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 자부담, 훈련장려금
기준일 2026-10-305년 300만~500만 원2026 고시 기준
한눈에 보기
- 훈련비 한도는 5년간 300만 원이고,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간제와 일용근로자 등은 200만 원을 더해 500만 원까지입니다.
- 카드로 전액이 나가지 않습니다. 과정의 직종 평균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본인이 부담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특정 계층은 부담이 줄거나 없습니다.
- 140시간 이상 과정에 80% 이상 출석하면 훈련장려금 월 11.6만 원(국가기간산업직종 등은 20만 원)이 나옵니다.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면 잔액에서 20만 원부터 깎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의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한 것입니다. 한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대상과 본인 부담, 장려금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2026-05-11 시행) 원문으로 정리하고 고용24 발급 안내와 대조했습니다.
누가 받나, 제외되는 사람
-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면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는 재직 중인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6개월 안 전역 예정자는 가능), 7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는 사람입니다(운영규정 제4조 제2항).
- 대규모기업에 다니는 45세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입니다.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와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예외입니다.
- 자영업자는 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매출 4억 원 이상이면, 프리랜서처럼 자기 계산으로 일하는 사람은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면 이 기준과 상관없이 받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은 여기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3항).
- 재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까지 2년 이내 남은 대학생, 원격대학 재학생만 받습니다.
지원 한도, 5년 300만 원과 추가 200만 원
- 1인당 한도는 300만 원이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운영규정 제14조, 제16조). 기간이 끝나면 잔액은 사라지고 다시 신청해 새로 받습니다.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피보험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34세 이하), 출소(예정)자, 북한이탈주민, 고용위기지역 대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은 200만 원을 더해 최대 500만 원입니다(제14조 제2항).
- 추가 한도는 기존 300만 원을 다 쓴 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대상 확인 서류를 내야 붙습니다(같은 조 제3항).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면 1회에 한해 50만 원이 따로 붙고, 이 추가분의 유효기간은 첫 수강 개시일부터 1년입니다.
본인 부담, 직종 취업률에 따라 15~55%
정부승인 훈련비 중 본인 부담, 취업률 구간은 이상~미만, 운영규정 별표 4
| 직종 취업률 | 일반 | 근로장려금 | 특정 계층 |
|---|---|---|---|
| 70% 이상 | 15% | 7.5% | 0% |
| 60~70% | 25% | 12.5% | 0% |
| 50~60% | 35% | 17.5% | 0% |
| 40~50% | 45% | 22.5% | 0% |
| 40% 미만 | 55% | 27.5% | 20% |
- 같은 과정이라도 그 직종의 최근 3년 평균 취업률이 높을수록 부담이 작습니다. 수강 신청 화면의 자부담 금액도 이 표로 정해지고, 본인 부담금도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합니다.
- 특정 계층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 특정계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등입니다(별표 4 특례). 추가 한도 대상과 겹치지만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는 여기 들지 않아 일반 부담률을 적용받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의 청년과 중장년은 취업률 60% 미만 구간에서 일반보다 5%p 덜 냅니다(30%, 40%, 50%).
- 돌봄서비스 훈련은 본인 부담 90%(특정 계층 10%), 외국어와 법정직무 과정은 50%, K-디지털 크레딧은 10%입니다.
- 국가기간산업직종, K-디지털 트레이닝 등 특화 과정은 계좌 유효기간 중 1회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최대 60만 원입니다. 대신 잔액에서 200만 원(K-디지털 트레이닝은 300만 원)을 쓴 것으로 봅니다(제46조).
훈련장려금, 출석률 80%면 매달
훈련장려금 월 상한, 운영규정 제49조 제3항
| 과정 | 하루 5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
| 국가기간산업직종, K-디지털 트레이닝 등 | 월 20만 원 | 월 8.6만 원 |
| 일반 과정, 돌봄서비스 훈련 | 월 11.6만 원 | 월 5만 원 |
- 대상은 총 140시간 이상 과정을 다니며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이 80% 이상인 사람입니다(운영규정 제49조).
-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과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수급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받습니다.
- 일 계산은 하루 5시간 이상 훈련이면 5,800원(특화 과정 1만 원), 5시간 미만이면 2,500원(특화 과정 4,300원)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과정과 상관없이 하루 5시간 이상이면 1만 8천 원(월 36만 원), 미만이면 9천 원(월 18만 원)입니다.
- 원격훈련, 외국어, 법정직무 과정은 장려금이 없습니다.
- 350시간 이상 특화 과정은 특별훈련수당이 더해집니다. 하루 5시간 이상 출석일당 인구감소지역 1만 5천 원(월 30만 원), 수도권 5천 원(월 10만 원), 그 밖의 지역 1만 원(월 20만 원)입니다(제49조의2).
신청 방법과 중도 포기 차감
-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실업 상태면 구직신청을 먼저 합니다(고용24 안내).
- 고용센터는 접수일부터 7일 안에 발급 여부를 알려 주고, 승인되면 제휴 카드사에서 카드를 받습니다(운영규정 제7조, 제12조).
- 140시간 이상 과정은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과 상담을 받습니다.
- 질병, 사고, 훈련기관 휴폐업 같은 사유 없이 그만두면 잔액에서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이 차감됩니다. 원격훈련은 4만, 10만, 20만 원입니다(제15조).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도 함께 보고, 재취업 시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직장인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대규모기업에 다니는 45세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운영규정 제4조 제2항). 대규모기업이라도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도 발급되나요?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과 원격대학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은 받을 수 있습니다. 1, 2학년처럼 2년 넘게 남은 재학생과 고등학교 1, 2학년은 제외입니다(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0호, 제10의2호).
수업을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질병, 사고, 훈련기관 휴폐업 같은 사유 없이 그만두면 계좌 잔액에서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부터 100만 원이 차감됩니다. 원격훈련은 4만, 10만, 20만 원입니다(운영규정 제15조). 이미 낸 훈련비와 별도로 깎이는 금액입니다.
5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이고 기간이 끝나면 잔액은 사라집니다(운영규정 제16조).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신청해 새 계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3조). 유효기간 마지막 날 훈련 중이면 그 훈련이 끝난 다음부터입니다.
훈련장려금은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총 140시간 이상 과정을 출석률 80% 이상으로 다니고,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사업자도 아닌 사람이 대상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수급자도 받습니다. 원격훈련, 외국어, 법정직무 과정은 장려금이 없습니다(운영규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