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금현물 사는 법, 계좌와 세금, 수수료, 실물 인출
한눈에 보기
- KRX 금현물은 회원 증권사에 금현물 계좌를 따로 열고 1g 단위로 주식처럼 삽니다.
- 개인의 장내 매매차익은 세금이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실물로 인출할 때만 부가세 10%와 개당 수수료가 붙습니다. 전용 계좌에서만 거래해 연금계좌와 ISA에서는 못 삽니다.
금에 투자하는 길은 KRX 금시장 직접 매매, 금 ETF, 은행 골드뱅킹, 골드바 구입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KRX 금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 금현물 시장으로, 세금과 비용 구조가 다른 방법과 다릅니다. 계좌를 여는 법부터 세금, 수수료, 실물 인출까지 한국거래소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증권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KRX 금시장은 어떤 시장인가
KRX 금시장은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보관기관에 맡겨 둔 금지금을 사고팔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개설한 시장입니다. 거래 대상은 순도 99.99% 이상인 금괴로, 1kg 종목과 100g 종목이 있고 어느 종목이든 1g 단위로 매매합니다. 가격은 국제 금 시세와 환율, 국내 수급에 따라 장중 경쟁매매로 정해집니다.
KRX 금시장 매매 규칙
| 항목 | 내용 |
|---|---|
| 매매 시간 | 09:00~15:30호가 접수는 08:30부터, 15:20~15:30은 종가 결정 |
| 매매 단위 | 1g가격은 1g당 원화 |
| 호가 | 10원 단위, 지정가만1호가 최대 5kg |
| 가격제한폭 | 직전 거래일 종가의 ±10% |
| 결제 | 체결 당일시가 체결분 11:30, 그 밖의 체결분 17:00 |
| 보관 | 한국예탁결제원 |
2026-11-03 한국거래소 금시장 거래제도 안내 기준.
KRX 금현물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 제1항, 제4항, 한국거래소 금시장 거래제도 안내(매매대상, 매매거래시간, 매매단위 및 호가, 결제 및 보관),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금현물 안내(2026-11-03 조회)
금현물 계좌 열고 사는 순서
- KRX 금시장 회원 증권사를 고릅니다. 최신 회원 목록은 KRX 금시장 누리집(gold.krx.co.kr)의 일반회원 목록에 있습니다.
- 그 증권사에서 주식, 파생상품 계좌와 별도로 금현물 계좌를 엽니다.
- 금현물 계좌에 원화를 넣고 HTS, 모바일, 전화로 금 종목을 골라 주문합니다. 주문 방식은 주식과 같습니다.
- 체결된 금은 보관기관에 보관되고 계좌에는 보유 그램 수가 표시됩니다. 팔면 원화로 돌아옵니다.
근거: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 안내(2023-12-26)
세금: 장내 매매는 비과세, 인출하면 부가세
- 매매차익: 개인이 장내에서 사고판 차익에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 ETF는 일반 계좌에서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는 것과 다릅니다(ETF 세금 정리).
- 부가가치세: 금 현물시장에서 처음 공급되는 금지금과 그 뒤 시장에서 매매되는 금지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제126조의7 제1항).
- 실물 인출: 보관기관에서 금을 꺼내는 인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제4항). 과세표준은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한 평균 매입단가에 인출 수량을 곱한 금액이고(시행령 제121조의7 제9항), 증권사를 통해 받을 때는 증권사에 인출을 요구한 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제10항).
예를 들어 1g당 평균 매입단가가 15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100g을 인출하면 공급가액 1,500만 원에 부가세 150만 원이 붙고, 인출 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금을 계좌에 둔 채 사고팔기만 하면 이 부가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매매차익: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 안내(2023-12-26). 부가가치세와 인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1항, 제4항, 시행령 제121조의7 제9항, 제10항
수수료와 인출 비용
KRX 금현물 거래 비용
| 항목 | 내용 | 비고 |
|---|---|---|
| 매매 수수료 | 온라인 0.2~0.3%조회한 NH, 한화, 키움 기준, 부가세 10% 별도. 영업점, 전화 주문은 0.5% 이상 | 사고팔 때마다 |
| 보관 | 한국예탁결제원 혼합 보관 | 보관 중에는 부가세 없음 |
| 인출 수수료 | 증권사 출고 수수료 + 예탁결제원 골드바 1개당 2만 원각각 부가세 별도 | 증권사마다 다름(예: 한화, 키움 건당 1만 원 + 개당 2만 원) |
| 인출 부가세 | 평균 매입단가 × 인출 수량의 10% | 증권사에 인출을 신청할 때 |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므로 계좌를 열 증권사 안내를 확인합니다.
인출은 1kg 종목이면 1kg 단위, 100g 종목이면 100g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시가 체결분은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 수령으로 당일 13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인출도 되지만, 증권사를 통해 받을 때는 신청 마감과 수령 장소를 증권사가 정합니다(예: 키움증권은 9시 30분 이전 신청분 당일 오후, 여의도 영업부 수령). 보통 하루 이틀 걸립니다. 출고 뒤 제때 받지 않으면 보관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도 있습니다(키움증권 1일 5만 원, 부가세 별도).
근거: 한국거래소 금시장 결제 및 보관 안내,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금현물 안내(2026-11-03 조회)
금 ETF, 골드뱅킹과 비교
금 투자 방법별 세금과 계좌
| 구분 | KRX 금현물 | 국내 상장 금 ETF | 골드뱅킹 |
|---|---|---|---|
| 매매 단위 | 1g | 1주(금 가격 일부를 따라감) | 0.01g |
| 매매차익 세금 | 없음 | 배당소득세 15.4%일반 계좌 기준 | 배당소득세 15.4% |
| 금융소득종합과세 | 포함 안 됨 | 합산 대상이자, 배당 합계 연 2천만 원 초과 시 | 합산 대상 |
| 살 때 부가세 | 면제 | 없음 | 없음 |
| 실물 인출 | 100g, 1kg 단위인출 때 부가세 10% | 안 됨 |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부가세 10%, 인출 수수료 4~5% |
| 연금저축, IRP | 안 됨 | 가능IRP, 퇴직연금은 선물형 위험평가액 40% 제한 |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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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기준. 금 ETF 세금은 일반 계좌 기준이며 연금저축, IRP 안에서는 연금계좌 과세를 따릅니다. 해외 상장 금 ETF는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금을 담으려면 KRX 금현물을 직접 살 수 없으므로 금현물형 ETF를 씁니다. 구조와 계좌별 확인점은 금 ETF 정리에 있습니다.
사기 전 확인할 것
- 실물로 받을 계획인지 먼저 정합니다. 받을 계획이면 부가세 10%와 인출 수수료를 비용에 넣고, 계좌에만 둘 계획이면 매매 수수료만 봅니다.
- 증권사별 온라인 매매 수수료와 인출 수수료를 비교합니다.
- 금 가격은 국제 시세와 원달러 환율을 함께 따라가므로 환율 변동도 수익에 들어갑니다(달러 ETF).
- ‘OO금거래소’ 같은 이름의 민간업체는 KRX 금시장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