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90% 대상과 신청 방법

기준일 2026-10-21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

한눈에 보기

  •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 연 2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마다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하고, 신청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나

구분내용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으로 복무한 기간(6년 한도)을 나이에서 빼고 34세 이하면 포함합니다
청년 감면소득세 90%,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밖의 대상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70%, 3년
한도감면세액은 과세기간(1년)마다 200만 원까지
취업 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현행 조문 기준)
  • 회사를 옮기거나 재취업해도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이어서 셉니다.
  • 청년이 군 복무를 마치고 1년 안에 원래 회사로 복직하면 기간을 따로 계산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대상인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이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와 소매업, 정보통신업, 숙박과 음식점업(주점과 비알코올 음료점 제외), 연구개발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24개 업종(제1호부터 제23호까지와 제18호의2)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체 업종 목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있습니다. 내 회사가 대상인지는 회사 인사 담당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

  • 임원, 회사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친족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

신청 방법과 기한

  1.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군 복무를 했다면 병역 복무기간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2.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냅니다.
  3.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 월급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넘겼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절차를 확인합니다.
  •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통지가 오면 덜 걷힌 세금의 105%를 이후 월급에서 추가로 떼어 갑니다.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2026년 12월 31일 취업 기한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그 뒤에 취업하는 사람은 법이 개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 여부는 국회 처리 뒤 이 쪽에 반영합니다. 이미 그 전에 취업해 감면을 받고 있다면 5년 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감면받은 세금으로 연금 시작하기

감면을 받으면 낼 소득세 자체가 줄어서,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함께 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세금이 남는지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에서 확인합니다. 첫 월급을 나눠 모으는 순서는 통장 쪼개기 방법과 비상자금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몇 살까지 받나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90% 감면 대상입니다. 군 복무 기간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하므로 2년 복무했다면 36세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면 감면 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재취업해도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옮긴 회사에서도 받으려면 그 회사에 다시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감면신청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냅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 월급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회사에 통지하면 덜 걷힌 세금의 105%를 이후 월급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 대상 여부는 회사 인사 담당이나 세무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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