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과 신청,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것

기준일 2026-10-30전세사기피해자법 원문 기준

한눈에 보기

  • 대항력과 확정일자,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피해, 반환 의사 없음 의심 4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신청은 시, 도에 하고, 위원회가 30일 안에 의결합니다.
  • 2026년 11월 13일부터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과 선지급이 시행되며, 받으면 공공임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경매 유예와 우선매수, 공공임대, 금융 지원을 이어 줍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것

2026년 5월 12일 개정된 특별법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두 가지 현금 지원이 생깁니다.

  • 최소보장: 경매나 공매로 받은 돈, 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돈, 공공임대 지원액을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안에 결정하고,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하면 30일 한 번 연장합니다(제25조의9).
  • 선지급: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임차인(신탁사기 피해자 포함) 등은 경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의 전부나 일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받은 뒤에는 정산이 끝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전출하면 안 됩니다(제25조의10).

금액은 시행령(대통령령 제36754호, 2026년 10월 13일 공포)이 정했습니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경매나 공매 배당액, 임대인 등에게서 회수한 금액, 공공임대 차액과 임대료 지원액을 뺀 금액입니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회수한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만 빼고 먼저 주며, 나중에 정산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더 주고 같거나 적으면 더 주지 않습니다. 신청과 지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조의4, 제4조의5, 제5조 제2항(2026년 11월 13일 시행)

둘 중 어느 것이든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매수한 피해자,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은 최소보장 대상(최소보장피해자)을 정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을 제외합니다(제4조의4 제2호 괄호).

근거: 특별법 제25조의9 제2항, 제3항, 제25조의10 제4항, 시행령 제4조의4 제2호(2026년 11월 13일 시행)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압류도 금지됩니다(제25조의8 제2항). 받은 뒤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하며, 반납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걷습니다(제25조의11).

피해자 결정 요건 4가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내용
대항력과 확정일자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췄을 것(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도 인정)
보증금5억 원 이하(위원회가 지역 여건에 따라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음)
다수 피해임대인 파산, 회생, 경매나 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명 이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못 받을 것으로 예상
반환 의사 없음임대인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양도, 무자본으로 여러 채 취득 등 의심할 상당한 이유

이미 경매나 공매가 끝난 임차인은 대항력, 다수 피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근거: 특별법 제3조 제1항

다음에 해당하면 피해자에서 빠집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보증금인 경우
  •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는 경우

근거: 특별법 제3조 제2항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차이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차이에서 다룹니다.

신청과 결정 절차

  1. 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나 공매 개시 서류(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집행권원 서류(판결정본, 지급명령 등)를 붙여 시, 도지사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
  2. 시, 도가 주택 방문, 면담, 관계 기관 조회로 피해 사실을 조사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상정일부터 30일 안에 의결하고, 부득이하면 15일 한 번 연장합니다. 결과는 결정문 정본으로 보냅니다(제14조).
  4.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고, 20일 안에 다시 결정합니다(제15조).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이라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과 금융, 주거 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1조).

근거: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결정 뒤 받는 지원

  • 경매 유예와 정지: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 보류, 취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생계나 주거에 지장이 우려되면 받아들입니다. 결정을 신청만 한 사람도 됩니다(제17조).
  • 우선매수: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내고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내 집을 우선 사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0조).
  • LH 매입과 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대신 행사하고, 사들인 집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최장 10년 살 수 있고 임대료 감면도 있습니다(제25조, 제25조의2).
  • 금융: 최우선변제를 못 받은 피해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임차자금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못 받아 생긴 전세대출 연체나 대위변제 정보 등록을 미루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제27조).
  • 세금과 긴급복지: 임대인이 2채 이상 갖고 있고 국세가 보증금보다 앞서면 국세를 주택 가격 비율로 나눠 걷게 신청할 수 있고(제23조, 지방세는 제24조), 피해자와 가구원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 봅니다(제28조).

근거: 특별법 제17조, 제20조, 제23조~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신청 기한

  • 특별법은 시행 후 4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습니다(부칙 제2조, 2025년 개정). 언론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2027년 5월 말까지로 안내합니다.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정되거나 신청한 사람은 끝난 뒤에도 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 결정 뒤 지원 신청은 결정일부터 3년 안이고,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늘어납니다(제14조의2).

근거: 특별법 부칙 제2조, 제4조와 제14조의2

아직 계약 중이라면 피해를 막는 쪽이 먼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나 공매 개시 서류(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판결정본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 서류를 붙여 시, 도지사에게 냅니다(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위원회는 상정일부터 30일 안에 의결하고, 부득이하면 15일 한 번 연장합니다.
보증금이 5억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5억 원 이하를 기본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 도별 여건을 고려해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7억 원이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내 지역에 적용되는 상한은 시,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최소보장제는 언제부터, 얼마를 받나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경매나 공매, 반환채권 변제, 공공임대 지원으로 받은 금액을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장관은 90일 안에 결정합니다(제25조의9). 금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배당액, 회수액, 공공임대 지원액을 뺀 금액이고(시행령 제4조의4), 업무는 LH가 맡습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LH 공공임대에 살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25조의9 제3항, 제25조의10 제4항). 공공임대 거주(최장 10년)와 현금 차액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 먼저 따져 보세요.
피해자 결정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특별법은 시행 후 4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어(부칙 제2조, 2025년 개정) 2027년 5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언론 안내입니다. 유효기간 전에 신청한 사람은 만료 뒤에도 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결정 뒤 지원 신청은 결정일부터 3년 안입니다(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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