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조건과 금액
기준일 2026-10-30월보수 270만 원 미만보험료 80%
한눈에 보기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을 받는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 지원은 근로자로서 최대 36개월이고,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2026년 월 한도는 국민연금이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8만 7,400원, 고용보험이 근로자 1만 6,560원, 사업주 2만 1,160원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73조의3과 고용노동부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운영지침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나
- 사업장 규모: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를 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 달 말일에도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전년도에 10명 이상이었거나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장은 신청 달 직전 3개월 동안 연속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징수법 시행령 제28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 인원 계산: 출산전후휴가, 유산과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인원 계산에서 뺍니다. 공공기관은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 보수: 월평균보수(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올해 입사했다면 입사일부터 1년 동안 주기로 한 보수 총액을 개월 수로 나눠 봅니다.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 동안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이미 다니던 직원(기존 가입자)은 2021년부터 지원이 끝났습니다.
- 제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받지 못합니다.
얼마를, 얼마 동안
두루누리 지원금 월 한도, 고용노동부 2026년 운영지침
| 보험과 부담 주체 | 월 최대 지원금 |
|---|---|
| 고용보험 근로자 | 월 16,560원 |
| 고용보험 사업주 | 월 21,160원 |
| 국민연금 근로자 | 월 87,400원 |
| 국민연금 사업주 | 월 87,400원 |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 내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위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 2026년 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9.5%,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4.75%)에 맞춰 조정됐습니다.
- 지원 기간은 근로자로서 최대 36개월이고, 2018년 1월 1일부터 받은 개월 수를 모두 더합니다. 회사를 옮겨도 합산됩니다.
-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료는 두루누리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노후 연금액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정리했습니다.
신청과 지급 방식
- 사업주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과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 사업주가 그달 보험료를 납부기한 안에 완납하면, 공단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빼고 고지합니다. 현금으로 따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폐업, 휴업처럼 앞으로 낼 보험료가 없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은 신청 달부터 그해 마지막 달까지 지원하고, 연말에 지원 중이며 그해 월평균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이어집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
- 지원이 시작된 뒤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이 끝나고, 그 뒤 받은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거짓으로 받으면 전액 환수합니다(징수법 시행령 제30조).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면 월급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2026년에는 월평균보수(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운영지침은 최저임금의 130%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적고 있고, 2024년부터 270만 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니고 있는 직원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이 끝났습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 동안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받습니다(2026년 운영지침).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일용근로 내역을 빼고 판단합니다.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로서 최대 36개월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지원받은 개월 수를 모두 더해 세므로 다른 회사에서 받은 기간도 합산됩니다.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못 받나요?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빠집니다.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의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현금으로 따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그달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빼고 고지합니다. 그래서 폐업, 휴업처럼 앞으로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지원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