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주문 방식, 지정가 하나만 알면 된다
기준일 2026-10-31거래소 규정호가 단위
한눈에 보기
- 국내 ETF 주문은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다섯 가지입니다.
- 처음이면 가격을 직접 적는 지정가로 충분합니다. 정한 가격보다 불리하게 체결되지 않습니다.
- ETF 호가 단위는 2,000원 미만 1원, 2,000원 이상 5원 두 구간뿐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ETF를 사려고 하면 ‘보통’, ‘시장가’, ‘조건부’, ‘최유리’ 같은 주문 종류가 뜹니다. 한국거래소가 정한 ETF 주문은 다섯 가지이고,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체결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주문의 차이와 ETF 호가 단위, 가격을 정하지 않는 주문을 피해야 하는 때를 거래소 규정으로 정리했습니다.
ETF 주문 다섯 가지
2026-10-31 한국거래소 규정/제도 확인. 증권사 앱에서는 지정가를 '보통'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 주문 | 가격과 체결 방식 |
|---|---|
| 지정가 | 내가 적은 가격이나 그보다 유리한 가격으로만 체결불리하게 체결되지 않지만, 가격이 안 맞으면 기다려야 함 |
| 시장가 | 가격을 적지 않고, 지금 체결할 수 있는 가격으로 바로 체결빠르지만 가격 보장이 없음 |
| 조건부지정가 | 처음엔 지정가, 마감 동시호가까지 안 맞으면 시장가로 바뀜바뀌는 시점은 종가 결정 단일가매매 시작 때 |
| 최유리지정가 | 상대편의 가장 좋은 호가 가격으로 접수사면 가장 낮은 매도호가, 팔면 가장 높은 매수호가 |
| 최우선지정가 | 내 편의 가장 좋은 호가 가격으로 접수해 줄을 섬사면 가장 높은 매수호가, 팔면 가장 낮은 매도호가 |
- 지정가로 사면 적은 가격이 체결 가격의 상한이 됩니다. 그보다 비싸게는 체결되지 않습니다.
- 시장가는 상대 호가가 있으면 즉시 체결되지만, 매수와 매도 한쪽 호가가 부족할 때 시장가 주문만 몰리면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거래소도 설명합니다.
- 지정가는 가격을 고치거나 시장가로 바꿀 수 있고, 시장가는 가격 정정이 안 되며 지정가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거래소 규정/제도, ETF 매매절차, 호가의 종류
조건부지정가는 마감 때 시장가로 바뀐다
- 조건부지정가는 낼 때는 지정가와 똑같습니다. 정규장 동안에는 적은 가격으로만 체결됩니다.
- 그런데 종가를 정하는 마감 단일가매매가 시작될 때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그 순간 시장가 주문으로 바뀝니다.
- 마감 동시호가는 유동성공급자(LP)가 호가를 낼 의무가 없는 시간입니다. 거래가 적은 ETF라면 이때 시장가로 바뀐 주문이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LP 의무가 없는 시간은 ETF 유동성과 LP에 정리했습니다.
- 마감 동시호가가 시작된 뒤에는 조건부지정가 주문을 새로 낼 수 없습니다.
- ‘지정가처럼 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주문입니다. 가격을 꼭 지키고 싶으면 그냥 지정가를 씁니다.
근거: 한국거래소 규정/제도, 조건부지정가호가, ETF LP제도
ETF 호가 단위는 1원과 5원 두 가지
- ETF 가격이 2,000원 미만이면 1원, 2,000원 이상이면 5원 단위로 주문합니다.
- 주식은 가격 구간별 호가 단위가 여럿이지만 ETF는 두 구간뿐입니다. 주식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틀립니다.
- 그래서 1만 원대 ETF는 10,235원처럼 끝자리가 0이나 5여야 하고, 10,237원으로는 주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매매 단위는 1주이고, 하루 가격 변동 한도는 기준가격의 30%입니다. 레버리지처럼 기초자산의 몇 배로 움직이는 ETF는 그 배율만큼 넓어집니다.
근거: 한국거래소 규정/제도, ETF 매매절차(호가가격단위, 매매수량단위, 가격제한폭)
가격을 정하지 않는 주문이 위험한 때
- LP는 정규장 대부분의 시간에 매수, 매도 양쪽 호가를 내지만, 장 시작 직후 몇 분과 장 시작 전, 마감 전 동시호가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 의무가 있는 시간에도 매수, 매도 호가 차이가 운용사가 신고한 비율(국내 기초자산 ETF 2%, 해외 기초자산 ETF 3% 이내, 통상 1% 안팎) 안이면 LP는 호가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그래서 거래가 적은 ETF를 시장가로 사면 매수, 매도 호가 차이만큼 곧바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시장가격이 실제 가치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는 ETF 괴리율로 확인합니다.
근거: 한국거래소 규정/제도, ETF LP제도
처음 주문할 때 순서
- 호가 창에서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봅니다.
- 사려면 가장 낮은 매도호가 이하의 가격을 지정가로 적습니다. 호가 단위(1원 또는 5원)에 맞춥니다.
- 체결되지 않으면 정정 주문으로 가격을 한 단위씩 조정합니다.
- 호가가 얇은 장 시작 직후와 마감 동시호가는 피합니다. 시간대별 거래 방식은 ETF 거래시간을 보세요.
주문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며 특정 ETF나 매매 시점을 권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에서도 주문 방식은 같다
- 주문 종류와 호가 단위는 거래소 규칙이라 연금저축, IRP, ISA, 일반 계좌 모두 같습니다.
- 앱에서 보이는 주문 이름과 고를 수 있는 종류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 연금계좌에서 ETF를 사고파는 순서는 연금계좌에서 ETF 사는 법과 연금계좌에서 ETF 파는 법에 있습니다. 매매 비용은 ETF 매매 수수료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TF는 시장가와 지정가 중 무엇이 빨리 체결되나요?
시장가입니다. 가격 제한이 없어 상대 호가가 있으면 바로 체결됩니다. 대신 얼마에 체결될지 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가는 정한 가격보다 불리하게 체결되지 않지만, 가격이 맞는 상대 주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정가를 지금 가격보다 높게 적어 사면 그 값에 사지나요?
아닙니다. 지정가는 적은 가격이나 그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체결되므로, 그보다 낮은 매도호가가 있으면 그 값에 체결됩니다. 다만 매도호가가 얇으면 위쪽 호가까지 차례로 체결될 수 있으니 수량과 호가 창을 함께 확인하세요.
ETF 호가 단위는 얼마인가요?
ETF 가격이 2,000원 미만이면 1원, 2,000원 이상이면 5원입니다. 구간이 여럿인 주식 호가 단위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1만 원대 ETF는 10,235원처럼 끝자리를 0이나 5로 적어야 합니다.
조건부지정가로 내면 지정가보다 안전한가요?
정규장에서는 지정가와 같지만, 마감 동시호가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시장가로 바뀝니다. 그 시간은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의무가 없는 구간이라 거래가 적은 ETF는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에서도 주문 방식이 같나요?
같습니다. 주문 종류는 계좌가 아니라 거래소 규칙입니다. 다만 증권사 앱마다 주문 이름(보통, 시장가, 조건부 등)과 고를 수 있는 종류가 다르니 앱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