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조건과 금액

기준일 2026-10-30월보수 270만 원 미만보험료 80%

한눈에 보기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을 받는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 지원은 근로자로서 최대 36개월이고,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2026년 월 한도는 국민연금이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8만 7,400원, 고용보험이 근로자 1만 6,560원, 사업주 2만 1,160원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73조의3과 고용노동부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운영지침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나

  • 사업장 규모: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를 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 달 말일에도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전년도에 10명 이상이었거나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장은 신청 달 직전 3개월 동안 연속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징수법 시행령 제28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 인원 계산: 출산전후휴가, 유산과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인원 계산에서 뺍니다. 공공기관은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 보수: 월평균보수(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올해 입사했다면 입사일부터 1년 동안 주기로 한 보수 총액을 개월 수로 나눠 봅니다.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 동안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이미 다니던 직원(기존 가입자)은 2021년부터 지원이 끝났습니다.
  • 제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받지 못합니다.

얼마를, 얼마 동안

두루누리 지원금 월 한도, 고용노동부 2026년 운영지침

보험과 부담 주체월 최대 지원금
고용보험 근로자월 16,560원
고용보험 사업주월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월 87,400원
국민연금 사업주월 87,400원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 내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위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 2026년 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9.5%,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4.75%)에 맞춰 조정됐습니다.
  • 지원 기간은 근로자로서 최대 36개월이고, 2018년 1월 1일부터 받은 개월 수를 모두 더합니다. 회사를 옮겨도 합산됩니다.
  •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료는 두루누리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노후 연금액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정리했습니다.

신청과 지급 방식

  1. 사업주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과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2. 사업주가 그달 보험료를 납부기한 안에 완납하면, 공단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빼고 고지합니다. 현금으로 따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폐업, 휴업처럼 앞으로 낼 보험료가 없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은 신청 달부터 그해 마지막 달까지 지원하고, 연말에 지원 중이며 그해 월평균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이어집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
  4. 지원이 시작된 뒤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이 끝나고, 그 뒤 받은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거짓으로 받으면 전액 환수합니다(징수법 시행령 제30조).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면 월급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2026년에는 월평균보수(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운영지침은 최저임금의 130%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적고 있고, 2024년부터 270만 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니고 있는 직원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이 끝났습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 동안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받습니다(2026년 운영지침).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일용근로 내역을 빼고 판단합니다.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로서 최대 36개월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지원받은 개월 수를 모두 더해 세므로 다른 회사에서 받은 기간도 합산됩니다.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못 받나요?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빠집니다.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의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현금으로 따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그달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빼고 고지합니다. 그래서 폐업, 휴업처럼 앞으로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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