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분, 나누기 전에 팔 수 있나
한눈에 보기
- 나누기 전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라, 내 지분만 파는 데는 다른 상속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몫을 남에게 팔면 다른 상속인이 3개월, 1년 안에 값을 치르고 되사올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분처럼 개별 재산 지분만 판 것에는 이 양수권이 없습니다(대법원 2006다2179).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가 늦어지면 내 몫만 먼저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나누기 전에 상속 지분을 팔 수 있는지,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되사올 수 있는지가 어떻게 갈리는지, 협의가 안 될 때 공유물분할 소송이 왜 막히는지를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 무엇을 팔 수 있나
상속재산 분할 전 처분
| 파는 것 | 가능 여부 | 다른 상속인 | 근거 |
|---|---|---|---|
| 상속재산 하나의 내 지분(예: 아파트 지분) | 팔 수 있다 | 다른 상속인 동의 불요, 양수권 없음 | 제263조, 2006다2179 |
|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내 몫(상속분) 통째로 | 팔 수 있다 | 다른 상속인이 값을 치르고 되사올 수 있다 | 제1011조 |
| 상속재산 하나를 통째로 | 혼자 못 판다 | 공유자 전원 동의 필요 | 제264조 |
근거: 민법 제263조, 제264조, 제1011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나누기 전 상속재산은 공유다
-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분할할 때까지 상속인들의 공유입니다.
-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7조).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으면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바꾸는 것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나중에 분할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민법이 정합니다. 보호 범위는 사안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매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상속분 계산은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6조, 제1009조, 제263조, 제264조, 제1015조
상속분 양도와 개별 재산 지분 양도
대법원 2006다2179가 나눈 두 가지
| 구분 | 상속분 양도 | 개별 재산 지분 양도 |
|---|---|---|
| 넘기는 것 | 적극재산과 빚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몫, 곧 상속인 지위 | 상속재산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이나 권리 |
| 다른 상속인의 양수권 | 있음(민법 제1011조) | 없음 |
대법원은 민법 제1011조가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를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포괄적 상속분, 곧 상속인 지위의 양도로 봅니다. 상속재산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이나 권리를 넘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가 상속받은 임야의 자기 지분을 판 것은 공유지분 양도에 불과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양수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판결요지와 이유)
다른 상속인의 양수권, 3개월과 1년
-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 자기 상속분을 제3자에게 넘기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권리는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양도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조문은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정합니다.
- 앞 절의 판결대로 개별 재산 지분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1011조 제1항, 제2항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은 막힌다
-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 상속재산에 속한 개별 재산에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15다18367 사건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분할 절차가 마쳐졌다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이 석명 없이 공유물분할로 본안판단을 했다며, 석명의무 위반과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 같은 판결은 상속인들이 분할 협의로 그 부동산을 공유하기로 정해 분할 절차가 끝난 경우를 따로 구분해, 원심이 청구 취지를 다시 밝히게 했습니다. 분할이 끝난 뒤의 공유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분할심판에서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값이 크게 줄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과 비용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민법 제268조, 제269조 제2항,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팔면 양도소득세는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
-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세무서가 결정, 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원칙이고,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 상속주택이 있을 때 원래 집 비과세 특례는 상속주택 양도소득세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제163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