제1107조

보수와 해임

  • 보수는 유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지정 또는 선임된 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법에 정해진 보수 금액이나 요율은 없습니다.
  • 지정 또는 선임된 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맡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104조, 제1106조

부동산 유증 등기에서 맡는 역할

  • 유증으로 부동산을 넘길 때는 수증자가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함께 신청합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모두 같고, 수증자가 유언집행자여도 같습니다.
  • 집행자가 여럿이면 과반수 동의로 신청합니다.
  •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언자 명의에서 바로 수증자 명의로 이전합니다. 이미 상속등기가 되어 있으면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 명의에서 수증자 명의로 이전합니다.
  • 미등기 부동산을 특정유증했으면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뒤 수증자에게 이전합니다.
  • 자필, 녹음, 비밀증서 유언이면 검인조서 등본을, 구수증서 유언이면 검인 심판서 등본을 함께 냅니다. 검인조서에 상속인이 다툰 내용이 적혀 있으면 그 상속인의 이의 없다는 진술서(인감증명 첨부)나 유언유효확인 승소 확정판결도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 때 내는 집행자 자격 서면

집행자가 된 경로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유언으로 지정유언증서
지정 위탁유언증서, 제3자의 지정서(인감증명 첨부)
법원 선임유언증서, 선임 심판서
상속인이 집행자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검인 절차는 유언장 효력과 검인에, 유언이 유류분을 침해할 때 다투는 방법은 유류분에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라도 등기는 수리되고, 유류분은 반환청구로 따로 다툽니다.

근거: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2014-04-09 시행) 2, 3, 5, 6,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자주 묻는 질문

유언집행자를 꼭 정해야 하나요?
정하지 않아도 유언은 유효합니다.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다만 상속인끼리 이해가 갈리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에는 집행이 늦어질 수 있어, 유언할 때 집행자를 함께 지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는 사람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민법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한 사람은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고(제1098조), 상속권 상실 유언의 대상이 될 사람도 그 유언의 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제1004조의2 제2항). 유증을 받는 사람이 유언집행자여도 유증 등기는 수증자가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로 함께 신청하는 구조는 같습니다(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
유언집행자 보수는 얼마인가요?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유언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고, 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 등을 참작해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 제1항). 유언 집행에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합니다(제1107조).
유언집행자를 맡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취임 전이라면 지정된 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뒤 지체 없이 상속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집행자는 법원에 사퇴를 통지합니다(민법 제1097조). 상속인 등이 기간을 정해 승낙 여부를 물었는데 그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취임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퇴할 수 있습니다(제1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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