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주행거리 사진 내는 때와 환급

기준일 2026-10-30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한눈에 보기

  • 2022년 4월부터 모든 계약자가 자동가입되고, 원하지 않으면 미가입을 고릅니다.
  • 가입 때 최초 주행거리, 만기 때 최종 주행거리를 내야 환급됩니다.
  • 보험사를 바꿔도 사진은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마일리지 특약(주행거리 연동특약)은 추가 보험료 없이, 1년 동안 덜 달린 만큼 만기에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입니다. 아래 내용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이 함께 낸 2022년 3월 자료 기준이고, 제출 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 약관마다 다릅니다.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2022년 4월부터 자동가입

  • 예전에는 계약자가 골라서 가입했고, 2020년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약 32%(548만 명)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2022년 4월 1일부터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미가입을 고를 수 있습니다.
  •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자동가입이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진을 내야 살아 있습니다.

근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3-28, 개선 내용 1

주행거리를 내는 때

마일리지 특약 주행거리 제출 시점

시점내는 것기간과 방법
가입할 때최초 주행거리보험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개시일 뒤 15일 이상(회사별 약관) 안에 계기판 사진 등 제출
만기 때최종 주행거리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 확인되면 주행거리 구간만큼 환급
보험사를 바꿀 때최종 주행거리 1회기존 보험사에 낸 정보가 보험개발원을 거쳐 새 보험사에 반영

개정 약관 예시 기준, 실제 기간은 가입한 보험사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 가입 때 사진 제출 기한은 예전에 다수 보험사가 개시일 뒤 7일이었고, 2022년 개정으로 최소 15일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 계기판 사진 대신 자동차검사소 등 보험사가 인정하는 기관의 주행거리 확인서도 됩니다.
  • 제출은 보험사가 정한 방법(앱, 홈페이지 등)으로 하고 보험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같은 자료, 붙임1 개정 마일리지 특별약관(예시) 제2조, 제5조

보험사를 바꿀 때

예전에는 기존 보험사에는 환급 정산용으로, 새 보험사에는 특약 가입용으로 같은 사진을 두 번 내야 했습니다. 지금은 보험개발원이 주행거리 정보(사진이 아니라 숫자)를 모아 두고 보험사가 조회합니다.

  • 기존 보험사에 최종 주행거리를 냈다면, 새 보험사는 청약 때 보험개발원 정보를 조회해 최초 주행거리를 낸 것으로 봅니다.
  • 기존 보험사에 내지 않고 새 보험사에만 냈다면,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정보를 확인해 환급합니다(2022년 7월 1일 시행).

갱신은 만기일 전에 해야 의무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자동차보험 갱신 시기).

근거: 같은 자료, 개선 내용 2

할인율은 회사마다 다르다

보통 1년간 15,000km 이하로 달리면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저 2%에서 최대 45%까지 할인합니다. 구간을 나누는 거리와 할인율이 회사마다 달라, 금융감독원은 아래 같은 예시를 들어 전체 보험료 수준을 먼저 보고 내 연간 주행거리에서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고르라고 안내합니다.

회사별 주행거리 할인율 예시

연간 주행거리A사 예시B사 예시
2,000km 이하35%38%
2,000~3,000km30%38%
3,000~4,000km30%31%
4,000~5,000km26%31%
5,000~6,000km26%25%
6,000~7,000km20.5%25%
7,000~8,000km20.5%21%
8,000~10,000km17%21%
10,000~12,000km7.1%10%
12,000~15,000km5%7%

금융감독원 자료의 가상 예시이며 실제 보험사 할인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간 9,000km를 달리면 A사는 17%, B사는 21% 구간에 듭니다. 두 회사 전체 보험료가 비슷하면 B사가 유리합니다.

근거: 같은 자료, 소비자 유의사항

놓치지 않으려면

  1.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앱에서 마일리지 특약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가입 직후 계기판 사진을 찍어 약관 기간 안에 냅니다.
  3. 만기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만기 무렵 최종 주행거리를 냅니다.
  4. 중도 해지나 차량 교체 전에도 주행거리 처리 방법을 보험사에 묻습니다.
  5. 환급 내역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가입 보험사나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문의합니다.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할인할증 등급이 따로 움직입니다(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마일리지 특약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2022년 4월 1일부터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미가입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때 최초 주행거리가 정해진 기간 안에 확인되지 않으면 특약이 무효가 되므로, 내 계약에 특약이 살아 있는지는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앱에서 확인하세요(금융감독원 2022-03-28 자료).
주행거리 사진을 못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때 최초 주행거리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만기 때 최종 주행거리를 내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제출 기한을 놓치거나 정보를 내지 않고 해지, 차량 교체를 해서 할인을 받지 못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처리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보험사를 바꾸면 사진을 두 번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보험사에 환급용 최종 주행거리를 내면 그 정보가 보험개발원에 모이고, 새 보험사가 청약 때 조회해 최초 주행거리로 반영합니다. 반대로 기존 보험사에 내지 않고 새 보험사에만 냈다면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정보를 확인해 환급하는 방식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통 1년간 15,000km 이하로 달리면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저 2%에서 최대 45%까지 할인합니다. 구간 경계도 회사마다 달라서, 내 연간 주행거리가 어느 회사에서 더 높은 구간에 드는지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환급은 얼마나 받나요?
2020년 기준 특약 가입자 중 약 69%(약 810만 명)가 만기 뒤 평균 10.7만 원을 환급받았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집계입니다. 내 환급액은 보험료와 주행거리 구간, 회사 할인율에 따라 달라 보험사 산출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 위치

이 페이지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제출 기간, 할인 구간과 할인율, 환급 시점은 보험사 약관과 상품마다 다르니 가입한 보험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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