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세금, 연금소득세와 연말정산

기준일 2026-11-02소득세법 제20조의31월 연말정산

한눈에 보기

  • 노령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합니다.
  • 유족연금, 장애연금, 사망일시금은 비과세입니다.
  • 매달 떼고 다음 해 1월에 정산하며, 공적연금소득만 있으면 5월 신고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매달 입금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받는 연금 전부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급여 종류와 2002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집니다. 어느 부분에 세금이 붙는지, 공제는 얼마인지, 연말정산과 5월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를 소득세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급여 종류별 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의3, 제22조

급여세금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제20조의3 제1항 제1호연금소득. 2002년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
유족연금, 장애연금제12조 제4호 가목비과세
사망일시금,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제12조 제3호 바목비과세
그 밖의 반환일시금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항퇴직소득. 2002년 이후 납입분 기초 부분
  •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낸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받는 연금만 해당합니다(제20조의3 제2항). 그 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은 그해 받은 연금액 × (2002년 이후 가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 ÷ 전체 가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를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환산소득은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수급 개시 전년도 가치로 바꾼 금액입니다(제40조 제5항).
  •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낸 보험료가 확인되면 과세 대상에서 그만큼 더 빼고, 남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겨 뺍니다(제40조 제3항).

연금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의2 제1항

과세 대상 총연금액(연)공제액
350만 원 이하전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350만 원 + 350만 원 초과분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490만 원 + 700만 원 초과분의 20%
1,400만 원 초과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의 10% (최대 900만 원)
  • 과세 대상 총연금액에서 이 공제를 뺀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이고(제20조의3 제3항), 여기서 인적공제를 빼고 기본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제143조의4 제1항).
  • 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과세 대상 총연금액이 연 350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금액이 0원이라 소득세가 없습니다.

매달 원천징수와 1월 연말정산

  1. 공단은 매달 연금을 줄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제143조의2 제1항).
  2.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줄 때 1년치 연금소득금액에 인적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뺀 뒤 이미 뗀 세금과 차액을 정산합니다. 더 뗐으면 돌려줍니다(제143조의4 제1항, 제2항).
  3. 배우자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그해 12월 31일까지 공단에 냅니다. 그해 연금을 처음 받기 전에 낸 신고서(제143조의6 제1항)에서 공제 대상이 바뀌지 않았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제143조의6 제2항).
  4. 신고서가 없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제143조의4 제3항).
  5. 연금 받는 사람이 그해 사망하면 공단이 사망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합니다(제143조의4 제4항).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으면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5월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 사적연금소득만 더 있으면 예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제73조 제1항 제9호).
  • 두 곳 이상에서 공적연금소득을 받으면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3조 제2항).
  •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공적연금과 따로 계산합니다. 분리과세는 사적연금에만 있고(제14조 제3항 제9호) 국민연금에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저축 인출 세금에서 봅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0조 제1항). 공적연금만 있다면 과세 대상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공제 후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516만 원 − 416만 4천 원 = 99만 6천 원).
  • 이 기준은 받는 연금 전체가 아니라 과세 대상 부분이라 2002년 이전 가입기간이 긴 분은 실제 수령액이 더 많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단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연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도 함께 봅니다.
  • 보험료를 내는 동안에는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연금보험료공제로 뺍니다(제51조의3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나요?
노령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 공단이 매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고(제143조의2 제1항)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줄 때 연말정산합니다(제143조의4).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입니다(제12조 제4호 가목).
국민연금 중 얼마가 과세 대상인가요?
그해 받은 연금액에 '2002년 이후 가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 ÷ 전체 가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를 곱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2002년 이전 가입기간이 길수록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낸 보험료가 확인되면 그만큼 더 뺍니다(제40조 제3항).
국민연금만 받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적연금소득만 있으면 1월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제6호). 근로, 사업, 임대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공적연금소득을 받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3조 제1항, 제2항).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가 요건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공적연금만 있다면 과세 대상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공제(제47조의2)를 빼고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기준은 받는 연금 전체가 아니라 과세 대상 부분이라 공단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연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그해 12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배우자와 부양가족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43조의6 제2항). 그해 연금을 처음 받기 전에 낸 신고서(제143조의6 제1항)에서 공제 대상이 바뀌지 않았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가 없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제143조의4 제3항).
직장에서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되나요?
가입자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본인 부담분)는 그해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연금보험료공제로 뺍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회사가 내는 사용자 부담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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