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과 신청, 돌봄군별 시간 2026

기준일 2026-11-03보건복지부노인복지법

한눈에 보기

  •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 장기요양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 보훈재가복지,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등 비슷한 돌봄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돌봄 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 퇴원후돌봄군 월 44시간 이하로 나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보다 가벼운 예방적 돌봄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가 안부를 확인하고 외출, 가사, 교육 프로그램을 돕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홀로 사는 노인 돌봄과 안전확인을 맡기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기준인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2026-07-27 시행 개정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기준 세 가지

  • 나이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65세 미만은 예외 승인도 할 수 없습니다.
  • 소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에서 확인합니다.
  • 돌봄 필요는 혼자 살거나 손자녀와 사는 가구, 고령 부부 가구처럼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 기능이 떨어지거나 인지 저하, 우울감이 있는 노인, 고독사와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입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 서비스 개요 나. 서비스 대상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이라 비슷한 사업을 먼저 이용하게 합니다. 아래 사업의 자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비슷한 돌봄서비스 이용자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고 맞춤돌봄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등급 유효기간이 끝난 사람은 신청할 수 있고, 등급을 포기한 사람이 요청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도시락 배달이나 돌봄SOS처럼 성격이 다른 사업은 중복으로 보지 않는 예가 사업안내에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기준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돌봄군별 서비스 시간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라. 대상자 구분과 대상자 선정기준

돌봄군누가월 서비스 시간
퇴원후돌봄군급성기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정 기간 집중돌봄이 필요한 노인통합돌봄 판정으로 선정, 맞춤돌봄 선정조사 생략월 44시간 이하영양, 가사, 동행 지원
중점돌봄군거동불편처럼 신체 기능이 제한돼 일상생활 지원이 많이 필요한 노인선정조사에서 신체 ‘상’, 사회나 정신 ‘중’ 이상 1개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주기적인 가사지원 가능
일반돌봄군사회적 관계가 끊기고 일상생활이 어려워 예방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사회 ‘중’ 이상, 신체나 정신 ‘중’ 이상 1개월 16시간 미만주기적인 가사지원 불가

전담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해 사회, 신체, 정신 세 영역의 돌봄 필요도를 상, 중, 하로 조사하고 그 결과로 군을 정합니다. 표의 시간은 최소, 최대 기준이라 실제 시간은 돌봄 필요도와 수행기관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원후돌봄군은 2026-07-27 개정으로 긴급지원 절차가 생겼습니다. 퇴원 후 2주 안의 노인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평균 3~7일 안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 제공 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2026-07-27 시행)

받을 수 있는 서비스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마. 서비스 내용

구분내용
안전지원전화, 방문, AI와 디지털 기기로 안부 확인, 생활안전 점검, 말벗, 보건복지 정보 제공
사회참여지원평생교육, 여가문화 같은 사회참여 활동과 자조모임
생활교육지원영양, 보건, 건강교육과 우울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지원외출동행, 식사관리와 청소 같은 가사지원주기적인 가사지원은 중점돌봄군만
특화지원우울, 고독사,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에게 개별, 집단 상담과 치료 지원(사례관리)
퇴원환자 단기지원퇴원 뒤 재입원을 막고 일상 회복을 돕는 영양, 가사, 동행 지원

이 밖에 수행기관이 지역의 후원 물품과 주거, 건강 지원을 연결해 주는 연계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지는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으로 정합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신분증을 내고 신청합니다.
  • 직접 가기 어려우면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원만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외에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웃 같은 이해관계인, 수행기관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읍면동 접수 →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의 방문 선정조사와 상담 → 제공계획 수립 → 시군구 심의와 결정 → 생활지원사 서비스 순서입니다. 선정조사는 수행기관이 넘겨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하고, 자격과 서비스 내용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공휴일 제외) 정해 알려 줍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더, 최대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로 뽑혀도 사업량이 차거나 생활지원사 배정이 어려우면 이용대기자가 되고, 그동안 전화 안부확인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근거: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서비스 신청권자, 신청 방법, 제출서류

서비스가 끝나는 경우

  •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시설 입소나 서비스 거부로 종결을 신청한 경우
  • 재사정 결과 대상자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나이, 소득 자격을 잃거나 장기요양 등급처럼 중복 사업 자격이 생긴 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 서비스 중지 기간이 3개월을 넘은 경우
  • 과도한 요구나 지속적인 폭언, 폭력처럼 종사자 안전이 위협돼 서비스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돌봄이 더 필요해지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본인부담에 있습니다.

근거: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서비스 종결

자주 묻는 질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혼자 살거나 신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65세 미만은 예외 승인도 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자처럼 비슷한 돌봄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다 앞선 순위라 등급을 포기하고 맞춤돌봄을 신청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등급 유효기간이 끝난 사람은 신청할 수 있고, 등급을 포기한 사람이 요청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직접 가기 어려우면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원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나 이웃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점돌봄군과 일반돌봄군은 무엇이 다른가요?
중점돌봄군은 신체 기능 제한이 큰 노인으로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서비스와 주기적인 가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돌봄군은 예방적 돌봄 대상으로 월 16시간 미만이고 주기적인 가사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군인지는 방문 선정조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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