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시급과 시간 한도와 선발 기준

기준일 2026-11-05한국장학재단 2026년 안내 기준교내 10,320원, 교외 12,790원

한눈에 보기

  • 2026년 시급은 교내 10,320원, 교외 12,790원입니다.
  • 기본 요건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와 직전 학기 70점 이상입니다(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는 성적 기준 미적용).
  • 학기 중에는 월 80시간, 학기당 640시간까지 일합니다. 대상에 따라 더 길게 일할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교내나 교외 근로기관에서 일하고 일한 시간만큼 장학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과 달리 일을 해야 받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하지만 선발과 근로지 배정은 소속 대학이 맡습니다.

신청 조건과 선발 순위

  • 대한민국 국적의 지원 대상 대학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2026년 참여대학 여부는 재단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 학기 C0 수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과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지원구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 대가성 장학금이라 등록금과 무관하면 학자금 중복지원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만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와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AI 교육지원장학금과 같은 근로장학사업에는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채운 학생 가운데 대학이 자체 기준을 세워 배정 예산 안에서 뽑습니다. 재단이 제시한 우선선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대상
1순위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학자금 지원 5~6구간
3순위학자금 지원 7~9구간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와 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이나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돌봄청년도 우선선발 대상입니다. 재단은 직전 학기에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해당 학기 근로장학생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합니다(4구간 이하 학생과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예외).

시급과 시간 한도

최대 시간까지 일했을 때 받는 금액입니다. 시급에 시간을 곱한 값이고, 실제 금액은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교내 10,320원교외 12,790원
학기 중 월 80시간82만 5,600원102만 3,200원
학기당 640시간660만 4,800원818만 5,600원
학기당 800시간(대상자만)825만 6,000원1,023만 2,000원
  • 기본 한도는 1일 8시간, 학기 중 월 80시간, 방학 중 주 40시간, 학기당 640시간입니다. 대학 운영방침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은 달라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1일 8시간은 넘을 수 없습니다.
  • 여기서 학기는 방학을 포함한 사업기간입니다. 2026년 1학기는 2026-03-01 ~ 08-31, 2학기는 2026-09-01 ~ 2027-02-28입니다.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과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와 원격대학 학생, 농어촌 지역(읍, 면, 리) 교외 근로학생은 학기 중 월 16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미혼 자녀, 다문화와 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과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이나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돌봄청년은 학기당 80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교내에서 일해도 교외 시급을 적용합니다.
  • 2027년 1~2월분 시급은 2027년 최저임금(시간급 10,700원)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표의 금액은 2026년 시급 기준입니다.

신청 일정

사업 학기1차 신청2차 신청
2026년 1학기2025-11-20 ~ 12-262026-02-03 ~ 03-17
2026년 2학기2026-05-22 ~ 06-222026-08-12 ~ 09-09
  • 1차는 참여대학 전체가 운영하고, 2차와 추가 신청은 대학이 선택해 운영합니다. 소속 대학 공지를 꼭 확인합니다.
  • 추가 신청은 2026년 1학기 04-24 ~ 05-13, 2학기 10-21 ~ 10-29에 열렸고, 1, 2차 통합신청을 마쳤으나 국가근로장학금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 중 지원구간이 9구간 이하로 산정된 경우가 대상이었습니다. 봉사유형과 취업연계유형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할 수 있지만 마감일은 18시에 끝납니다.
  •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 기한은 신청 마감보다 며칠 뒤입니다. 2026년 2학기 1차는 06-29, 2차는 09-16까지였습니다.
  • 2026년 11월 5일 현재 재단 안내에는 2027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정이 아직 없습니다. 재단은 2027학년도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2026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로 예고했고, 2026년 1학기에는 1차가 전년 11월 20일에 시작했으니 공고를 살펴봅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은 2027년 1학기부터 가~마 5구간으로 바뀝니다. 근로장학금의 9구간 이하 요건과 선발 순위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2027년 공고로 확인합니다.

신청 절차

  •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하고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를 마칩니다. 학기별로 운영하므로 지난 학기에 신청했어도 매 학기 새로 신청합니다.
  • 신청 뒤 1~3일(휴일 제외)이 지나면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발 뒤에는 업무스케줄 등록, 서약서, 사이버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일한 날 출근부를 직접 작성합니다.

2026년 동계방학 집중근로, 11월 12일 마감

방학 동안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주거지 근처 교외 근로기관에서 일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로기간은 2027-01-01부터 02-28 안에서 대학과 기관별로 정해집니다.

  • 희망근로지 신청은 2026-10-30 9시부터 11-12 18시까지입니다. 희망근로지를 3개 이상 필수로 적고 5순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을 1차, 2차, 추가신청 기간에 신청했고 기본 요건을 채운 학생 가운데 프로그램 참여대학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 작성 뒤 최종 신청완료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재단은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안내합니다.
  • 선발 결과는 2026-12-14 발표 예정이고 대학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 전에 기관 담당자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 신청 뒤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근로기관 대표자나 담당자와 가족관계이면 일할 수 없습니다. 적발되면 장학금 환수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계 프로그램은 7~8월에 운영하고 희망근로지 신청은 5월 중입니다. 기간은 학기마다 달라 재단 공지사항으로 확인합니다.

부정근로로 보는 경우

재단은 근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출하지 못하거나 자료가 미비하면 부정근로로 간주합니다. 출근부는 일한 당일 본인이 직접 입력합니다.

유형내용학생 조치
허위근로일하지 않은 시간을 출근부에 적음장학금 환수, 확정일로부터 2년 참여 제한
대리근로다른 사람이 대신 일함장학금 환수, 본인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참여 제한
대체근로실제 일한 시간과 다른 시간으로 적음확정일로부터 1년 참여 제한

참여 제한을 받으면 국가근로장학금뿐 아니라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와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등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전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업 시간과 겹친 근로는 휴강으로 빈 시간이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관 대표자, 관리자, 담당자나 지원하는 장애대학생과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학에 신고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지급받은 장학금을 환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근로장학금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교내근로 10,320원, 교외근로 12,790원입니다.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교내에서 일해도 교외 시급을 적용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의 참여대학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이면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 학기 C0(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모두 선발되나요?
아닙니다. 대학이 자체 기준을 세워 배정 예산 안에서 선발합니다. 재단이 제시한 순위는 4구간 이하, 5~6구간, 7~9구간 순이고, 선발 결과와 근로지 배정은 소속 대학에 문의합니다.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나요?
학기 중 월 80시간이 기본 한도라 교내근로는 최대 82만 5,600원, 교외근로는 최대 102만 3,20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배정된 근로지와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학 때도 일할 수 있나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26년 동계는 2027-01-01부터 02-28 안에서 일하고, 희망근로지 신청은 2026-11-12 18시까지입니다. 2026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했고 기본 요건을 채운 참여대학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1차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1차는 참여대학 전체가 운영하지만 2차와 추가 신청은 대학이 선택해 운영합니다. 추가 신청은 그 학기 1, 2차 통합신청을 마쳤으나 국가근로장학금을 선택하지 않았고 지원구간이 9구간 이하로 산정된 학생만 할 수 있습니다. 봉사유형과 취업연계유형은 통합신청 기간 밖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속 대학 공지에서 운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수업 시간에 일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일시적인 휴강으로 빈 시간이라도 학업시간표와 겹치면 근로로 인정되지 않고, 재단은 이를 허위근로의 예시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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