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 수수료 계산과 철회, 항변
기준일 2026-11-03철회 7일항변 20만 원 이상
한눈에 보기
- 할부 수수료는 남은 할부 원금 × 연 수수료율 × 이용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카드사 안내 기준). 원금을 갚을수록 잔액이 줄어 수수료도 줄어듭니다.
- 남은 할부금을 한 번에 갚으면 나머지 기간의 수수료를 빼고 냅니다. 요율은 명세서와 카드사 앱에서 확인합니다.
- 2개월 이상, 3회 이상 할부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 20만 원 이상이면 물건을 못 받는 등의 사유로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과 시행령, 신한카드 개인회원약관(2025‑12‑18판),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할부수수료 계산법 안내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가 붙는 할부와 안 붙는 할부
- 유이자 할부는 물건값을 나눈 할부금에 월간 수수료를 더해 할부 기간 동안 냅니다(신한카드 회원약관 제11조 제3항).
- 무이자 할부는 가맹점이나 카드사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할부입니다. 기간과 대상은 행사마다 다릅니다.
- 할부 기간은 카드사가 정한 최장기간 안에서 회원이 고르며, 가맹점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할부 수수료 계산 방법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할부수수료를 남은 원금(할부 이용금액 − 이미 낸 원금) × 수수료율 × 이용일수 ÷ 365로 안내합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윤년에 366으로 나눕니다. 매달 내는 금액은 원금을 할부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그달 수수료를 더한 것입니다.
120만 원을 12개월 할부, 연 12%로 가정, 매달 30일로 계산
| 회차 | 남은 원금과 수수료 |
|---|---|
| 1회차 | 남은 원금 120만 원, 수수료 약 11,836원1,200,000 × 0.12 × 30 ÷ 365 |
| 2회차 | 남은 원금 110만 원, 수수료 약 10,849원원금 10만 원을 갚아 잔액이 줄어듦 |
| 12회차 | 남은 원금 10만 원, 수수료 약 986원마지막 회차 |
| 12개월 합계 | 수수료 약 76,932원매달 30일로 단순화한 어림값 |
- 연 12%는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요율은 카드사, 할부 개월 수,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 실제 청구액은 결제일까지의 실제 일수와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위 계산과 조금 다릅니다.
- 할부 개월 수가 길면 남은 원금이 오래 남아 같은 요율이어도 수수료 합계가 커집니다.
내 카드 수수료율 확인
- 카드사는 연간 할부수수료율과 100원당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로 알리고 인터넷에서 수시로 볼 수 있게 합니다(신한카드 회원약관 제11조 제5항). 신용카드업자는 이자율 같은 각종 요율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의 할부수수료 계산기에 금액과 개월 수를 넣으면 회차별 수수료를 볼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자금조달비용 상승, 신용평점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 신용도 변동,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을 평가해 할부수수료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같은 약관 제11조 제6항).
남은 할부금을 미리 갚으면
- 결제일 전이라도 카드값을 낼 수 있습니다(신한카드 회원약관 제27조 제10항).
- 남은 할부금을 한 번에 내면 나머지 기간의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냅니다(같은 조 제11항). 위 계산 예에서 3회차까지 내고 남은 원금 90만 원을 갚으면 4회차부터의 수수료는 내지 않습니다.
- 한국씨티은행은 첫 회차를 낸 뒤 할부가 취소돼도 이미 낸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무이자 할부를 일시불로 바꾸거나 미리 갚으면 포인트는 적립되지만, 무이자 기간이 지난 일수만큼 포인트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같은 약관 제15조 제8항).
할부철회권, 7일 안에 취소
-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에 3회 이상 나눠 내는 할부가 대상입니다(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 2개월 할부처럼 두 번에 나눠 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물건이 더 늦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 가맹점에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보내고(같은 조 제3항), 같은 기간 안에 카드사에도 서면을 보냅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카드사에 보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카드사의 할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가 기간 안에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했거나 가맹점에서 청구 중지를 요청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 신한카드 회원약관은 20만 원 미만 거래, 리볼빙 이용금액, 사용한 자동차와 냉장고, 세탁기, 설치한 냉방기와 보일러, 상행위를 위한 구매를 철회 대상에서 뺍니다(제12조 제1항).
할부항변권,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
- 신용카드 할부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일 때 쓸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1조).
- 사유는 계약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약속한 시기까지 물건이나 서비스를 못 받은 경우,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그 밖에 가맹점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거절할 때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미 낸 할부금은 가맹점에 따로 청구합니다.
- 서면으로 하면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4항). 카드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면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제6항).
- 신한카드 회원약관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카드사가 항변한 회원을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합니다(제13조 제4항).
수수료 상한과 연체
- 할부거래법 시행령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최고한도를 연 20%로 정하고(제5조 제2항), 대부업법 시행령은 여신금융기관 이자율을 연 20% 이내로 제한합니다(제9조 제1항). 이 한도가 신용카드 할부수수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카드사 약관과 금융당국 안내로 확인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해 계산합니다. 무이자 할부를 연체하면 거래 시점의 같은 할부 기간 유이자 할부 금리를 약정이자율로 씁니다(신한카드 회원약관 제27조 제5항).
- 할부금을 연속 2회 이상 내지 않고 그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넘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어 남은 할부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카드사는 7영업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약관 제29조 제2항 제1호).
연체 뒤 이용정지, 신용점수, 압류까지의 흐름은 카드값 연체하면 생기는 일에서 정리했습니다.
할부 전에 확인할 것
- 명세서나 앱에 나온 해당 개월 수의 할부수수료율
- 남은 할부 개월 수와 남은 원금
- 무이자 할부라면 대상 기간과 미리 갚을 때 포인트 차감 조건
- 철회 7일이 시작되는 날(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물건을 받은 날)
카드값 일부만 내고 넘기는 리볼빙은 할부와 구조가 다릅니다. 리볼빙, 카드론, 현금서비스 차이에서 비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 할부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카드사 안내 기준으로 남은 할부 원금 × 연 할부수수료율 × 이용일수 ÷ 365입니다(한국씨티은행은 윤년에 366). 매달 원금을 갚아 잔액이 줄면 수수료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20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하고 연 12%라고 가정하면 첫 달 수수료는 약 11,836원입니다. 12%는 설명용 가정이고 실제 요율과 청구액은 카드사, 결제일,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다릅니다.
내 할부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용대금명세서와 카드사 홈페이지, 앱에서 확인합니다. 신한카드 회원약관 제11조 제5항은 카드사가 연간 할부수수료율과 100원당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명세서로 알리고 인터넷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합니다. 요율은 할부 개월 수와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할부를 중간에 한꺼번에 갚으면 수수료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신한카드 회원약관 제27조 제11항은 남은 할부금을 한 번에 낼 때 나머지 기간의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내도록 정합니다. 공제되는 것은 나머지 기간 수수료이므로 이미 낸 회차의 수수료는 그대로입니다. 무이자 할부를 미리 갚으면 무이자 기간이 지난 일수만큼 포인트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같은 약관 제15조 제8항).
할부로 산 물건을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눠 내는 할부는 계약서를 받은 날(물건을 늦게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8조). 가맹점과 카드사 모두에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보냅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9조). 신한카드 회원약관은 20만 원 미만 거래, 리볼빙 이용금액, 사용한 자동차와 가전 등을 철회 대상에서 뺍니다.
가맹점이 폐업해 물건을 못 받았는데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할부 대금이 20만 원 이상이고 물건을 약속한 시기까지 받지 못했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아직 내지 않은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16조, 시행령 제11조). 서면으로 하면 보낸 날 효력이 생기고, 카드사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