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과 신청, 돌봄군별 시간 2026
한눈에 보기
-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 장기요양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 보훈재가복지,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등 비슷한 돌봄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돌봄 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 퇴원후돌봄군 월 44시간 이하로 나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보다 가벼운 예방적 돌봄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가 안부를 확인하고 외출, 가사, 교육 프로그램을 돕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홀로 사는 노인 돌봄과 안전확인을 맡기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기준인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2026-07-27 시행 개정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기준 세 가지
- 나이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65세 미만은 예외 승인도 할 수 없습니다.
- 소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에서 확인합니다.
- 돌봄 필요는 혼자 살거나 손자녀와 사는 가구, 고령 부부 가구처럼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 기능이 떨어지거나 인지 저하, 우울감이 있는 노인, 고독사와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입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 서비스 개요 나. 서비스 대상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이라 비슷한 사업을 먼저 이용하게 합니다. 아래 사업의 자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비슷한 돌봄서비스 이용자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고 맞춤돌봄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등급 유효기간이 끝난 사람은 신청할 수 있고, 등급을 포기한 사람이 요청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도시락 배달이나 돌봄SOS처럼 성격이 다른 사업은 중복으로 보지 않는 예가 사업안내에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기준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돌봄군별 서비스 시간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라. 대상자 구분과 대상자 선정기준
| 돌봄군 | 누가 | 월 서비스 시간 |
|---|---|---|
| 퇴원후돌봄군 | 급성기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정 기간 집중돌봄이 필요한 노인통합돌봄 판정으로 선정, 맞춤돌봄 선정조사 생략 | 월 44시간 이하영양, 가사, 동행 지원 |
| 중점돌봄군 | 거동불편처럼 신체 기능이 제한돼 일상생활 지원이 많이 필요한 노인선정조사에서 신체 ‘상’, 사회나 정신 ‘중’ 이상 1개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주기적인 가사지원 가능 |
| 일반돌봄군 | 사회적 관계가 끊기고 일상생활이 어려워 예방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사회 ‘중’ 이상, 신체나 정신 ‘중’ 이상 1개 | 월 16시간 미만주기적인 가사지원 불가 |
전담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해 사회, 신체, 정신 세 영역의 돌봄 필요도를 상, 중, 하로 조사하고 그 결과로 군을 정합니다. 표의 시간은 최소, 최대 기준이라 실제 시간은 돌봄 필요도와 수행기관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원후돌봄군은 2026-07-27 개정으로 긴급지원 절차가 생겼습니다. 퇴원 후 2주 안의 노인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평균 3~7일 안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 제공 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2026-07-27 시행)
받을 수 있는 서비스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마. 서비스 내용
| 구분 | 내용 |
|---|---|
| 안전지원 | 전화, 방문, AI와 디지털 기기로 안부 확인, 생활안전 점검, 말벗, 보건복지 정보 제공 |
| 사회참여지원 | 평생교육, 여가문화 같은 사회참여 활동과 자조모임 |
| 생활교육지원 | 영양, 보건, 건강교육과 우울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식사관리와 청소 같은 가사지원주기적인 가사지원은 중점돌봄군만 |
| 특화지원 | 우울, 고독사,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에게 개별, 집단 상담과 치료 지원(사례관리) |
| 퇴원환자 단기지원 | 퇴원 뒤 재입원을 막고 일상 회복을 돕는 영양, 가사, 동행 지원 |
이 밖에 수행기관이 지역의 후원 물품과 주거, 건강 지원을 연결해 주는 연계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지는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으로 정합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신분증을 내고 신청합니다.
- 직접 가기 어려우면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원만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외에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웃 같은 이해관계인, 수행기관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읍면동 접수 →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의 방문 선정조사와 상담 → 제공계획 수립 → 시군구 심의와 결정 → 생활지원사 서비스 순서입니다. 선정조사는 수행기관이 넘겨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하고, 자격과 서비스 내용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공휴일 제외) 정해 알려 줍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더, 최대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로 뽑혀도 사업량이 차거나 생활지원사 배정이 어려우면 이용대기자가 되고, 그동안 전화 안부확인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근거: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서비스 신청권자, 신청 방법, 제출서류
서비스가 끝나는 경우
-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시설 입소나 서비스 거부로 종결을 신청한 경우
- 재사정 결과 대상자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나이, 소득 자격을 잃거나 장기요양 등급처럼 중복 사업 자격이 생긴 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 서비스 중지 기간이 3개월을 넘은 경우
- 과도한 요구나 지속적인 폭언, 폭력처럼 종사자 안전이 위협돼 서비스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돌봄이 더 필요해지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본인부담에 있습니다.
근거: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서비스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