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연말정산, 무엇을 뗐는지로 갈린다
기준일 2026-11-04월급, 일용, 3.3% 세 갈래3.3%는 5월 신고
한눈에 보기
- 월급 근로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12월까지 일하지 않고 그만두면 퇴직하는 달 급여에서 정산합니다(법 제137조 제1항).
- 일용근로자는 뗀 세금으로 끝납니다. 연말정산도 5월 신고도 대상이 아닙니다.
- 3.3%를 뗐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회사 연말정산이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따집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47조, 제50조, 제70조, 제73조, 제129조, 제134조, 제137조와 시행령 제20조, 제137조,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로 정리했습니다(2026-11-04 조회).
내 알바는 어디에 드나
소득세법,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2026-11-04 조회)
| 구분 | 뗀 돈 | 정산 |
|---|---|---|
| 월급 근로자근로계약을 맺고 계속 일함 | 간이세액표에 따라 뗌, 금액이 없을 수도 있음 | 회사가 연말정산법 제137조 |
| 일용근로자일이나 시간 단위 대가, 같은 곳 3개월 미만 | 일당에서 15만 원 뺀 금액의 세금 | 뗀 세금으로 끝, 연말정산과 5월 신고 대상 아님법 제14조 제3항 제2호 |
| 3.3%를 뗀 사람사업소득으로 처리됨 |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 연말정산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법 제70조, 제129조 제1항 제3호 |
급여 명세서에서 뗀 항목을 먼저 봅니다. 3.3%가 찍혀 있으면 세 번째 줄입니다. 명세서가 없다면 회사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물어봅니다.
월급 근로자 알바
-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법 제137조 제1항).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 중간에 그만두면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정산합니다. 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3항).
- 이렇게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넣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 다룹니다.
- 같은 해에 두 곳에서 일했다면 합쳐서 정산합니다. 다른 곳 급여를 합치지 않고 끝나면 5월 신고 대상입니다(법 제73조 제2항, 제137조의2, 제138조).
일용근로자 알바
- 일용근로자는 일이나 시간 단위로 대가를 받고, 건설과 하역이 아닌 일이라면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입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 세금은 지급할 때 끝납니다. 일당에서 15만 원을 빼고 6%를 곱한 뒤 55%를 세액공제합니다(국세청 신고안내, 법 제4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129조, 제134조 제3항).
- 일당 20만 원이면 (20만 원 - 15만 원) × 6% = 3,000원, 세액공제 뒤 소득세 1,35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뗀 소득세가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일당 18만 7천 원 이하를 이 경우로 듭니다.
-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일하면 그달부터 일반 근로자로 보고, 연말정산 때는 그해 급여를 합칩니다(국세청 신고안내). 건설 일은 기준이 1년입니다.
3.3%를 뗀 알바
-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숫자입니다(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3만 3천 원을 뗍니다.
- 이 돈은 미리 낸 세금입니다. 회사 연말정산이 없으니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법 제70조 제1항).
- 신고를 면하는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원뿐이고, 방문판매원과 음료 배달원은 회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만입니다(법 제7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37조 제1항). 보통의 알바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월급 근로소득과 3.3% 수입이 함께 있으면 합쳐서 5월에 신고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에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맺고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데 3.3%를 뗐다면 소득 구분이 맞는지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봅니다. 이 쪽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알바하면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2026-11-04 조회)
| 가족의 소득 | 기본공제 |
|---|---|
| 일용근로소득만 있다 |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은 따짐) |
| 월급 근로소득만 있다 |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가능 |
| 3.3% 사업소득이 있다 | 받은 돈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가능 |
| 월급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 |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총급여 3,333,334원을 넘으면 불가 |
나이와 생계 요건은 따로 봅니다. 부양가족 공제에서 전체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넘긴 가족을 공제하면 나중에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월급 근로자라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같은 곳에서 3개월 미만 일하고 일이나 시간 단위로 대가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뗀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끝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3%를 뗀 사람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므로 회사 연말정산이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알바에서 뗀 3.3%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 치 세금이 이미 뗀 세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3.3%가 전액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절차와 기한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쪽에서 봅니다.
두 곳에서 알바를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둘 다 월급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을 합쳐서 정산해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내면 주된 근무지가 합산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의2). 합산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제73조 제2항). 일용근로소득은 이 합산에서 빠집니다.
자녀가 알바를 하면 부모님 연말정산 공제가 사라지나요?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그 밖의 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까지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국세청 신고안내). 나이 요건은 별도로 봅니다.
일당 15만 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나요?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을 빼므로 15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으므로 일당 18만 7천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