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개인연금, 2000년까지 가입한 옛 개인연금저축의 세금
기준일 2026-10-312000년까지 가입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
한눈에 보기
-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계약대로 연금으로 받으면 그 저축에서 생긴 소득에 소득세가 없습니다.
- 조문은 2013년에 삭제됐지만 부칙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만기 전 해지나 일시금 수령은 이자소득 과세, 5년 안 해지는 해지추징세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서랍 속 통장에 ‘개인연금’이라고 적혀 있다면 먼저 가입일을 봅니다. 2000년까지 들었다면 지금의 연금저축과 세금 규칙이 전혀 다른 옛 개인연금저축입니다. 가입 요건, 받을 때 세금, 해지할 때 세금을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법률 제11133호, 2012-01-01 시행본)와 시행령 제80조, 2013년 개정 법률 제11614호 부칙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옛 개인연금저축의 요건
| 항목 | 요건(시행령 제80조 제1항) |
|---|---|
| 가입 시점 |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법 제86조 제1항) |
| 취급 기관 | 은행 신탁, 집합투자업자(투신),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농협과 수협 생명공제(제1호) |
| 가입 나이 | 만 20세 이상(제2호) |
| 납입 기간 | 10년 이상(제3호, 1949년 이전 출생자의 1995년까지 가입분은 따로 정함) |
| 납입 한도 | 분기마다 300만 원 이내, 모든 기관 합계(제4호) |
| 연금 수령 | 납입 만료 뒤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저축(제5호) |
- 이 요건을 갖춘 저축만 제86조의 ‘개인연금저축’입니다. 2001년부터는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법 제86조 제1항).
지금도 적용되는 이유
- 2013년 1월 1일 시행 개정(법률 제11614호)으로 제86조는 ‘삭제’됐습니다.
- 같은 법 부칙 제40조는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 제86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공제, 해지 과세 규칙이 모두 삭제 전 조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넣을 때와 받을 때
- 넣을 때는 그해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공제액은 연 72만 원이 한도입니다(옛 제86조 제1항).
- 계약 내용대로 연금으로 받으면 그 저축에서 생긴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2항 본문).
- 연금은 납입 만료 뒤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수령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는 계약마다 달라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해지할 때 세금
-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만료 뒤라도 연금이 아닌 형태로 받으면 그 저축에서 생긴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매깁니다(옛 제86조 제2항).
-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액의 4%를 해지추징세액으로 뗍니다. 한도는 연 7만 2천 원이나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고,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었다고 증명하면 그 금액만 뗍니다(제3항, 시행령 제80조 제2항).
- 사망, 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안의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 천재지변, 취급기관 파산 등은 이자소득 과세와 추징이 없습니다(제2항 단서, 제4항, 시행령 제80조 제5항).
-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은 해지가 아닙니다(제2항 괄호).
지금의 연금저축과 다른 점
옛 개인연금저축(2000년까지 가입, 옛 조특법 제86조가 부칙 제40조로 존속)
- 넣을 때 납입액 40% 소득공제, 연 72만 원 한도
- 연금으로 받으면 그 저축의 소득 비과세
연금저축(2001년부터 가입, 2013년 3월 전 가입분도 부칙 제41조로 소득세법 연금계좌)
- 넣을 때 세액공제
-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의 공제와 연금소득세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때 세금에서 봅니다.
- 보험사의 일반 연금보험(저축성보험)은 또 다른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이자소득 요건)을 따릅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을 참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특법 제86조가 삭제됐는데 비과세가 아직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제86조는 2013년 1월 1일 시행 개정(법률 제11614호)으로 삭제됐지만, 같은 법 부칙 제40조가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제86조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옛 개인연금저축에는 삭제 전 제86조가 계속 적용됩니다.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도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2001년부터 팔린 연금저축(옛 제86조의2)은 2013년 3월 1일 전 가입분이 소득세법 연금계좌로 간주되어(부칙 제41조)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비과세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만 해당합니다. 가입일은 금융회사 계약 조회나 통장에서 확인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두 가지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만료 뒤 연금이 아닌 형태로 받으면 그 저축에서 생긴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매깁니다(옛 제86조 제2항). 둘째, 소득공제를 받았고 가입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납입액의 4%(연 7만 2천 원 또는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 한도)를 해지추징세액으로 뗍니다(제3항, 시행령 제80조 제2항). 공제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추징은 없습니다(제4항 제1호).
세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사망, 해외이주와 함께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와 질병,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인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는 이자소득 과세와 해지추징을 하지 않습니다(옛 제86조 제2항 단서, 제4항 제2호, 시행령 제80조 제5항). 이 사유로 해지하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회사에 냅니다(같은 조 제8항).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면 해지로 보나요?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옮기는 것은 해지에서 뺍니다(옛 제86조 제2항 괄호). 해지하고 돈을 찾아 새로 넣는 것과는 다르니 이전 신청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