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달러예금, 세금은 이자에만 붙습니다
기준일 2026-11-05국세청 해석과 은행 안내 기준1인당 1억 원 보호
한눈에 보기
- 이자에는 15.4%가 원천징수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환전 비용이 살 때와 팔 때 1%씩이면 이자를 빼고 환율이 약 2% 올라야 본전입니다.
- 원화 예금과 합쳐 1인당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 외화는 지급공고일 환율로 환산해 한도를 따지고, 환율 손실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외화예금은 은행 계좌에 달러 같은 외국 돈을 넣어 두는 예금입니다. 입출금식과 정기예금이 있고, 수익은 외화 이자와 환율 변화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원화로 보면 이자보다 환율과 환전 비용이 결과를 더 크게 흔듭니다.
세금은 어디에 붙나
-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입니다. 거주자라면 국내 은행 예금 이자처럼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비거주자는 별도 원천징수 규정(소득세법 제156조)을 따릅니다.
- 국세청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를 환전해 얻은 환차익을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1팀-1160, 2007-08-21). 그래서 환차익에는 세금이 없고 금융소득 합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반대로 환차손을 이자에서 빼 주지도 않습니다. 전체로 손실이어도 이자 세금은 그대로 냅니다.
- 외화예금과 선물환 같은 파생상품을 묶은 상품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와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요건을 갖춰 결합된 거래의 파생상품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예전 상품에서 국세청은 이자소득으로 회신했지만(서면1팀-371, 2005-04-04)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2010두3961, 2011-04-28). 이 판결은 현행 조문 이전 법에 대한 것입니다.
환전 비용이 수익을 결정합니다
은행은 매매기준율에 비용을 더한 환율로 팔고, 비용을 뺀 환율로 삽니다. 그래서 환율이 그대로면 사고 바로 팔기만 해도 손실이 납니다. 은행연합회도 출국 전 현찰 환전 안내에서 환전수수료율이 낮은 은행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니 환전할 금액과 주거래 여부 등을 비교하라고 적습니다.
- 살 때 환율과 팔 때 환율을 같은 시각에 비교합니다. 이 차이가 왕복 비용입니다.
- 환율 우대는 살 때뿐 아니라 팔 때도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계좌로 환전할 때와 현찰로 바꿀 때 적용 환율이 다르니 따로 확인합니다.
- 금리는 은행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당일 은행 금리표로 확인합니다.
1만 달러 계산 예시
매매기준율 1,400원일 때 환전 비용 1%를 얹은 1,414원에 1만 달러(1,414만 원)를 사서 연 3% 정기예금에 1년 넣은 가상 사례입니다. 이자 300달러에서 세금 46.2달러를 빼면 만기 잔액은 1만 253.8달러이고, 팔 때도 환전 비용 1%를 냅니다.
| 1년 뒤 매매기준율 | 원화 수령액 | 손익 |
|---|---|---|
| 5% 하락: 1,330원, 파는 환율 1,316.7원 | 1,350만 1,178원 | −63만 8,822원 |
| 그대로: 1,400원, 파는 환율 1,386원 | 1,421만 1,767원 | +7만 1,767원 |
| 5% 상승: 1,470원, 파는 환율 1,455.3원 | 1,492만 2,355원 | +78만 2,355원 |
환율이 5% 움직이면 손익이 1년 치 세후 이자의 약 2배만큼 흔들립니다. 금리와 환전 비용은 계산을 위한 가정이고, 세금의 원화 환산은 단순화했습니다.
현찰수수료와 그 밖의 주의점
- KB국민은행 안내 기준으로 달러 현찰을 입금할 때와 현찰로 넣은 돈을 같은 종류 현찰로 찾을 때는 외화현찰수수료가 없습니다. 달러가 아닌 외화 현찰을 입금하거나, 현찰로 넣지 않은 돈을 현찰로 찾거나, 현찰로 넣은 돈을 송금, 이체하면 달러, 유로, 엔은 1.5%, 그 밖의 통화는 3%가 붙습니다. 조건과 면제 기간은 은행별로 확인합니다.
- 외화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은행연합회 안내 기준으로 같은 날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넘게 환전하면 국세청에 통보되고, 원화, 달러, 엔화 등을 합쳐 1만 달러 상당을 넘는 돈을 들고 출국할 때는 세관에 신고합니다.
달러 ETF와 비교
| 구분 | 외화예금 | 국내 상장 달러 ETF |
|---|---|---|
| 이자, 분배금 | 이자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
| 환율로 번 차익 | 개인은 과세 대상 아님 | 일반 계좌에서 과세 대상(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 증가분 중 적은 금액) |
| 예금자보호 | 1인당 1억 원까지 | 대상 아님 |
| 연금저축, IRP | 담을 수 없음 | 상품별로 다름 |
환차익 세금과 예금자보호는 외화예금이 낫고, 연금계좌 활용은 달러 ETF만 가능합니다. 달러 ETF는 원화로 사고팔아 은행 환전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 대신 총보수와 매매 호가 차이를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달러예금으로 환차익을 보면 세금을 내나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를 환전해 얻은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서면1팀-1160, 2007-08-21). 세금은 이자에만 붙습니다. 사업자의 환차익이나 선물환이 결합된 상품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외화예금 이자 세금은 얼마인가요?
원화 예금과 같이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환차손이 나면 이자 세금에서 빼 주나요?
환차익이 과세 대상이 아니듯 환차손도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율 때문에 전체로는 손실이 났어도 이자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원천징수됩니다.
달러예금은 환율이 얼마나 올라야 본전인가요?
이자를 빼고 보면 살 때와 팔 때 환전 비용이 각각 매매기준율의 1%인 경우 매매기준율이 약 2.02% 올라야 합니다(1.01 ÷ 0.99). 각 비용이 0.1%면 약 0.2%입니다. 실제 비용은 은행과 환율 우대에 따라 다르니 살 때와 팔 때 고시 환율을 직접 비교하세요.
외화예금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됩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원화 예금과 합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더해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외화는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 그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율로 원화로 환산하므로, 환율이 오르면 환산액이 1억 원을 넘어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달러 현찰을 통장에 넣었다 찾으면 수수료가 있나요?
은행마다 다릅니다. KB국민은행 안내 기준으로 미국 달러 현찰 입금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없지만, 현찰로 넣지 않은 돈을 달러 현찰로 찾거나 현찰로 넣은 돈을 송금, 이체하면 1.5%가 붙습니다. 달러, 유로, 엔 외 통화는 3%입니다.
달러예금과 달러 ETF 중 무엇이 세금이 적나요?
환율로 번 차익만 보면 개인의 외화예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국내 상장 달러 ETF는 일반 계좌에서 배당소득세 대상입니다. 반면 달러 ETF 일부는 연금저축과 IRP에 담을 수 있어 과세이연을 받습니다. 보수와 환전 비용, 금리 차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