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여 서비스 수수료와 세금, 대여 중 매도와 배당
한눈에 보기
- 주식 대여는 가진 주식을 증권사를 거쳐 기관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 수수료는 기타소득 22%를 떼고 다음 달 중순에 들어옵니다.
- 빌려준 주식도 바로 팔 수 있고 배당도 받지만, 의결권은 돌려받아야 씁니다.
증권사 앱에서 ‘주식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내가 가진 주식을 증권사가 빌려 기관투자자에게 다시 빌려줍니다. 기관은 공매도나 결제 같은 목적으로 주식을 빌리고, 나는 빌려준 기간만큼 수수료를 받습니다. 주식은 정해진 때 같은 종목, 같은 수량으로 돌아옵니다. 약정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수수료는 기관이 실제로 빌려 가야 생깁니다.
대여풀, 대여 체결, 상환 뜻
증권사 앱과 알림에 나오는 말을 한국투자증권 증권대차중개 약관(대여자용) 정의대로 풀었습니다.
| 용어 | 뜻 |
|---|---|
| 대여중개약정 | 내 주식을 증권사 중개로 빌려주겠다고 증권사와 맺는 약정. 앱에서 신청하는 것이 이 단계 |
| 대여풀(대차풀, 리테일풀) | 약정한 계좌의 종목 가운데 빌려줄 수 있는 주식을 모은 것. 약정하면 내 주식이 여기에 들어감 |
| 대여 체결 | 기관이 빌려 가 내 주식이 실제로 넘어간 것. 수수료는 이날부터 붙음 |
| 상환 | 빌려준 주식을 돌려받는 것. 신청하면 2영업일 안에 돌아옴 |
| 매도상환 | 빌려준 주식을 그대로 매도 주문하면 그 수량만큼 자동 상환되는 것 |
약정만 하고 체결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증권사가 종목별 대여풀 규모, 대여 가능 수량, 기관의 차입 신청 수량을 보고 대여 가능 잔고가 많은 계좌, 약정일이 빠른 계좌 순으로 배정하므로(약관 제10조) 약정한 모든 종목에 수수료가 붙지는 않습니다. 빌려준 기간에 주식은 차입자에게 넘어가 있고, 계좌에는 대여 잔고로 따로 표시됩니다.
대여 수수료 계산과 입금일
수수료는 대여가 체결된 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 날마다 계산해 한 달 치를 모아 줍니다(약관 제13조).
- 하루 수수료 = 대여 잔고 수량 × 전일 종가 × 연 수수료율 ÷ 365(윤년 366), 원 미만은 버립니다.
- 수수료율은 종목과 시장 상황에 따라 증권사가 정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세전 연 0.01%에서 4.0% 범위로 안내하고, 기관에게서 받은 요율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여자에게 주도록 약관에 정해 두었습니다.
-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주식이 연 1%로 30일 빌려져 있으면 하루 273원, 30일에 8,190원입니다. 여기서 22%를 떼면 약 6,390원이 들어옵니다.
| 증권사 | 수수료 입금일 |
|---|---|
| 한국투자증권 | 수수료가 생긴 다음 달 16일의 다음 영업일 |
| 유안타증권 | 다음 달 15일 |
입금일이 휴일이면 뒤로 밀립니다. 다른 증권사도 대개 다음 달 중순에 한 번 지급하므로 쓰는 증권사의 대여 안내 화면에서 날짜를 확인합니다.
세금: 수수료는 기타소득 22%
- 대여 수수료는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이라 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 증권사가 소득세 20%(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를 떼고 줍니다.
- 한 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이고,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쪽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합니다.
- 대여 중 받은 현금배당은 수수료와 따로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15.4%)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때의 계산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대여 중 매도, 배당, 의결권
- 매도: 상환 신청 없이 평소처럼 팔면 됩니다. 체결된 수량만큼 매도결제일(체결일 포함 2영업일) 안에 상환 처리되고, 같은 종목에 대여하지 않은 잔고가 있으면 그쪽부터 팔립니다(약관 제18조). 매도대금이 들어오는 날은 매도 후 출금 D+2와 같습니다.
- 상환 신청: 영업일 7시 30분부터 16시까지 신청하면 2영업일 안에 돌아옵니다. 신청한 종목은 6영업일 동안 대여풀에서 빠집니다(제17조).
- 배당과 신주: 현금배당, 주식배당, 유무상증자 신주는 모두 대여자에게 갑니다(제14조 제1항).
- 의결권: 빌려준 동안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의결권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상환을 신청해야 하고, 매수청구권과 공개매수 청구도 기한 안에 상환해야 쓸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제4항, 제6항).
위험: 예금자보호는 없다
- 차입자가 주식을 돌려주지 못하면 증권사가 대신 상환할 의무를 지고, 차입자가 맡긴 담보를 팔아 같은 종목을 사서 돌려줍니다(약관 제16조).
- 예금이 아니어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메리츠증권 안내). 대여 수수료가 붙어도 주가가 내려가면 손실은 그대로 내 몫입니다.
- 빌려준 주식은 공매도에 쓰일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2025년 3월 31일 전면 재개됐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연장을 포함해 최장 12개월로 제한됩니다(금융위원회). 대여자는 이와 별개로 언제든 상환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TF와 연금계좌
ETF를 빌려줄 수 있는지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한국투자증권 약관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을 대여 대상에 넣었고, 유안타증권은 ETF, ELW, 코넥스, 관리종목을 대여 불가로 안내합니다. 신용, 담보로 잡힌 주식과 압류된 주식은 어느 곳이든 빌려줄 수 없습니다.
증권사의 대여 안내는 일반 위탁계좌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로 ETF를 굴린다면 대여 수수료보다 계좌의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가 훨씬 큽니다. 연금계좌 안의 수익이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ETF 세금 계좌별 정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