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언제 신청하고 얼마를 받나

기준일 2026-11-05한국장학재단, 교육부 기준2027 가~마 5구간

한눈에 보기

  • 2026년 기준 연 100만~600만 원을 구간별로 지원하고, 기초와 차상위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2027년 1학기부터 10구간이 가~마 5구간으로 바뀝니다. 지원금액이 같던 구간을 묶는 개편입니다.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 뒤 부모나 배우자의 가구원 동의까지 끝나야 구간이 산정됩니다.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연계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학기마다 새로 신청해야 하고, 2027년 1학기부터 구간 이름이 바뀌므로 예전 구간 번호로 찾은 안내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구간별 지원금액과 2027 개편

한국장학재단이 공개한 현행 구간과 2027년 개편 구간의 대응표입니다. 금액은 연간 기준이고 2026년 단가입니다.

현행2027 개편Ⅰ유형다자녀 첫째, 둘째다자녀 셋째 이상
1~3구간가 구간600만 원610만 원등록금 전액
4~6구간나 구간440만 원505만 원등록금 전액
7~8구간다 구간360만 원465만 원등록금 전액
9구간라 구간100만 원135만 원200만 원
10구간마 구간미지원미지원미지원

옆으로 밀면 더 볼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대학생은 구간과 상관없이 등록금 범위 안에서 필수경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학기당 금액은 연간의 절반이고(1~3구간 300만 원),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넘지 못합니다.
  • 재단의 2027년 지방 국립대 안내자료도 같은 금액(연 600만, 440만, 360만, 100만 원)을 적고 있지만, 확정 금액은 그해 기본계획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2027년 이후 지방 거점 국립대 30곳의 신입학생은 구간과 상관없이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제외). 국가장학금 신청과 구간 산정이 필수이고,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으로 모자라는 금액은 추가 지원 약정을 해야 받습니다. 구간이 산정되지 않으면 마 구간으로 봅니다. 자퇴나 제적 시 추가지원금은 전액 환수합니다.

내 구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구간은 월 소득인정액, 곧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로 정합니다. 경곗값은 기준 중위소득(2026년 4인 가구 649만 4,738원)에 비율을 곱해 정하고 학기 단위로 조정해 사전 공표합니다. 아래는 2026년 값입니다.

구간월 소득인정액(이하)기준 중위소득 대비
1구간194만 8,421원30%
2구간324만 7,369원50%
3구간454만 6,317원70%
4구간584만 5,264원90%
5구간649만 4,738원100%
6구간844만 3,159원130%
7구간974만 2,107원150%
8구간1,298만 9,476원200%
9구간1,948만 4,214원300%
  • 10구간은 9구간 값을 넘는 경우이며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7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위 전액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와 차상위는 경곗값이 아니라 수급 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구간을 처음 산정하면 가족관계 확인과 가구원 동의가 끝난 뒤 8주 안팎이 걸립니다.

신청 일정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받고,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지만 마감일은 18시까지입니다.

주기신청 기간
2026학년도 1학기 1차2025년 11월 20일 ~ 12월 26일
2026학년도 1학기 2차2026년 2월 3일 ~ 3월 17일
2026학년도 2학기 1차2026년 5월 22일 ~ 6월 22일
2026학년도 2학기 2차2026년 8월 12일 ~ 9월 9일
  • 2027학년도 1학기 1차는 재단이 2026년 9월 안내에서 2026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로 예고했습니다. 2026년 11월 5일 현재 날짜를 확정한 공고는 재단 일정 게시판에 없습니다.
  •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 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고,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어 심사받습니다. 3번째부터는 신청기간 미준수로 탈락합니다. 1차 기간 내내 교환학생, 해외실습, 입원, 군입대 등으로 신청이 불가능했다면 대학의 입증과 요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 마감은 신청 마감과 별도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1차는 신청 마감(6월 22일)보다 1주 뒤인 6월 29일, 2차는 신청 마감(9월 9일)보다 1주 뒤인 9월 16일이었습니다.

받으려면 갖출 조건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고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여야 합니다(2027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액장학금은 구간과 상관없습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인지도 확인합니다.
  •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와 100점 만점 80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기초와 차상위는 12학점 이수에 70점 이상입니다. 장애인은 성적 기준이 없고, 자립준비청년은 점수 기준 없이 이수학점만 봅니다. 점수에는 F학점과 이수 후 포기 과목도 들어갑니다.
  • 1~3구간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받습니다. 적용 여부는 고를 수 없습니다.
  • 횟수 한도는 둘 다 통과해야 합니다. 학제별로는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이고, 학생별로는 총 8회(5년제 10회, 6년제 12회)이며 편입 등으로 학교가 바뀌어도 누적합니다. 재단의 다른 등록금 지원 장학금도 횟수에 합산합니다.
  • 국가장학금을 받고 등록휴학하면 복학 첫 학기에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다자녀 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미혼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하고, 만 40세 이상이면 Ⅰ유형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순서와 놓치기 쉬운 것

  1. 학생 본인 명의로 재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신청합니다. 소속 대학과 학적을 잘못 고르면 심사가 늦어지거나 받지 못합니다.
  2. 부모나 배우자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합니다.
  3. 신청 뒤 1~3일(휴일 제외)이 지나 서류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면 온라인으로 냅니다.
  4. 구간 산정, 대학 심사, 선발 결과 안내 뒤 고지서에서 먼저 감면되거나 학기 중에 지급됩니다.

자퇴나 제적으로 학적이 없어지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돌려받으면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며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일부반환은 수혜횟수 1회가 쌓이고 전액반환은 쌓이지 않으며,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횟수가 쌓입니다. 등록금을 넘겨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넘긴 금액을 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언제인가요?
한국장학재단은 2026년 9월 2일 안내에서 1차를 2026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2차를 2027년 2월부터 3월 중순까지로 예고했습니다. 2026년 11월 5일 현재 날짜를 확정한 공고는 재단 일정 게시판에 없습니다. 직전 주기인 2026학년도 1학기 1차는 2025년 11월 20일 9시부터 12월 26일 18시까지였습니다. 올해 날짜는 재단 누리집 공지로 확인하세요.
2027년에는 소득구간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7년 1학기부터 10구간이 가~마 5구간으로 바뀝니다. 지원금액이 같던 구간을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1~3구간이 가, 4~6구간이 나, 7~8구간이 다, 9구간이 라, 10구간이 마입니다. 재단 표의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재단의 2027년 안내자료에도 같은 금액이 실렸지만 확정 금액은 해당 연도 기본계획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분위와 학자금 지원구간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정합니다. 교육부는 국가데이터처 소득분위와의 혼동을 줄이는 것을 2027년 개편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학생이 1차 신청을 놓치면 받을 수 없나요?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2차에 신청한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어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적용 여부는 고를 수 없습니다.
성적이 80점이 안 되면 못 받나요?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와 차상위는 70점 이상입니다. 1~3구간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받을 수 있습니다(C학점 경고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장애인 학생은 성적 기준이 없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80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2학점 이수 기준만 봅니다.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부모 명의로 신청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나 배우자는 따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ETFstyle은 공개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ETF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거래일 종가를 장 마감 뒤 수집하며, 수집이 늦어지면 며칠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적힌 기준일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본 콘텐츠는 투자 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투자 권유나 추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TFstyle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026 ETFstyl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